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l recently the German and the South Korean medical associations reacted cautiously to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between doctor and patient which is exclusively on the platform conducted. But the General Assembly of German Physicians voted to lift the ban on remote treatment with the amendment to Section 7 (4) MBO-Ä(Medical Association's Professional Code of Conduct) in 2018 and the situation has been fundamentally changed in Germany. From then until now 16 of 17 rural medical associations have changed their professional code to allow telemedicine. In addition the legislature started to prepare the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health card (eGK) and the telematics infrastructure. So far, various laws such as Medicinal Products Act, Drug Advertisement Act and Social Code have been changed to support legalization of telemedicine and digitalization of health care. Unlike in Germany, the social circumstances such as excessive centralization of the big hospitals in Seoul and the resulting concern of small medical practices for profitability are the main obstacles to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However the German approach how to legalise the telemedicine and to prepare for leg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is also interesting in South Korea. The discussions for and against the changes in the law and the telematics infrastructure attempted by the German government for several years indicate that not only lifting the ban on remote treatment, but also harmonization of all the related legal system could guarante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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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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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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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댐건설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댐사용권을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인 객체는 다목적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댐건설관리법 상의 규정은 다목적댐만이 오롯이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혜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댐용수와 하천수의 관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댐건설관리법상 저류된 물은 댐건설로 추가로 확보된 하천수를 국가가 배타적인 물권적 권리인 댐사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서 하천수와 구별하고자 하는 주장이 하천행정 및 학계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이다. 한편 하천수는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의미(하천법 제2조제8호)하는데 댐용수와 하천수의 구분에 관해서도 이렇다 할 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댐용수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댐용수 역시 하천수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인데 이러한 구분의 모호함 역시 댐사용권의 설정에 따른 구분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사항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댐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댐사용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법적 해석을 시도한다. 다목적댐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있는 수많은 댐이 존재한다. 즉 댐건설관리법은 그 자체로 왜 다목적댐에 대해서만 댐사용권의 설정이라는 특혜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댐건설관리법의 모체인 특별다목적댐법의 입법목적을 검토하고, 이의 모체가 된 일본의 특정다목적댐법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댐사용권의 진정한 법적인 의미를 규명하고 댐관리 법제의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중 일부 살균 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8호, 2014. 2. 12)을 개정 고시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부칙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32호)에 혼재되어 있는 의약외품에 관한 표시 기재를 종합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본 해설서를 배포했다. 본 고에서는 의약품 표시 기재 관련 일반 사항과 함께 용기 등의 기재사항, 기재상의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단, 본 해설서는 현재의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며, 개별 사항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알린다.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시설의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없고 수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바와 같이 일반적인 수도용 자재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급수장치가 갖추어야 될 구조 및 재질에 관한 사항을 수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격한계, 유해물질의 침출성능 및 역류방지 등에 관한 품질특성치를 후생성령으로 정해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에 대응하여 공급계약시 수용가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수장치가 일반적인 수도용 자재와 구분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일본의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에 관한 후생성령을 번안하여 수록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공포)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의 기재요령을 정하고 기존 고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또한 식약청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20호, 2012. 6. 13) 되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부를 요약 기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본 고시를 다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I. 서론 : 공해방지법이 1963년 11월 15일에 최초로 제장 공포된 이후 14년이 지난 1977년 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어 다음해 7월부터 본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바 이때 환경기준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설정되었다. 환경기준의 설정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초설정 당시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가스, 질소산화물, 부유분진, 옥시단트 등 5개 항목이었으나, 시행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것은 아황산가스의 1개 항목으로서 장기기준(0.05ppm이하), 단기기준(0.15ppm이하)의 2가지로 구분설정하였다. 동시에 보사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전국 혹은 관할 행정구역내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환경오염도를 상시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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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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