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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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연방법률 발전 현황 분석

  • 홍순좌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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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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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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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Problems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권오용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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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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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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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 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로 크게 2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L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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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나타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법률의 착오 (The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Mistake of Law)

  • 정도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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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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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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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Under the existing law, an act included in medical practice by medical personnel seems to be irrelevant to whether the act concerned in the "Life World" i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ractice. In spite of the act having been done according to the custom for a long time, and generally done by individuals in the "Life World", these kinds of acts have been banned by law, because if these acts were done by the general individuals, it would be considered as harmful behavior to human life and body. And it is not sure that individuals know such a ban or notification. This cause a "Mistake of Law". Also it is happened if someone knows the existence of law but believes that his/her act is not included. For treating the problem of "Mistake of Law" of unlicensed medical act, in this study I inquired thoroughly into the category and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act, uncertainty of the Medical Services Law the first Section of Article 27, the prohibition of unlicensed medical act. The "Composition Condition" of the first Section of Article 27 of the Medical Services Law is not certain, it doesn't meet the "Doctrine of Clearance", and it cause the "Mistake of Law". Also it doesn't meet standardization of constitutional state. An exceptional decision of Pusan District Court, the debate about unlicensed medical practice, constitutional decision o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epublic of Korea and point of view of support of regulation. Also I examined the problem of "Mistake of Law" that the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has. I tried to solve uncertainty of "Composition Condition" and proposed a direction of regulation for solving the "Mistake of Law" and the use of exist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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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권오용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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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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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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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시행된 법의 적용 현황 및 법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 시행 6개월 경과된 현재 5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로 분류가 되었고,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 3)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민간기관 위탁화의 문제, 4) 과도한 처벌규정의 문제로 크게 4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 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기고 - 건축제도 50년과 행복한 건축제도 방향 (Feature - Architectural System Over the 50 years and the Direction to a Happy System)

  • 이종정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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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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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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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대한건축사협회 50년 동안 제도의 생성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먼저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도는 규범의 복합체라고 한다. 규범의 내용이 형식화되고 정리되어 공권력을 수반하는 법률에서부터 형식화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서의 막연한 약속과 같은 집단의 도덕적 기준이나 관습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광범하다. 즉 정치 경제 교육 제도 등에서부터 도덕이나 언어와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행동은 얼마간 틀에 박히고 방향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행착오의 낭비를 절약하여 큰 불편 없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를 그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한편 모든 개인의 자유를 다소나마 규제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측면도 있다. 모든 개인에 대한 제한이나 속박이 심해져 정상적인 대다수의 개인의 생활요구가 자해되고 억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회의 가치체계나 규범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마침내는 기존의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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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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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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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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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Legal Problems of the Contract Formation by the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 김선광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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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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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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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청약의 경우나 승낙의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보내는 송신(발신)시점과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이 취득하는 수신(도달)시점과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송신시점과 도달시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점은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가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란 첫째로 당사자간의 컴퓨터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 둘째로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특정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사서함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가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통일하게 약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존의 법률사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연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다만 컴퓨터의 기능을 인간의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즉 그 대표적인 예로써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컴퓨터라는 수단을 이용한 의사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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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지역 사례로 본 DMZ와 접경지역 문화유산 현황과 보호 방안 (DMZ and Border Area Cultural Heritage Statuses and Protection Plans - Focusing on the Goseong area of Gangwon-do -)

  • 심재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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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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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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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남북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상호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중에 문화재청과 통일부는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의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글은 이러한 작업 중에 새롭게 확인한 명호리 봉수, 고성리산성과 대강리사지 위치 비정에 대한 재해석, 보호 대책이 시급한 문화유산의 사례를 소개했다.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철저하게 문화유산의 보호 대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군은 「군문화재보호 훈령」을 제정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준용하고 있다. 특히, 「군문화재보호 훈령」에는 '군사재' 보호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종별로 문화유산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의 확인과 조사는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지 조사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고지형 분석과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한 1차 조사는 유효하다. 그리고 향후, 현지 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DMZ와 접경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조사는 일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지속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