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전력산업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외국의 배출권 관련 법률 입법 사례, 국내 배출권거래에 관련될 수 있는 자통법의 적용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존의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규가 아닌 배출권 거래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점과 함께 배출권 거래관련 입법 시에 현재의 규제적 전력시장을 감안한 법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품에 대한 국제적 환경기준은 강화되고, 친환경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커졌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44-68% 수준으로 절감된다고 한다. 또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면밀한 준비와 할당 대상업체 등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확정 공포되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를 지지 않는 국가 중 가장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의 자세와 노력 여하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는 위기가 될 수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과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시그널과 함께 합당한 수준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 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를 배출허용총량(Cap),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유·무상할당업종 선정 방식,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ETS 1-4기의 주요 설계와 주요 설계 변경이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우선,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의 세 가지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으로는 제도 개정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영향평가, 계획 및 제도 개정의 이른 확정을 통한 제도 안정성 및 대응 기회 제공,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조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유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IET)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IET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거래참가자의 대상 및 자격조건, 거래책임, 거래의 한계설정과 자연발생 잉여배출권 (Hot Air)의 인정여부 등이며 미국, 일본 중심의 JUSSCANZ그룹과 EC/동구권 국가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향후 COP5와 COP6의 협상결과에 따라 IET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할 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IET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IET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토메카니즘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대웅이 필요하며, 둘째, IET 관련 해외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및 기업홍보를 통한 효율적 활용, 마지막으로는 시범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및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증가 추세와 신 증설 시설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할당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정부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당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결과물로서 에너지정책, 산업발전정책, 온실가스 감촉기술발전 추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권태신)은 지난 7월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는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월 11일 주요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예상 피해 사례 유형을 조사 발표했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1)국내 생산물량 해외 이전 (2)위기기업 경영 악화 (3)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4)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선점 지연 등 4가지 피해 사례가 나타나 산업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어 국민경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인 탄소세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집단 간의 혹은 집단 내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다. 집단 간의 경쟁상황인 탄소세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와 공시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 정책과 후생을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 집단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탄소세 정책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항상 후생이 작게 된다. 둘째,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탄소세 정책의 집단 간의 경쟁이 완화되어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증가한다. 만약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오염배출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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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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