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방사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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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법의 제정을 위한 인식조사 (Percep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on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n Korea)

  • 임창선;진계환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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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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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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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에서는 방사선사법 제정에 반영해야하는 주요내용 및 방사선사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하여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90.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85.8%),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 위원회" 법제화(85.8%),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80.9%), 협회 방사선사 의무가입의 법제화(71.6%)이었다. "보통"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100%),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위원회" 법제화(97.1%),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95.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95.1%),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94.34)이었다. 필요성과 중요도에서 방사선사법은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개별 안건에 따라서 필요성과 중요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는 방사선사법 제정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방사선사법 제정 위한 미국 전문 방사선사 면허제도 고찰 (Study on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 Licens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for Enacting Radiologic Technologist Act)

  • 성열훈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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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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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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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rapidly developing medical environment has required the expertise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radiologic technologists and needs to be enacted to support th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tried to present the basis for enacting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s act in Korea by studying the United State's license system to reflect the changes of the times. As a result, we were sugges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granting the legal status of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s is a global trend. Second, in order to legislate the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s license system, the formation of an industry-government-academic council should be preceded. Last, we could be improved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and advance laws and systems by the legalization of radiologic technologist act.

건강권과 방사선사법 제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nacting the Radiologic Technologist Act for the Civil Right to Health in Korea)

  • 임창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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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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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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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 $\ulcorner$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에는 다수 직종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방사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사선사에 관련된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것이 요청된다. 개별법으로서 방사선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책임규제에 관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방사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수교육과 면허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방사선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방사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는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방사선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사 인력의 수급, 기타 의료방사선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검토되고, 심의되어야 한다. 그밖에 방사선조사선량의 기록, 관리를 통하여 방사선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규정도 필요하며, 팀의료의 일원으로서 방사선사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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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법 제정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Redefining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Law)

  • 임우택;임청환;주영철;홍동희;정홍량;정영진;최지원;윤용수;김은혜;유세종;박명환;양오남;정봉재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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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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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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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medical environment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octor's medical guidance and to conduct continuous research so that alternatives can be prepared systematically. Furthermore,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d to develop the medical technician system, the new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has been established, which contains the overall contents of the scope of work,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specialized educ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d provides quality medical services to patients through professional procedures and treat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medical care, the purpose, definition, mission, role, and scope of work specified in the Medical Act,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s were variously analyzed and new directions were presented. First, the definition of a medical technician should use a generic term so that the factors of conflict and prejudice could be resolved. Second, change the doctor's guide to doctor's prescription; and then legislate the authority to sign and write medical records after examination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by prohibiting unlicensed technicians that seriously endanger patient safety. Third, an accurate defini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roles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selection and management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rk but also procedures and treatment for each radiology field should be specified to suit the current medical system. Fourth, a professional radiological technologists' qualification system and a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secure human resources that could provide patients trust in procedures and treatment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radiology. Fifth, the Education and Evaluation Institute should be operated in Korea education system to educate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mpetency for stu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depth analysis of foreign cases could be applied to the medical system and education system in Korea; it could strive to nurture systematic human resources.

방사선이용 과실파리방제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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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9호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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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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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최근 일본은 남서부지방의 과실류 등에 기생하는 것이 확인된 과실파리에 대한 방제법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ulcorner}$불임충방사법${\lrcorner}$의 실시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Co-60에 의한 감마선으로 불임화한 숫놈의 성충을 풀어 야생의 암컷과 교미시킴으로서 방제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소나무의 솔잎혹파리근절이 산림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바,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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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차폐체의 감마스케닝검사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Gamma Scanning Test Used for Nondestructive Test Radiation Shielding Material)

  • 서경원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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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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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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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원자력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방사선 차폐시설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 문제도 크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안전성 확보의 일환으로 방사선 차폐체 건전성검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사선 차폐체 건전성검사를 위한 비파괴검사방법중의 하나인 감마스케닝검사법 (gamma scanning test, GST)의 검사 방법에 대한 평가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예를 비교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감마스케닝검사방법에서 정확성을 위해 검사시 갖추어야 할 기본 장치와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국내 관련기관 및 산업체에서 널리 보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사 방법을 수행한다면 앞으로 구조물의 건전성검사시 비파괴검사방법의 한 수단으로 정착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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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에 대한 의료기사단체의 입장 및 외국사례 비교 (Comparison of Medical Technician Organization's Position on the Medical Technician Act and Foreign Cases)

  • 김재석;전민철;김성호;이원정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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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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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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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의사의 지도권과 고용권의 남용됨에 따라 직종 간의 독립적인 관계 확립을 위해 각 의사 및 의료기사 단체들의 입장과 일본, 미국, 영국의 교육제도 및 법령을 통해 '지도' 문구 및 의료기사 단독법의 분석을 토대로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관련 이해 집단 간의 주요 입장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1963년 이후 발의된 국회 의안 발의 및 판례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6개국이 의료기사 단독법이 제정된 상황이며, 지도와 감독의 의미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의료기사법 등은 8개 의료기사등의 법을 전부 대변해 주기에는 20세기의 법으로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적용하기 부적합하며, 보건의료체계는 전문성, 다양성, 국제화 추세와 발맞춰 나아가야 하며, 더불어 의사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지도 및 감독의 문구를 미래지향적 수평적 관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일산란근사법(單一散亂近似法)에 의한 공기중(空氣中) 산란방사선량(散亂放射線量)의 계산(計算) (Calculation of the Air-Scattering Dose Rate by the Single Scattering Approximation)

  • 육종철;하정우;이재기;문석형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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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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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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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공기중 산란감마선의 조직등가선량을 수정 단일산란근사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공기중 산란 조직등가선량은 축적인자 및 지수감쇄 등 관심위치에서의 에너지 스펙트럼 및 3차원의 기하학적 산란체적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이 계산방법은 차폐벽으로 둘러쌓인 농학적이용 목적의 대표적 감마조사시설과 시설의 방사선원의 방출감마선이 일정 범위내에만 조사되도록 하는 장치가 부착된 조사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선원과 피조사체 사이의 거리가 35m에서 300m 내에 있는 여러 위치에서의 에너지 스펙트럼, 각분포 그리고 조직등가선량율에 대한 계산결과를 얻었다. 3차원 계산방법에 의하여 구한 본 계산결과와 2차원 계산방법에 의하여 얻은 결과를 실제 측정값과 비교한 결과에 의하여 본 결과가 전반적으로실제 측정값과 좋은 일치를 보여 주었다. 만일에 차폐체에서의 에너지와 각 분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3차원 계산방법을 도입한 단일산란근사법은 일반적으로 감마조사 시설에서 공기중 산란방사선 문제들을 취급하는 데에 적합함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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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사진에 의한 결함깊이 및 높이의 평가

  • 심언덕;이진우;이수경;강계명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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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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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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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와 수명예측은 구조물 내 결함에 관한 정확한 정보 즉, 결함의 종류, 크기, 위치, 형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 결함의 분석과 해석 방법으로 실시간 평가가 가능하고,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비파괴 결함 평가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투과시험에 의한 결함 해석과 평가는 투과사진 상에 나타나는 결함의 상으로부터 결함 형상과 결함 길이는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결함 깊이와 결함 높이의 해석에는 입체방사선투과검사법(Stereo-radiography)과 parallax법 등으로 현재 결함 깊이와 높이를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결함 검출을 위하여 조사방향을 여러방향으로 하여 방사선 투과사진을 다수 촬영하여야 하고, 촬영된 결함의 분석과 해석에도 숙련된 평가 기법이 요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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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적용되는 법제의 비교 (Comparison of the Legislation Applicable to Compare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 고종경;전여령;한은옥;조평곤;김용민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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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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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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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