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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생산 방사성 핵종의 임상이용

  • 임상무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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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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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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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핵의학(nuclear medicine )이 란 방사성 및 안정 핵종의 동위원소표지 화합물을 인체에 투여하여, 관심장기의 형태 및 기능을 평가하여 해부학적 또는 생리학적 상태를 진단, 치료하는 의학의 전문 분야이다. 핵의학에 이용되던 방사성 핵종은 1960년대 까지만 해도 $^{131}$ I이 주였으나 1970년대 부터는 $^{99}$Mo -$^{99m}$ Tc 발생기와 $^{99m}$ TC으로 표지된 방사성의 약품이 활발히 이용되면서 $^{131}$ I을 대신하게 되었다. 원자로-생산핵종들의 특성은 중성자가 과잉이어 붕괴시 배타입자를 방출하는 점으로, 이것이 각종 질병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각종 표시 화합물의 성질을 이용하여 원하는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시킬 수 있음이 외부조사보다 유리한 점이다. 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악성종양의 치료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분화된 갑상선 암환자에서 $^{131}$ I을 사용한 것이며, 갈색세포종 등에 $^{131}$ I-MIBG도 효과적이다. 악성종양의 골전이 치료에 베타선을 방출하는$^{32}$P, $^{186}$ Re, $^{153}$ Sm 등이 이용되었다. 종양의 동맥에 주입하여 세동맥이나 모세혈관에 걸리는 기름, 교진 또는 입자에 의한 치료에 $^{131}$ I-lipiodol, ethiodol, $^{32}$P 또는$^{90}$ Y흡사 ceramic resin 미소구 $^{166}$ Ho 유산중합체 미소구 등이 이용된다. $^{166}$ Ho, $^{198}$ Au, $^{32}$P, $^{90}$ Y, $^{169}$ Er, $^{186}$ Rc, $^{131}$ I, $^{211}$ At 등 의 방사성 핵종의 교질, 미소구 또는 단세포군 항체표지 형태로 직접 종양내 또는 공동이나 체강에 투여하는 치료법이 있다. 류마치스 관절염의 슬관절에 $^{165}$ Dy colloid를 주사하는 $^{166}$ Ho-MAA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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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 분석 (An Analysis on Territorial Education of Geography Textbooks in Korea and Japan)

  • 이하나;조철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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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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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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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등 지리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토교육 내용은 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시각을 중시한다면,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영토교육 내용으로 영역 모식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에서도 이미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교육과정의 계속성과 계열성을 확보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영역의 의미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영역 가운데 영해에 대한 학습을 특히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영해를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면, 일본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시한 지도를 대부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영해의 수준을 넘어 이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인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여 영역의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4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극의 위치와 경위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일본은 4극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와 사진을 제시하면서 4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4극의 중요성을 호안공사와 연결시켜 일본이 그들의 영역(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영역에 대한 학습 후 영토문제를 다루고 있다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보다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더욱 단호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리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영토교육의 내용은 형식적인 틀에서는 매우 유사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영토교육은 영토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실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속에서 계열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영토교육은 영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와 더불어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영토의식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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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선에 대한 형사관할 및 국제공조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Flag Ship of Convenience and the Mutual Assistance in Maritime Criminal Matters)

  • 고명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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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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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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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해양경계획정제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통킹만 사례고찰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Regime for the Gulf of Tonkin Dispute and China's Position)

  • 양희철;박성욱;권문상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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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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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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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Coastal states are adopting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s their primary maritime policy because maritime jurisdiction directly relates to vast economic interest. This becomes specially important and sensitive when complex maritime boundary issues are involved between neighboring coastal states. China has not actively carried out nor declared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until recently with any country except Agreement between China and Viet Nam on the demarcation of the territorial water,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China and Vet Nam in the Gulf of Tonkin on 25 December 2000 (hereinafter, the Gulf of Tonkin Agreement). The principles that govern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re to consider primarily an agreement between States concerned, however, if no agreement can be reached, all relevant circumstances are considered to achieve an equity between concerned States. Relevant circumstances are length of coastline, form of coastline, existence and position of island or islands, speciality of geology/topography, and factor of economy and deffnce. Factors which sinologists are considering in regard to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of the Yellow Sea are as follows; i) geographical factor, ii) geological factor, iii) topographical factor, iv) environment and ecological (factor, v) historic interest, and vi) social and economic interest. The 'Gulf of Tonkin Agreement' is completed by basically applying the principle of delimitation according to median line which seems that China has adopte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principle of 'half and half' which was the intention of chines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China recognized Viet Nam's dominion and sovereign right over the partial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Dao Bach Long Vi in Gulf of Tonkin.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s an example of mutual concession or compromise in delimiting maritime boundary for states of concerned.

영산강 수계에서 남조류 세포수 모의를 위한 입출력 모형의 개발 (Input output transfer function model development for a prediction of cyanobacteria cell number in Youngsan River)

  • 이은형;김경현;김상현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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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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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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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의 우리나라 수계에서의 하천에서의 조류 대번성은 심각한 사회 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중 독성이 강한 남조류의 발현은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전한 물공급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영산강 수계의 승촌보와 죽산보 지점의 남조류 세포수와 환경인자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선백색화 시계열간의 배타적 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 사이의 입출력 모형을 도출하였다. 입출력 모형의 겨울철 남조류 세포수 반응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수온의 문턱거동을 도입하였고, 모형의 남조류 세포수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입출력 모형의 남조류 세포수의 모의능이 완전하진 않으나,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진 입출력 모형의 구조는 모형 적용의 용이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건축탐방(2) - 울산ㆍ경주ㆍ포항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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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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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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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이번 지역건축을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게 되었다. 건축에서 지역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혹시 더욱 부정적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지, 또 어떤 긍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 게다가 여러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아시아의 건축적 진행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더욱 난감한 상황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건축을 발전시켜온 어떤 민족도 각기 독자적 언어, 복장, 민속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형태를 발전시켜왔다. 19세기에 문화의 국경이 붕괴될 때까지 온 세계의 건축에는 지역고유의 형태와 디테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특유의 건물도 사람들의 창조력과 그 지역의 필요성의 결합에 의하여 태어난 아름다운 산물이었다. 그러나 현대 이집트에는 이집트 고유의 토착양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이집트인의 서명이 없다. 그것이 부자들의 집이건 가난한 자의 집이건 무성격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이집트인의 자취란 사라져 버렸다."(하산 화티,1973년) 선진국은 스스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이런 사회적 문화적 변동에 적응하기 위하여 1세기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변화에는 건물도 변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민족적이며, 지역적인 전통이야말로, 새로운 지역주의의 기초로서 보존하고 사용되어야 된다는 '섬세한' 서양의 관찰자들의 탄원은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연 고려되지 않았다."고 커티스는 보았다. 섬세한 서양인이 아니라 자국민 스스로 자신의 문명에 대하여 파괴적인 입장에 서 있다면 더욱 난감한 일이다. 지역주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건축에서 '지역'의 범주는 어디인가? 인종적 분포 또는 민족적 무리를 이름지은 것인가? 아니면 인종과 민족의 공통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정치적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경계를 말하는 것인가? 모든 지역이 다 지역주의로 대별될 수 있는가? 어느 곳이 건축에서의 중심지역이며, 또 지역주의는 누가 판별하는가? 프램튼은 문화적인 중심지와 종속적 관계를 지니는 지역주의를 잘못된 구조로 보았다. 근래 10년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주의가 대두했다. 지역의 개념적, 제도적, 법적인 상태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19세기 동안에 유럽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거짓된 역사관을 피력했을 때, 유럽지역에서의 지역주의 개념들은 아이리쉬, 까딸로니아, 핀랜드 등을 평가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 지역주의를 "감상적인 민족적 편견에서 비롯된 광신적 배타주의"라고 낮추어 바라보는 그로피우스의 시각에 대해,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리꾀르의 말대로 미래에 어떠한 유형의 참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문화나 문명의 단계에서 외래의 영향을 적절하게 하면서 지역문화의 활기찬 형태를 발생시키는 우리 능력에 달려있다. '지역적' 범위는 서구에서 합중국으로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 이질적 문화들의 혼합지역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비교적 단일한 성분의 종족으로 한 국가가 유지된 경우와 미국과 같이 다양한 종족이 모인 경우 등과 비교하면 '지역'이란 이름에 어떤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까? 근래 지역적 변동이 적었던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론할 여지가 적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시대 내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역사시대의 범위를 넘어서 선사시대로 확대하면 '지역'의 개념의 외연적 대상은 더욱 모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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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판례의 연구 -국제항공운송조약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viation Case Law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reatie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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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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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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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조약의 적용문제에 관한 항공판례를 1) 공간적 적용문제, 2) 인적 적용문제, 3) 물적 적용문제, 4) 시간적 적용문제로 크게 4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공간적 적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 국제선 구간에서의 적용의 해석에 관한 판례, (2) 조약의 배타적 적용에 관한 판례, (3) 원 조약 체결국과 개정조약 체결국간의 적용문제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각각 다른 Legal Instrument에 가입하여 문제된 판례는 평석을 곁들였다. 둘째, 인적 적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적용대상에 따라 (1) 계약운송인, 실제운송인, (2) 순차운송인, (3) 이행보조자, (4)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물적 적용문제는 적용범위에 중점을 두어 (1) 항공기 승강중의 사고, (2)항공운송중의 사고, (3) 운항취소 및 운송지연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넷째, 시간적 적용문제는 조약의 발효일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모든 법률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법 분야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본 논문이 방대한 항공판례 중 그 일부를 연구 소개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본격적인 항공판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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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을 통한 청장년층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 (Plan for Revitalizing the Return-to-Farming / Fishing Villages of Young and Older Adults Through the Marine Leisure Industry)

  • 김남규;이근모;이재형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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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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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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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해양레저 분야로 귀어·귀촌한 청장년층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양레저산업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해양레저 귀촌인이 겪는 문제점과 해양레저 귀어·귀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면담 대상자는 해양레저 귀촌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의 배타적 문화로 발생하는 어려움. 둘째, 초기 투자비용 마련의 어려움. 셋째, 해양레저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레저산업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어촌 진입장벽 완화. 둘째, 귀어·귀촌 종합센터의 매칭 시스템 구축. 셋째, 어촌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귀어·귀촌 촉진. 넷째, 어촌계의 선 투자 후 위탁운영 시스템 도입. 다섯째, 수산 분야 교육이 포함된 해양레저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 구축. 여섯째, 해양레저 귀어·귀촌 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났다.

김천 청암사에 수용된 유·불·선 삼교 통섭(統攝)의 의미경관 (The Meaning Landscape of the Three Religion Consilience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Embraced in Cheongamsa Temple, Gimcheon)

  • 노재현;김화옥;박율진;김영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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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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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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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명 고찰, 사찰팔경의 의미 분석 그리고 바위글씨의 지시내용과 성격 분류 등을 토대로, 한국 문화 DNA의 하나인 유불선 삼교통섭의 의미경관이 김천 청암사 경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며 표출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시도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암사가 위치한 곳은 조선 중기 대표적 유자(孺子)인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가 경영한 무흘구곡의 상류부로서, 일제강점기 청암사 주지 벽암(碧庵) 이덕진(李德珍, 1896~?)이 제영한 청암사팔경의 대상과도 중복된다. 청암사를 품은 배후 산의 산명(山名)인 불령산(佛靈山)을 비롯하여 수도산(修道山), 선령산(仙靈山)과 신선대(神仙臺) 등의 지명 병용(倂用)과 청암사원(靑巖寺院), 청암사팔경, 불령동천(佛靈洞天), 나무아미타불[南無阿漏隋佛], 호계(虎溪), 여산폭포(廬山瀑布), 세진암(洗塵巖) 등 다양한 속성의 바위글씨는 사찰영역에 혼재된 유교와 선교의 공존을 보여준다. 특히 청암사 계곡 호계와 경내 조성된 삼소천(三笑泉)은 중국 장시성의 여산동림사에서 비롯된 호계삼소(虎溪三笑)의 고사를 통한 유불선 3교 회통의 상징 경물로 구현되고 있다. 또한 청암사에는 신(神)과의 교섭이란 숭고한 장소성을 보이는 여산폭포와 이를 각자(刻字)한 바위글씨 그리고 여산교(廬山橋)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청암사에는 불교적 배타성에서 벗어나 삼교 화합과 공존을 상징하는 호계삼소의 정신을 담은 유불선 통섭의 문화가 다양한 층위(層位)로 녹아있다. 더욱이 승가(僧家)의 실천내용으로 알려진 '육화경법(六和敬法)' 중 제3계율인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지 마라"라는 '의화동사(意和同事)'의 교리는 호계삼소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호계삼소와 구곡동천(九曲洞天) 및 팔경(八景)의 문화경관으로 채색된 김천 청암사는 도불(道佛) 뿐만 아니라 유불(儒彿) 더 나아가서 삼교(三敎) 수용의 문화가 녹아있는 유불선 통섭의 명소로 부족함이 없다.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Actual Results on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in Adjacent Sea Area of Korea)

  • 이상조;김진건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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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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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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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단속에 관한 법적규정과 그 체제 및 절차를 검토하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수행한 불법어업자 처리상황대장을 토대로 하여 불법어업이 많은 시기, 어장, 어업의 종류, 경영자의 주소지, 범칙 사항 등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위하여 1994년에는 17척이 총 292회, 2,726일간 출동하여 총 826건을 단속하였으며, 1995년에는 18척이 총 333회, 3,060일간 출동하여 총 1,086건을 단속하고, 1996년에는 19척이 총 330회, 3,126일간 출동하여 총 933건을 단속하였다. 2. 불법어업의 어업시기별 단속건수는 대체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되었으나 1994년에 비하여 1995년, 1996년으로 갈수록 이 시기 이외의 다른 시기에도 많이 단속되는 등 그 단속건수가 연중 단속체제로 분산된 경향이었다. 3. 불법어업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단속된 해역은 충무항 근해의 남해 중부해역으로서 1994년과 1995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36%를 차지하던 것이 1996년에는 약 51%로 증가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여수항 근해의 남해 서부해역으로서 1994년에 약 18%이던 것이 1995년에는 약 27%, 1996년에는 약 24%를 차지하였으며, 세 번째는 부산항 근해의 남해 동부해역으로서 1994년에 약 23%이던 것이 1995년에 약 18%, 1996년에 약 13%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4. 불법어업의 업종별 단속건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서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81%, 1995년에 약 82%, 1996년에 약 95%를 차지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중형기선저인망으로서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약 7%를 차지하고, 1996년에는 약 4%로 다소 감소하였고, 근해트롤은 1994년에 약 4%, 1995년에 약 2%, 1996년에 약 2%를 차지하는 등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5. 불법어업의 경영자 주소지별 단속건수는 부산시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주소지로서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51%, 1995년에 약 41%, 1996년에 약 33%를 차지하는 등, 점점 감소하였고, 두 번째는 전납으로서 1994년에 약 24%,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약 29%로 답보상태이며, 세 번째는 경남으로서 1994년에 약 16%였던 것이 1995년에 약 20%, 1996년에 약 35%를 차지하는 등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6. 불법어업의 범칙 사항별 단속건수는 수산업법 제 57조에서 규정한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이 가장 많으며, 전체 단속건수의 약 56~64%를 차지하고, 두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령 제23조에서 규정한 어선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어업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21~36%를 차지하였으며, 이상의 경우는 모두 그 단속건수가 증가하였다. 7. 신해양질서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선정 및 총어획허용량(TAC)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첫째는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체계와 기능을 강화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둘째는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며, 셋째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의 근절의지와 지도 계몽으로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려는 캠페인을 확산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 8. 최근 3개년간 수산해양부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지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불법어업이 많은 시기, 해역, 업종, 경영자의 주소지, 범칙 사항별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해상은 물론이고 육상에서도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입체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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