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기술혁신과 정보통신 시장의 대내 \ulcorner외적 개방으로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간의 융합화가 가속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실시 계획을 발표 함으로서 방송의 디지털화는 기정 사실화 되었다. 또한 각국은 방송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이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21세기 멀티미디어/정보화 시대에 국내 방송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의 전환계획은 매우 중요하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국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인 전환 일정, 디지털TV 방송 및 동시방송과 관련된 세부 전환 일정, 유료방송 관련 사항, 주파수 활용 계획, 전환비용, 산업체의 기술확보 계획, 디지털방송 관련 법/제도 등 주요 사항들을 여러 분야에서 연구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관련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기본 배경 및 환경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수행된 주요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 사업자의 재난방송 의무가 다양한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중복 및 충돌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재난방송의 법적 정의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향식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방송 사업자를 통한 재난 정보 전달관련 법령 체계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재난방송의 목적, 방송 내용, 방송 시기 등을 조사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재난방송 정의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모호성, 중복성, 충돌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현 재난방송의 범위를 수동적 재난방송과 능동적 재난방송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앞으로 재난방송관련 정책 수립 및 재난방송 제도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통신을 활용해, 통신은 방송을 실어 이용자인 국민에게 다양한 첨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그 흐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 정부는 지난 3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계 최고의 융합서비스를 누구나 즐기는, 방송통신 선지한국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경쟁과 투자를 살리며, 특히 방송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융합의 모든 혜택을 국민이 고루 누리는 '방송통신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출범 이후 정책방향의 변화추이와 방송 통신 분야의 전망을 진단하고자 모처럼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대담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담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방송법 중 현행 국내제작애니메이션 판정지침의 내용과 개정중인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판정지침의 판정목적, 판정대상, 판정절차, 심사제한, 세부항목별판정기준, 의결절차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한국의 방송용 애니메이션창작을 진흥육성하기위한 판정지침의 개선안을 제시해보았다.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법상 여론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적 장치인 시청점유율 산정과 매체간 합산영향력 등의 다양성 지수 개발은 다양한 학문분야 전문가들의 세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관련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디어 다양성 지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디어다양성 지수 개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5조의 4항에 대해 사후적 입법평가 차원에서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수 개발의 시한 문제, 둘째,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 목표 문제, 셋째, 시행령 제21조의5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35조의 4의 각 조항과 관련 시행령이 갖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중심에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MBC 지역계열사 17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총 26개 지역방송사의 사장과 주주 이사 구성을 취합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인력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토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했다. 지역MBC는 서울본사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둔 지배구조가,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제작과 인력 부문의 투자 제약요소로 작용하면서 내부 식민지화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어 이 논문은 지역방송 사장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법 제도와 방송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안했다. 법 제도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지역방송 편성규약 단서조항 신설을 비롯해 관련법령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규제로는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운용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한 공공성 회복과 사장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방송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방송수신메체를 통해 이제 방송 수신은 TV뿐만 아니라 PC, DMB 수신기, DMB 수신이 가능한 휴대폰, PDA,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그간 우리 방송법에 따라,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주요 제작재원 및 운영자금으로 부과되어 온 방송수신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한다. 그럼에도 2008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부 국민이 제기한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새로운 방송수신 매체를 통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 TV수상기 소지자에게만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는 현 방식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부 국민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논문은 공영방송의 기능과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수신 매체에 대한 수신료 부과와 관련한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에만 집착한 나머지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의미에 관하여 진지한 질문과 대답이 결여되어 있고, 새로운 방송수신매체간의 차이점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결하였으며, 이론적으로는 수신료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매체까지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시행령을 너무 쉽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면제할 필요성의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방송수신 매체 중 방송수신 기능이 부가적이더라도, 부가적인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했더라면 더욱 설득력 있는 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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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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