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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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법규범의 상이함이 종교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는가? (Can Differences in Nations' Rule of Law be Explained by Religion?)

  • 박정열;데이비드 스키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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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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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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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국가들의 법규범의 상이함이 종교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즉 종교가 법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그 결과 설명할 수 없는 나라들도 있는 한편 각 나라의 종교 집단에 따라 법규범에 있어서 변화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eport - IP 리포트 - 한.미 상표법 체계(Juris-prudence).상표정책 및 상표권의 법적 성질 비교

  • 김동욱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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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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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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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국은 관습법(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으로서 아래로부터(Bottom-up) 상거래 관행이 상표법에 조문화된 보통법 (common law) 체계인 반면, 한국은 시민사회의 기반 없이 정부주도로 바람직한 현상(1천년이 넘는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토대)으로서의 법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상표법을 제정한 대륙법(Continental law) 체계라는 법철학적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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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현황과 개선 방향 -정보화 전략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

  • 이선화;박기식;신범철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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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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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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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보호문제는 법·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효과적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법·제도적인 보장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과거에 문제되었던 개인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 침해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계법간의 상호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된 전체법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정보보호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전략 이른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서의 정보보호 문제에도 좋은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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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 최철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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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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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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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과제 (Future of International Space Law in the 21st Century: De Lege Ferenda)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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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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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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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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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원칙의 적용사례 분석 (The Analyzing on Application Cases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홍성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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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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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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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ICC executes its role as a useful lex mercatoria in the continuously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to be adopted as the standard criterion of prevention or dispute resolution.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GISG has not presented results beyond expectation in the past due to hard laws and legal deficiency, PICC, which possesses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function, is considered undoubtedly useful particularl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observed in the previously mentioned analysis on cases accumulated in UNILEX, PICC application and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ntract between parties possess considerably large claim possibility and the number of actual application cases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fact that PICC has been composed as maximum common measures of continental and common law systems by traditional comparative legal scholars familiar with international trade can function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future global trade activity and can also act as the model law for uniting contract laws of nations. In this aspect, PICC can be evaluated to have considerably achieved enactment purpose of previous intention. However, additional topics that had not been accepted in the revised edition of PICC remain as assignments requiring solution, such as analysis and acceptance problem of comparative law, PR of PICC unfamiliar even to the relative parti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contract, and absorption problem as model law in various domestic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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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ustralian Law Regarding 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Need for an International Approach

  • Wheeler, Joseph;Lee, Jae-Woo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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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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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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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무인항공기 관련 현행 국제법을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무인항공기관련 현행 호주 국내법과 입법 예고된 호주 국내법을 무인항공기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민사책임, 안전,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검토한다. 현재 전체 상업용 비행에서 무인항공기 운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업용 목적의 국제무인항공비행은 현실이 될 것이다. 무인기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연구되어야만, 무인항공기관련 위험요소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무인항공기관련 성공적인 국내입법에서 보듯이, 국내법적 또는 지역단위의 접근이 무인항공기 관련 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호주의 현행 입법 예고된 무인항공기관련 법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사책임 관련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이 민사책임 법규가 적용되는 사고의 발생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항공기 운항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항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운항자의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민사책임 체계가 무인항공기 분야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CAO 지침개정과 무인기 안전 및 감항관련 SARPs 개정, 또한 잠재적으로는 민사책임 (참가자, 승객, 지상손해 대상)관련 문제들을 포함하는 SARPs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ICAO지침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각국의 국내법으로 차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발효까지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시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수명 공동주택의 가변성 확보를 위한 법규 개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o Develop Flexible Long-Life Housing)

  • 박기범;김수암
    •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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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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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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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desultory reconstruction of multi-family housing, no more than 20 years from the permit on the completion, have invited environmental disruption and extravagance of resource. To get over these problems, it is important to develop long-life housing, which is physically strengthened durability(long life) and functionally not outdated(remodeling ability). To activate Long-life housing, investigating current regulations on the long-life housing is as much important as the research on the technologies of long-life housing. To meet the raised, diverse, and varying needs of occupants, the research on the long-life housing must go side by side with the investigation on the regulations. So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analysis of regulations and pratical revision of regulations to develop flexibility of the long lif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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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재물성에 대한 재검토 (Reinterpretation on Propertiness of Online Game Item)

  • 유인창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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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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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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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온라인게임은 게임의 흥미를 더하기 위하여 게임도구인 아이템을 사용한다. 게임이용자들은 더 높고 더 강한 레벨의 아이템을 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아이템의 거래과정에서 빈번하게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중 해킹 등 어떠한 방법이든지 권원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아이템을 훔쳐가거나,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이템을 되돌려주지 않거나, 절취한 아이템을 그 정을 알고 있는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아이템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산에 관한 죄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현행 법리상 아이템을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의 아이템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새롭게 등장한 재화이다. 형법은 현실적 범죄행위와 법규범과의 유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대적 현실문화와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가상공간은 가상공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재물성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므로 확장해석에 의한다면 아이템을 형법상 유체물의 범위에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시대의 시대적 요청에 의한 제346조의 재물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 안봉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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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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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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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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