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도입이 검토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MASS)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어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LEG)에서 이러한 법적사항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법률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의 책임 및 보상 문제 관련 논의사항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LEG 협약의 규정검토작업에 대한 동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농림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국적으로 본격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번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당초 일정대로 '08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가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고를 통해 관련 법안의 전문을 게재코자 한다.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최근 자조금 시행을 위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육계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홍재)에서 법제처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관리위원 위촉' '감사 위촉' '대의원 개의 정족수'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시 대의원회 심의.의결 여부'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보했다.
국회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성안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가 개정한 축산법 개정 법률안은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두었으며, 허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과 대기업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축산업심의위원회를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허가업체는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 이하로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 개정 축산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국제표준 규정 개발을 위한 논의 중이며, 이러한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기존 협약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RSE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RSE 작업은 해사안전위원회(MSC), 법률위원회(LEG) 그리고 간소화위원회(FAL) 별로 각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협약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수행한 RSE 작업 결과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국제표준 규정 개발 단계에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잠재격차 및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으로 국제해사기구는 기존 IMO 협약의 개정사항 식별이나 관련 국제협약의 통일해석과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제105차 법률위원회에서는 MASS 규정식별(RSE) 작업에 대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제106차 법률위원회부터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MSC RSE 작업결과와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자율등급, 방법론, 협약리스트, 작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IMO 회원국감사제도에서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기에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MO 국제협약 RSE 작업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 정도구분 및 기술발전단계에 다라 개정소요가 필요한 국내법을 식별하고 비교·분석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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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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