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리나라가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서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원자력기구(NEA) 산하의 방사선 방호 및 보건위원회(CRPPH)에서는 유럽연합(EC)의 전문가그룹과 합동으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 60의 방사선 방호 최적화 원칙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른 바 '선량제약(dose constraint)' 개념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 및 검토결과를 OECD/NEA의 공식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선량제약의 개념과 의미를 논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발간된 것이다. 선량제약이란 용어와 개념은 새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 방호의 실무현장에서 용어나 의미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어도 이 개념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량한도 이하의 낮은 선량으로 작업자의 피폭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간 선량목표치' 또는 '방사성 물질의 방출목표관리치'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OECD/NEA의 공식보고서를 번역한 이 해설논문이 국내의 방사선 방호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 연구자, 규제업무자, 방사선 관리실무자 등 방사선 방호 업무분야의 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현재의 방사선방호 원칙과 체계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의 권고에 기반을 두고 있 다. ICRP 의 권고는 대부분 히로시마/나카사키 원폭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수명 연구결과 그리고 관련 방사선생물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세계 5개 인구집단(일본, 미국, 푸에리토리코, 영국과 중국)에 대한 방사선위험계수의 예측 및 평가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저선량 방사선의 (확률적 영향) 위험계수는 인체피폭 방사선량과 그 영향간에는 선형 비례관계가 있으며 영향유발의 문턱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인 '선형 무문턱값 선량-영향 모델 (Linear No-Threshold Dose-Effect Model, 이른바 LNT 모텔)' 을 도입하여 유도된 것이다(譯者 밑줄). 그러나 이 LNT 가정의 과학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비난이 원자력산업계나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래, 최근에는 미국 보건물리학회 (HPS)에서 'LNT 가정이 선량과 영향의 관계를 단순화하며 낮은 선량의 위험음 과대평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어, 1997 년에 스페인의 Sevill에서는 IAEA와 WHO의 공동주최와 UNSCEAR의 협조로 '저준위 방사선 영향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나 아직 어느 쪽에도 유리한 결론이 단정적으로 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이 LNT 가정은 여전히 방사선방호의 철학적 기초로 남아 있다(譯者 밑줄). 한편, 저선량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방어학회, ‘98 년 춘계 심포지움' 및 '원자력학회, '98 년 춘계 학술발표회 워크??????'에서 한양대학교의 이재기 교수에 의하여 소개, 논의된 바 있다.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후속으로 역자중 일인이 위원으로 있는 OECD/NEA 방사선방호위원회 (CRPPH)가 최근에 ('98.7.) 발간한 보고서를 번역, 주해한 것으로, 과학지식의 진보에 따라 방사선방호분야에서 관심이 되는 주제들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이 국내의 방사선방호분야 관계자들에게 최신정보 습득과 지식함양에 좋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들어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ICRP-60에서는 원전 작업종사자의 연간 허용 피폭량을 현행값인 5 rem보다 연 평가 2 rem으로 제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해지는 방사선 관리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호차원에서 관련 계통 및 기기들의 방사선량을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각국의 원전에서는 방사능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2007년에 방사선방호에 관한 권고(ICRP 103)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전리방사선 방호에 관한 국제기본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신권고의 내용을 국내요건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신권고가 기존 권고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방사선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권고의 내용을 국내 반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ICRP 103의 주요 특징중 하나는 기존 권고에 비해 방호최적화를 한 단계 더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계획피폭상황에서 선량제약치를, 기존 및 비상피폭상황에서 참조준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선량제약치는 전망적이고 선원중심적 제한값으로서 개인에 대한 방호의 기본 수준을 제공하며, 그 선원에 대한 방사선방호 최적화에 상한 선량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시설에 대해 선량제약치 운영이 요구될 것이다. 규제기관과의 협력과 더불어 직무피폭에 관한 선량제약치를 사업자가 설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최적화가 더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량제약치가 규제도구가 아닌 방사선방호최적화를 위한 절차로 국내 적용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국제 표준은 글로벌 패권확보 수단으로, 또 국제 무역의 중요 수단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표준과 규제정책을 연계하며 국제 표준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나라마다 국제표준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점차 규격을 IEC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원자력 분야의 국제전기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기술위원회인 TC45(Nuclear Instrumentation) 총회를 2005년에 유치하여 국제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 년 전부터 IEC 규격을 적용한 국가규격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원자력 중장기사업의 일환으로 "방사선계측기 성능평가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물리적 및 전자기적 환경에서의 성능평가 기술 및 방사선장특성 평가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IEC61526(Radiation protection instrumentation)의 규격을 적용하여 개발된 방사선 방호용 계측기의 성능평가 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성능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방사선계측기를 개발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방사선계측기의 성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봄으로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의하여 보았다.
IAEA는 1996년 방사성물질 안전 운송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방사성물질의 우송이나 포장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운송관련 규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반부에서는 IAEA가 1991년에 출간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의 신권고(Publication 60)를 받아들여 개정한 Safety Series No.115(전리방사선에 대한 방호 또는 방사선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안전기준)의 내용 등을 개정의 배경으로 하여 요약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이들 개정된 기본 안전 기준들에 기초하여 IAEA의 새로운 운송규정에서 방사선방호의 목적으로 고찰된 요건들에 관한 주요 검토 개정사항을 방사선방어체계, 운송물등의 방사선준위, 방사선방호계획의 규정화, Q 시스템의 개념, 규제면제 등의 측면에서 Safety Series No.6 1985년판과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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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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