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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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소독제, Fumagari OPP®의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살균효과 (Bactericidal Efficacy of Fumagari OPP®, Fumigant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 차춘남;박은기;최현주;김용팔;유창열;김석;이후장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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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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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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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20% ortho-phenylphenol을 함유한 훈증소독제, Fumagari OPP$^{(R)}$의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에 대한 살균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French standard NF T 72-281에 따라 수행하였다. 배양 현탁액 중 S. aureus의 균수 (N 값), 훈증소독제에 노출된 각 담체의 균수 (n1, n2, n3), 평판배지법에 의한 시험균주 현탁액 중 균수 (N1), 여과법에 의한 시험균주 현탁액 중 균수 (N2), 그리고 대조담체의 회복 균수의 평균값 (T 값)을 예비실험을 통해 구하였다. 또한, 훈증소독제에 노출된 S. aureus의 감소 균수 (d 값)는, T 값, 회복액 중 균수의 평균값 (n'1) 그리고 배지의 담체에서 증식한 균수의 평균값 (n'2)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N 값은 $4.0{\times}10^8$ CFU/mL이었으며, n1, n2, n3은 각각 0.5N1, 0.5N2, 0.5N1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T값은 $3.4{\times}10^6$ CFU/mL이었다. 훈증소독제의 살균효과에 있어서, d 값은 6.43 logCFU/mL이었다. 훈증소독제에 대한 프랑스 기준에 따르면, 효과적인 살균력을 갖는 훈증소독제의 d 값이 5 logCFU/mL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Fumagari OPP$^{(R)}$는 S. aureus에 대해 높은 살균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성 세균으로 오염된 식품재료와 주방기기의 소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CAO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 신국제항공안전정책 검토 (A Study on the ICAO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a change of paradigm and the government response to the direction)

  • 장만희;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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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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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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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CAO는 기존의 항공안전평가제도를 개선한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를 1995년 도입하였다. 이는 최근의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기존의 '스냅샷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으로 전환하였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항공안전 신인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항공노선 확충 및 코드쉐어 금지, 환승객 감소 국제항공 비즈니스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ICAO는 기존의 법규이행(Prescriptive Approach)을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 기반(Risk-based) 사전예방형(Proactive Approach) 항공안전시스템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왔다. ICAO가 새로운 국제항공안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항공안전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법규이행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시스템에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를 운영토록 항공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안전의 중심 분야인 항공기 운항 및 정비 분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항공사, 연구기관 등 항공관계자가 모두가 노력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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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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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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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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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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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 모델 (Estimation and Adjustment Model Considering Time Value of Money for Long-Term Maintenance Cost of Apartment House)

  • 구선근;김종협;전인영;김영진;윤유상;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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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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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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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정책은 공급에만 치우쳐져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재건축 허용 경과년수가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중요하게 되었고,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3년마다 조정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수선비용을 계획하면, 계획기간 동안 동일한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 이는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초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후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계획한 수선비와 실제 수선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인하여, 수선비 부족은 적시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과다한 장기수선비의 적립은 입주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계획대비 실제 수선비용의 오차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며 유연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출방안을 제시하여, 입주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의 불필요한 적립과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운송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제언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Aviation Industry's Fair Competition)

  • 박진서;김제철;한익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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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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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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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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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한 항공기반입금지 물품 관리.감독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The Legal Study of Prohibited Items on Aeroplane for the Aircraft Safety and Security)

  • 장인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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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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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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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해마다 항공이용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항공기 기내난동, 항공기납치, 항공기테러 등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탑승 후 반입 물품을 이용한 항공기납치, 난동, 등은 항공기 이용객은 물론 항공운항질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즉 국민의 안전한 항공이용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관해 규정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기범죄와 함께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단으로 인한 항공기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이와 같이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지정실태와 관련법제도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사상자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없이는 항공기운항과 시설의 안전은 물론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항공기반입금지물품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항공기탑승과 제재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안정성평가의 부족과 불충분한 기준과 미흡한 검색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탑승 후 대응 및 제재문제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미흡한 압수 유치에 관해서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위험물품반입의 처벌의 미흡한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 관리와 감독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철거 규제안 철회되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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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5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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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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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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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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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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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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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Major Safet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ersonal Mobility)

  • 강승식;강성경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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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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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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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장준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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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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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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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