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를 세부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구명하고, 발명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은 초등학생 보다 발명에 대한 태도에서는 정서적 태도 및 관심적 태도 수준이 높았으며, 발명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발명은 어려운(M=3.70) 것으로 느끼고 있다. 둘째,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발명에 대한 태도는 초등학교에서 부터 중학교 시기까지 일관된 발명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의 발명에 대한 태도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발명 이미지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0.05).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발명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발명의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은 발명에 대한 이미지로 어려운(M=3.44), 긴장한(M=3.95) 것으로 느끼고 있다. 셋째,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전체적인 발명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학년에 따른 태도에 대한 요인별 순위를 살펴보면 전학년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관심적 태도, 실천적 태도 순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학교에서는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편제상 발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부족하여 모든 학년이 발명의 태도에서 같은 순위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전체적인 발명 이미지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중학교에서 부터 학습에 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이 '발명'하면 떠올리는 단어를 분석한 결과, 발명의 행위로는 아이디어, 만들기, 상상력, 창의력 등을 중요하게 여겼다. 발명이 기여하는 바로는 새로운 제품 개발, 편리한 삶 제공, 사회적 발전, 실제생활에 유용한 것, 불편함 개선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발명교육은 정규교과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2009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실과(기술 가정)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이 정규교과 단원으로 반영되어 학교 정규교과 수업을 통한 발명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발명교육이 정규교과 단원으로 반영되는 시점에서 발명교육의 경험 여부가 초등학생들의 발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발명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발명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발명영재수업을 받은 지역영재원 학생과 일반 초등학교에서 발명교육을 받은 학생, 발명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명교육의 경험은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태도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발명 지역영재원 학생들과 같이 지속적인 발명교육의 경험은 발명태도 수준을 높이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발명교육이 발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정교육과정에서 발명교육이 정규교과 단원으로 반영되는 점은 초등학생들의 발명태도 증진에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성별에 따라서 남학생들의 발명태도 수준이 여학생들의 발명태도 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나 전자(스마트기기) 및 기계장치를 더욱 가까이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남학생들이 발명에 대한 태도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Hands-on robots을 활용한 발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초, 중등 학생들의 발명 및 로봇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이 교육 전에 인식한 로봇과 교육 후에 인식한 로봇에 차이가 많았으며 저학년일수록 그 변화가 두드러졌다. 또한, 발명에 대한 인식도 교육을 받기 전에는 로봇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교육을 받은 후 학생들이 인식한 발명은 로봇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로봇에 대한 태도 및 발명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저학년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 중등 학생들에게 발명과 로봇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데 Hands-on robots를 활용한 발명교육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발명영재교육의 문제점 개선과 확대 발전하기 위하여 발명영재 교원 및 전문직 인식에 기반한 발명영재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명영재교육 체제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발명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 소속의 발명영재 교원과 발명영재 관련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명영재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M=3.0)이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교육 자료', '교원대상 연수프로그램', '지원기관의 인 물적 지원체제' 분야에서는 다소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영재교육의 발전과 효율성을 위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의 연구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발명영재교육 전문 연구기관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특히 전문 연구기관의 중점 요구분야는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 개발', '교원 연수 자료의 연구 개발 및 연수 실시'이다. 셋째, 발명영재 교원 및 전문직은 현재 발명영재교육을 수혜하는 학생들이 9개의 발명영재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발명 지식과 사고 영역의 '발명 지식'과 발명 태도 영역의 '기업가 정신' 은 다소 낮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발명영재 선발 모형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낮게 나타난 특성을 배양할 수 있는 발명영재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 발명 지식재산 관련 교과서를 대상으로 '발명 지식재산 핵심 학습 요소'의 반영 비율에 대한 편성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요구되는 적정한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별 편성 비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명 지식재산 교과서의 교육내용에 '어떤 종류의 발명 지식재산 핵심 학습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와, 향후 어떤 학습 요소를 얼마나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의 반영 실태를 분석하고, 델파이 조사로 앞으로 요구되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별 반영 비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 발명특허 인정도서에 포함된 발명 지식재산 핵심 학습 요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핵심 학습 요소가 교과서에 분포하고 있었으나 일부 교과서에서는 D(문제 해결과 활동)영역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발명특허 인정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가 창출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부 교과서에서는 보호영역과 활용영역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활용영역에 대한 반영 비율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성취유형별로는 모든 교과서에서 지식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발명특허기초, 발명과 문제해결, 발명과 디자인 교과서에서만 기능영역을 일부 다루고 있었으며, 태도영역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없거나 미흡하게 다루고 있었다. 셋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요구 되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 핵심 학습 요소 영역 중에서 D(문제 해결과 활동) 17.7%, E(발명 융합 지식) 2.9%, K(특허출원) 6.9%, L(특허정보 조사) 9.6%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 중에서 발명 소양영역 3.1%, 지식재산 창출영역 4.5%, 지식재산 보호영역 10.6%를 줄여야 하고, 지식재산 활용영역은 17.7%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유형의 적정 반영 비율은 지식영역은 52%를 줄여야 하고, 기능영역 32.3%, 태도영역 19.6%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초 중등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목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적정 편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대상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급별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핵심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목적은 초등학교가 '발명 인식과 태도 함양'(M=4.5), 중학교가 '발명 과정과 기법 이해'(M=4.2), 일반계고가 '발명 기법 적용 및 평가'(M=4.1), 특성화고가 '직무 발명 이해와 적용'(M=4.6)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교육목적 및 목표도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안한 초 중등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핵심 학습요소에 대한 적정 편성 방안은 선행문헌의 편성 실태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으나, 학교급별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목적 및 목표에 따른 각 학습요소의 편성 비중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발명의 기본적인 학습요소(발명의 이해(A), 창의성 이해와 활동(B), 문제 인식과 활동(C), 문제해결과 활동(D), 발명 융합 지식(E), 발명 기법과 실제(F))에 집중하여 편성하고(73.2%, 65.1%), 고등학교는 초 중학교에서 집중했던 기본 학습요소의 비중을 낮추며(51.0%) 발명과 진로(H), 특허 출원(K) 등 발명과 연계되어 확장된 학습요소들의 비중을 높여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초 중등 발명 지식재산교육 체계는 학교급별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학습요소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등 타일러(Tyler)의 학습조직 원리에 근거하여 학교급별로 적정 편성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는 초 중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계고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직무 발명 이해와 적용을 위한 중등 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 지식재산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생에게 공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처치한 초등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제안하고자 한다.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5~6학년 학생들도 쉽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고, 4D프레임으로 움직이는 조형물(키네틱 아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총 12차시로 구성하였다. 추후에 공학적 설계를 강조한 컴퓨터프로그램 기반 발명수업을 통해 초등학생의 과학 태도와 창의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 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명진흥법은 최근까지 개정이 매우 잦은 법률 중 하나로써, 잦은 개정은 최근의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이 받는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특히 기본법 형태의 법률과 그 법률의 제정 전 존재하던 개별법령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기본법과 개별법령의 관계 및 개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체계 상 지식재산 기본법에 형식적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 우월성 내지는 현실적인 우월성의 고려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명진흥법 역시 그러한 태도의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 기본법과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논의되는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 전적인 체계적 융합화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한계 및 타법의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여전히 발명진흥법은 그 자체로서 입법의 목적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영재 및 영재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에 수학 및 과학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던 영재교육은 정보, 발명, 인문, 예술 등의 기타 분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과 더불어 정보과학에서도 영재교육데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과학의 학문적 역사가 짧고 그 범위의 설정이 어려운 만큼 정보과학 분야의 영재교육에 있어서도 대상자의 선발과 교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과 교육에 필수적인 평가 방식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여 교육 방식의 보완과 창의적인 대상자 선발에 있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형태의 평가 방식 중 관찰평가가 평가도구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면 평가의 측면에서 지필평가와 보완적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2년간의 학습자들의 지필평가 성적과 관찰평가 중 리커트 척도 방식의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관찰 기록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관찰기록지의 하위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체크리스트의 하위항목 분석을 통해서는 태도와 문제해결 능력 간의 상관관계, 수학적인지영역과 문제해결 능력 간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알 수 있었으며, 서술형 관찰 기록지 분석을 통해서는 투입 프로그램 적응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과정적 영역은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상관 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가 방식간의 상관 관계는 지필 평가와 관찰 평가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정보과학 분야 영재교육 학습자의 잠재 능력이나 사회성,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필평가와 더불어 관찰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다면평가의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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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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