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최근 들어 테러단체들의 범죄활동을 소위 "테러와 범죄와의 결합현상(the Crime-Terror Nexus)" 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현상은 테러집단들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새 패러다임을 일컫는 개념이다. 즉, 서로 다른 배타적인 성격과 영역에 있다고 여겨졌던, 범죄 집단과 테러집단이 연합하거나 또는 두 집단이 하나의 집단의 속성을 띄도록 서로 수렴되고 있는 전이(transformation)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두 집단의 속성이 서로 합쳐져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전의 테러활동의 수준을 벗어난 국제질서와 안보의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START center와 Minority at Risk 프로젝트의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의 새로운 진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테러와 범죄의 결합현상이 가까운 미래에 가져올 위협과 문제점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테러에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수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는 테러리즘에 관련된 학문적 영역 모두에서 매우 큰 공헌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사안의 진상을 밝혀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는데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아직도 과학적인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사를 함에 있어 자백에 의존하는 것은 고문 등 강압수사의 위험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백배제법칙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강압수사방지를 위하여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문제, 임의성의 기초사실증명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컴퓨터 범죄가 증가하면서 침입자들의 기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다. 특히 침입자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정보를 시스템에 은닉하여 다음에 재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 포렌식스 관점에서 이러한 위험성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이다. 정보를 은닉할 수 있는 곳 중에서 파일 지스러기 영역은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결성 체크 프로그램도 탐지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파일 지스러기 영역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은닉하는 방법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파일 지스러기 영역에 데이터를 은닉하고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고찰한 내용이 가능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률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강력범죄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 중년의 치매 등도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논문은 정신건강 간이선별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스트레스로부터 발생되는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 등 정신건강을 헤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대상자의 위험도를 파악하여 고(高)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1차 선별을 가능하게 하며, 정신건강진단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놀이형태의 진단방법을 통하여 전문적인 치료로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이다.
지난 5년간 대표적인 산업제어시스템(Industrial Control System)인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1,843회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위험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사이버전, 테러, 사이버범죄자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산업제어시스템이 일반적인 IT시스템과 다른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IT보안 대책과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대책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공격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산업제어시스템 인프라에서 고려하고 통제해야 할 정보보호 요소들을 제언한다.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 인구와 다양한 개방적 구조의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의 보안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서비스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입력으로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이차적인 침해로 인하여 개인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 손괴 심지어는 신체적인 위험을 주는 각종범죄가 행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예방 할 수 있는 게시물의 등록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게시물 등록시 게시물에서 검출된 개인정보의 목록과 위험의 정도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이차적 침해유형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명시하고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보호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 개인정보 노출과 이차적인 침해사고를 일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금융 소외 계층은 여전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추출, 학습 및 분석하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을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금융범죄로부터 보안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지하철 위험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스크린도어를 대상으로 "기술적 해결"(technological fix)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지하철 위험은 그 유형에 따라 모두 다섯 종류―"전철운행 사고", "역사 내 사고", "승강장 사고", "지하의 공간적 위험", "범죄 및 테러의 위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궤도와 역사의 접촉면에 위치한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승강장 사고이다.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사고를 기술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기술적 해결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한다. 신설되는 역이 아니라 기존 역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경우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스크린도어는 현실적 수단으로서 가시적 효과를 낳았지만 예상치 못한 비가시적 위험을 가중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승강장 내부, 특히 출퇴근 환승역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탈출로를 차단하는 "통곡의 벽"으로 돌변할 수 있다. 기술적 해결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은 금물이며,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최근 스마트폰 해킹과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위험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중 스미싱은 그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스미싱 위험에 대한 기술적 접근 외에 스마트폰 이용자의 보안인식 개선 및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미싱 위험인식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메시지 및 뉴스 제공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미싱에 대한 뉴스 프레임과 주제 유형, 그리고 관여도에 따라 스미싱 위험에 대한 낙관적 편향(자신보다는 타인에게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스미싱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어떠한 방식이 개인의 보안 인식 개선에 효과적인지 검증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관련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사용자 교육 및 홍보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