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지법으로 합작회사가 많이 설립되어 중국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숙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현지공장의 의뢰에 따라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설계도면 검토 및 화재위험진단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관련 국가기준중 자동화재경보시스템의 국가표준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삼원촉매 장착엔진을 정밀하게 제어(연료 제어, 공회전 제어, 점화시기 제어, Purge Air 제어 등)하여 삼원촉매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배기가스를 감소시킴과 더불어 운전성 및 동력성능을 향상시킨 엔진 전자 제어 시스템의 개요를 간단히 소개하였다. 앞으로도 북미지 역의 배기가스 관련법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한 엔진 제어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배전설비는 대부분 가공선으로 되어 있으나 대도시에서는 안전 등의 문제로 더욱 확대되어 지중 배전설비가 증가하고 있다. 배전선을 지중화로 하는 목적은 전력설비의 고신뢰성 확보 및 설비의 현대화, 도심지 부하밀도 증가와 위해 시설 제거, 보완, 관광지 및 국제행사장 중요지역의 미관확보, 가공전선로 건설 곤란 장소 법규의 등으로 송, 배전 계통의 지중전선로를 시설하고 있다.
사용되는 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단위 면적당 사용량 등은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다. 또 가격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불만족도가 높다. 친환경농자재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농업인의 대처는 소극적이며 현행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농업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연구목적: 국내에서 소방점검을 시행시 바닥면적 400m2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m이상 하라는 소방법규에 위반되는 대상물들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고 관련 소방법규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모형실험연구를 시행한 논문이다. 연구방법: 국내소방 대상물을 조사확인 하였고, 국내 및 해외논문 및 정책, 법규를 문헌고찰 하였으며, 400m2 미만의 거실에서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m 이하와 5m이상인 공간을 선정하여 모형실험 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소방법규(NFPC-화재안전성능기준)를 고찰 하였을 때 바닥면적 400m2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5m 이상으로 이격 거리가 규정되어있지 만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이격 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5m 이상의 직선거리에 대한 해외 소 방법규에 대한 논문 고찰을 해봤을 때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실험 한 결과 공기유입 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가 5m이상 일 때가 5m미만 일 때보다 배출속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제연설비 성능비교로 해외 소방법규 를 조사하였을 때 직선거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지만 국내 소방법규(NFPC_화재안전성능 기준)에 서는 5m이상을 해야 한다는 법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논문이다.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방 감리의 책임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우리나라의 침해사고 대응 관련 법, 대응기관, 대응절차 등 국가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비교하고 효과적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관련 법의 체계성에 중국 및 일본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의 유연성을 접합하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성문화함으로써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기중의 유해 유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규제하는 법규와 표준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나 시료채취와 분석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빠른시간내 확인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악취성 휘발성 유기물은 오염발생이 순간적으로 일어나 이를 신속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원인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형 FT-IR을 사용하여 대기중에 존재하는 유해 유기오염물질의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중략)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제회의로 평가받고 있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사례를 중심으로 의전경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가차원 주무부처 정립,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체계에 대한 조정, 국제회의 지원조직의 일관성 유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경호안전체계 관련법규 소관부처 간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국제회의 의전경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호안전체계 관련 다수 법규 간의 충돌 가능성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이 필요하다. 행정부, 입법부 등에 산재하여 다소 국지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의전관련 주요지침(편람)을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을 통해 국제회의 의전체계 확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PCO의 전문역량 배양 및 강화가 필요하다. "분야별로 PCO를 선정, 활용하여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기대되는 국제 컨벤션 대행 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정부 방침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PCO를 발굴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찰교통에서의 효과적 ChatGPT 활용 방안 도출을 위한 사전 연구로서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에 대한 ChatGPT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ChatGPT가 뛰어난 성능과 접근성으로 여러 분야에서 기대를 받고 있으나 경찰 교통법규와 같이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사전에 그 성능과 한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과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차 시험을 대상으로 파이썬 코드로 OpenAI API를 이용해 30회의 반복 실험으로 ChatGPT의 응답을 수집하고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별·연도별·내용 영역별 정답률, 일관성 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운전면허 학과시험 및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차 시험의 평균 정답률은 각 44.60%, 35.45%로 합격기준보다 낮았다. 연도별로는 2022년 이후 정답률이 평균 정답률을 하회했다. 둘째, 영역별 정답률은 29.69%~56.80%로 나타나 큰 편차를 보였다. 셋째, 정답을 맞힌 경우 95% 이상 일관되게 같은 응답을 출력하였다. ChatGPT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전문 지식, 평가 데이터 및 방법 마련, 양질의 교통법규 말뭉치 설계와 주기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바이오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식품산업에서도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한 효소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실제 산업에 이용하기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적합한 법적 규제수준과 심사관리 현황에 대한 사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식품 생산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심사 승인사례는 총 6건으로 그 용도가 기능성 감미료 제조에 국한되어 있다. 생산공정이용 또는 밀폐환경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이더라도 식품에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 심사 시 환경위해성 심사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원료 등의 한시적기준 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반면, 해외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단순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한 심사만 요구되고 있어, 국내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하여 인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에서 유리한 구조이다. 기술 선진국인 미국 유럽은 직접 섭취가 아닌 식품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미생물 및 유래물질이 잔존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규 제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에 안전성 심사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제조'의 관점에서 자국의 개발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술 상업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안전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에만 이용하는 경우는 안전성 평가 자체보다는 밀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 제도는 아직까지 산업용 LMO에 국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그 범위를 식품용 LMO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 학 연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식품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국내와 선진국의 심사사례, 법규체계 및 심사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관련 법규제도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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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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