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배당개시결정

검색결과 3건 처리시간 0.018초

기업의 배당개시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Dividend Initiation Decisions of Firms)

  • 신민식;송준협
    • 재무관리연구
    • /
    • 제24권4호
    • /
    • pp.135-161
    • /
    • 2007
  •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IPO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개시결정의 3가지 측면, 즉, 배당개시 여부, 배당수준 및 배당개시시점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배당이론, 즉, 잔여배당이론,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에서 제시된 배당결정요인들은 IPO 기업의 배당개시결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성장기회 변수인 M/B 비율과 R&D지출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성 변수인 EBITDA 비율이 높을수록, 거래량회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배당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배당개시확률은 높아진다. 둘째, 주요 배당이론에서 제시된 배당결정요인 중에서 성장기회 변수와 수익성 변수는 IPO 기업의 배당수준결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성장기회 변수인 R&D지출 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익성 변수인 EBITDA 비율이 높을수록 배당수준이 증가한다. 셋째, 배당개시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배당개시시점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성장기회 변수인 R&D지출이 낮을수록, 수익성 변수인 EBITDA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이 낮을수록, 배당개시확률은 증가하고 배당개시시점은 단축된다. 특히, 수익성 변수인 EBITDA 비율 및 거래량회전율은 배당개시시점과 배당지급/연기 결정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EBITDA 비율이 높을수록 배당개시시점이 단축되고, 거래량회전율이 높을수록 배당개시시점이 연기된다. 또한 배당개시기업의 대부분은 IPO 후 2년 이내에 배당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기업이 IPO 후 2년 이내에 배당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배당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 PDF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 시계열의 Chaos 분석 (Chaos analysis of real estate auction sale price rate time series)

  • 강준;김지우;이현준;오경주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8권2호
    • /
    • pp.371-381
    • /
    • 2017
  • 국내에서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 데이터를 활용한 Chaos 분석 연구는 전무하다. 부동산 경매분야의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됨에 따라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 시계열 분석의 의미가 커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Hurst 지수, 상관차원, maximum Lyapunov 지수, 이 3가지 Chaos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낙찰가율의 비선형 결정론적 동역학계적 특성을 확인하고, Chaos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와 실무 데이터를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한다. 높은 Hurst 지수에 따르는 추세와, maximum Lyapunov 지수의 측정을 통한 지속성, 그리고 상관차원 분석의 결과에 따라 time lag가 개시결정일에서 낙찰일, 배당요구종기일에서 낙찰일까지와 일치하는 점으로부터, Chaos 분석이 낙찰가율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83-153
    • /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