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1월 23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설계 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재활용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산-재활용이 촉진되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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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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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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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South Korea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nationwide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Act on public agencies' records management'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99. Furthermore,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2006' has shifted a paradigm of records management to the digital records world. In this context,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KS X ISO 15489 has a profound significa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at there should not be any conflict between nationwide records management laws and standard, this study explores a meaning of the standard and discusses contradictive elements between the laws and standard. On the basis of the main contents of the standard's five categories, the study analyzes the laws in comparison with the standard. As a result, the study provides remedies for the current records management law and discusses a prospect of records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21st Century.
환경부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고자 제명을「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법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의 반영을 강화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평가∙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했다.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부작용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8646호, 2007. 10. 17. 공포. 200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품목별 심사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포했다.
환경부는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잇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달라진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再活用) 촉진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지난 3월 개선·보완, 5월 28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6월 4일 '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부 개정, 7월 1일부터 부칙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시행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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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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