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발주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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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mprovement of Architecture-Engineering Service Procurement System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김성일;장철기;박대근;배유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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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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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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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입 낙찰방식을 관련법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입 낙찰 방식 선정 기준 및 틀이 부재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행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에서 가격중심의 선정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 낙찰 방식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효과적인 성과 도출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발주 및 입 낙찰 방식의 활용방안 및 기존 방식의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에 부합한 발주 및 입 낙찰 방식의 활용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가격중심에서 탈피하여 기술기반의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용역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감리 용역 대가의 실태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for Construction Supervision Fee)

  • 최선희;최혜미;이재영;김영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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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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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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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부는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감리전문업체에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적정한 대가지급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고시를 통해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청의 책임감리 용역의 예산편성단계에서 활용하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된 책임감리요율표와 건설교통부고시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며, 적정한 책임감리 용역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 적정한 대가지급을 통한 감리서비스의 품질향상이라는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발주청별로 기 발주된 건설공사 책임감리 입${\cdot}$낙찰자료 중 76건의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의 감리용역비와 감리원수, 1인월당 감리용역비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비교${\cdot}$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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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Electrical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untermeasure of It)

  • 서광현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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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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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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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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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 - 중소 협력업체와 '핫라인' 본격 가동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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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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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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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협력사와 '핫라인'을 가동, 불공정 거래행위 뿌리뽑기에 나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및 건설 용역분야 서면실태조사 강화에 이어 구두발주,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접 파악하려는 조치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중소기업과 공정위 간 쌍방향소통 강화로 볼 수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도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신원노출을 없애 이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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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현황과 효율적 운영 방안 -최저가낙찰제를 중심 으로-

  • 이승우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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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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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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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입낙찰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지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입낙찰제도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상으로 그 시행성과와 실태를 짚어보고, 그 개선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공사의 우려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 자체는 많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발주자의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반 여건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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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프로젝트의 수주관리와 실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Goverment contract status under Public Information Systems)

  • 이석준;이석주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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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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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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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공공정보화 프로젝트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로 입찰대상자들에게 발주기관이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제안요청서을 작성하여 입찰공고를 통하여 외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 시작된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제안요청서 매뉴얼의 기준에 맞추어 작성된 최근 2년 동안의 5,920개 공공기관의 RFP를 대상으로 첫째, 수주 현황을 분석하였고, 둘째 그 분포에서의 특징 및 추이를 상세 비교하였고, 셋째, 수주기업 기준으로 수주 실태를 분석하였다. 공공정보화 프로젝트의 수주 특성을 확인한 결과 대기업에 편중된 수주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주 활성화와 적정한 수주금액의 필요성을 발견하여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생태 구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조경공사 하자에 관한 전문가 집단간 인식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zing the Perception of Expert Group about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

  • 이상석;유주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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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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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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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경험, 하자책임, 하자기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경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2.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하자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수립을,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조경공사 하자처리전문기관이 없고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과 하자이행체계가 미비하므로 합리적인 하자 처리전문기관을 만들고, 객관적인 판정 및 처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발주기관 및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기준의 준수비율 분석 (Compliance Status of OSH Expense Regulation by Client Types and Project Amount)

  • 이규진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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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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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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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에 제정된 이래 건설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그나마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의 준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공사원가통계에서 집계된 원가비율을 공사규모와 발주자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수율이 발주자 유형별로 볼 때 대부분의 유형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국내 턴키/대안공사 실태조사를 통한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성과 분석 (The Investigation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Design-Build Projects in Korea)

  • 김선희;김두연;박상혁;염상민;채명진;한승헌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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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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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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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설계와 시공을 단일 업체가 일괄책임을 지는 턴키발주제도는 '96년 정부의 턴키활성화 대책 수립 후 대형국책사업을 위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과 대형업체들의 수주편중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시민 단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에 대한 축소 적용 또는 최저가 제도로의 흡수통합방안 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51건의 턴키/대안 공사에 대해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공기, 공사비, 품질, 신기술 적용정도 조사와 시공업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국내 턴키/대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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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 조달관리부담 평가에 기초한 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대응방안: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는 발주자를 중심으로 (Developing Response Plan for the Direct Buying System for SME's Construction Materials based on the Analysis of Material Procurement Management Load: Focused on the Owner Providing Public Apartment Housing)

  • 송상훈;방종대;손정락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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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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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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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중소기업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달경로, 현장특화정도, 입주자 요구수준, 업체 책임범위, 납품분할정도, 현장작업 요구도, 부속자재 필요도, 검수조건 등 지급자재가 가지는 주요 관리요인을 적용하여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43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조달관리부담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주요관리대상그룹에는 목재창호, 알루미늄창호, 승강기, 목재마루재, 레미콘, 타일, 합성수지창호가 포함되었고, 그 중 알루미늄창호와 타일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에 따른 집중관리대상 자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발주자 입장에서 실태, 문제점, 관리측면의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수량 산출, 명확한 발주세부조건 정비, 생산 전후 활동 활성화, 하자보수 물량 확보, 공종별 간섭 사전 협의 및 해소 등이 필수적인 관리활동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