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심의는 그 동안 심의기구의 성격과 구성, 법체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통신심의에 관한 비판은 무성한 데 비해 막상 통신심의 실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그것도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이 거의 전부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그간 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 실체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심의대상의 세 영역 가운데 '불법정보', 그 중에서도 '기타'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분류된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대상의 포괄성과 심의의 불충실성, 자의성 및 비전문성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각국은 아동 그루밍(grooming)과 같은 아동 성 착취 이미지의 제작 및 배포에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 집행 기관, 정부, 업계,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N-번방 사건이후 국내에서도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국내 Naver등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자체기술을 탑재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필터링을 수행하는데 반해 Microsoft는 자체 PhotoDNA기술을 사용한다. Microsoft의 PhotoDNA는 불법 촬영물 등 비교, 식별하는 기술 자체가 뛰어나 Twitter등 주요 글로벌 사업자가 이미지를 탐지하고 필터링하는데 PhotoDNA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Microsoft는 한국 정부의 시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Bing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PhotoDNA for Video 2.0A"에 대하여 KCC(방송통신심의위원회)/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협력하여 총 16회가 넘게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준에 통과하지 못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여 로고 추가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필터링 성능시험에 있어서 세 가지 동영상 데이터 세트를 성능시험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언론학은 순수문학이나 자연과학과 달리 정치성이 짙다. 게다가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언론학자가 정책에 직접 개입할 기회는 확대되고 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학자들도 많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은 없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자격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먼저 미디어 관련 법률과 이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이사회 및 위원회를 조사했다. 법에서 규정하는 참여 자격과 선정 방식 등을 다음 단계로 정리했으며 최종적으로 실제 참여한 언론학자 164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폈다. 분석 결과, 언론 관련 이사회 위원회는 의결, 심의 자문, 중재 규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소재,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유학을 한 곳은 미국에 편중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다양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해야 하는 미디어 정책에 있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2016년 현 시점에서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는 피할 수 없는 책무에 속한다. 그러나 전문성이나 공익에 대한 소명의식이 아닌 정치권력에 대한 야망이 참여를 결정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언론학자들의 더욱 바람직한 정치 참여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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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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