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수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최근 개인정보의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자주 언급되며, 그 중요도 측면에서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얼마 전 정부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를 법률로 제정하고 이를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여, 내부에 관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DBMS 측면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암호화, 접근제어, 감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구현방법 및 해당 솔루션들을 비교 및 검토하여 이를 통해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VR 영업장에서 발생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내 VR 테마파크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분쟁이 된 지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유원시설업에서 단일공간에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공간을 구획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유원시설업에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게임장 또는 PC 방의 일정 면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칸막이 같은 공간 구획을 하지 않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이는 업종별 공간구획을 제거함으로써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적용하던 안전기준을 통합된 안전 기준으로 총괄 관리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타유원시설업과 같은 소규모의 유원시설업에도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일 영업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이다. 본 규제개선안은 소규모의 VR 테마파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 모두 불명확한 법률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성 원칙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채택했다.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최고수준의 명확성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점과 그러한 판단을 법관의 "제한적 해석"에 맡긴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구분하게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법원이 한정해석(narrow construction)의 방법으로 법률적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판례 비교 결과,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요구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명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1조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조항은 "세밀하게 설정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narrowly drawn, reasonable and definite standards)"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데 비해,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규제를 통해 얻는 국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혹은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명확성 원칙을 희석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진단시약 등과 같은 감염병 의료 및 의료기기 신제품이 비약적으로 개발·출시되고 있으며, 이의 빠른 수급을 위해 각 국가들은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NIDS, 2020). 반면, 신종 감염병과 관련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오히려 시험검사 등 지연 및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엄격한 인·허가규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기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부소관법률에 특화하여 규제강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규제강도를 분석하여 규제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기법 적용, 전문가인터뷰(1차):아이디어수집, 전문가인터뷰(2차) : 타당성검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FMEA기법의 적용프로세스를 통해 우선 규제단계별 영향요인의 발생영향도와 규제사무 유형별 부담영향도를 곱하여 규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규제영향 심각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규제강도 정량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 및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특별규제정책 및 완화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향후 기존 의료기기 신제품의 인·허가 정책 규제프로세스에도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방향과 규제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낙농가들은 향후 경영계획에 있어 규모확대(32%)보다는 현상유지(54%)를 더 원하고 규모축소(1.7%)와 낙농포기(3.4%)의사는 전년(7.7%)대비 2.6%P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낙농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는 환경문제가 꾸준히 1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낙농가들은 국내 낙농업 전망에 대해 88%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10%정도는 '해볼만하다'는 낙관론도 보였다. 시급한 환경현안으로는 무허가 축사(39%)와 퇴비화시설(36%) 문제를 꼽는 낙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당 최소 5000만 원~2억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FTA시대에 가장 중요한 낙농대책으로는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선'(35%)과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마련'(29%) 등으로 나타났다. 목장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31%),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14%), 군사시설보호구역(13), 개발제한구역(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이라는 응답이, 충청도와 경상도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최근 국내 낙농의 경영현실과 당면과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낙농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20일까지 한 달간 낙농조합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6,000 농가 중 700 농가를 선정해 실시, 그중 설문에 참여한 542농가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낙농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14 낙농경영 실태조사' 책자로 발간해 유관기관 및 협회 도지회 등에 배포했다.
유럽 국가들이 해양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972년 최초로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지역협정인 오슬로 협약(Oslo Dumping Convention)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모체로 하여 런던에서 범세계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협약인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이 1972년에 체결되었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 런던협약 당사국들은 협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1993년 제1차 개정그룹회의 이후 3년간의 작업 끝에 1996년 11월 7일 IMO 본부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1996년 의정서('96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협약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완성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 가입하였으며 2009년 2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폐기물 해양배출의 감축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정책수립과 법률개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최근 들어 산업화된 국가에서 승용차의 대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용 후 폐기되는 자동차의 대수 또한 증가할 것이며 이를 재활용하는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9월 유럽에서 제정된 폐기 자동차의 처리에 관한 규제 조항이 독일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법률로서의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 법률 제정의 장기적 목표는 차후 10년 내에 폐자동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물을 현재의 30 Wt.%에서 5 t.% 미만으로 줄이는 데 있다. 따라서 차후 자동차를 구성하는 재료들에 대한 좀더 혁신적이고도 효율적인 재활용 기술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 생산 산업에서 디자인 공정은 계속하여 변화되고 있는 바, 이는 자동차 운행 시 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선택적 장치와 새로운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과 같은 가벼운 재료들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철과 같은 무거운 재료들은 그 사용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구성 재료들 가운데 플라스틱류는 흔히 합성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계적 방법에 의해 각각의 구성 플라스틱 성분으로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폐자동차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해서는 재활용하기에 용이한 상태로 자동차를 디자인하여 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폐자동차 재활용율을 향상시키는데 관한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생산업체와 재황용 산업체의 통합적 협동체제가 요구된다.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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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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