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반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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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반환에 관한 연구 -독일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ook Restitution - between Germany and Russia -)

  • 노문자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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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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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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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ASEM기간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은 1998년 미테랑 대통령이 반환하기로 약속한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에 관한 문제에 관해 회의를 가졌다. 회의의 결과는 뜻밖에도 우리측이 원하는 무조건적인 반환이 아닌 등가등량 교환 원칙이었다. 이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 학계와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 문화재반환이란 고대 역사 이래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뒤엉킨 풀리지 않은 미묘한 문제중의 하나다.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연방이 해체된 후 독일과 러시아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계 2차 대전 중에 서로 빼앗아간 문화재반환, 그 중에서도 도서관장서의 반환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독일과 러시아가 정부와 도서관전문가 차원에서 여러 차례의 협상을 했지만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리투아니아와 게오르기아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도서반환협상문제는 독일과 러시아의 협상과는 그 역사적 배경이 분명히 다르지만 도서반환이란 주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 두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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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주민 안정화를 위한 토지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and Action Plan for 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 김재복;홍순헌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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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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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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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제 중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사회보장, 생활의 계속성 유지 등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토지 처리방안으로 전(前)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국유화하여 통일 후 일정기간 동안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현재 점유,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북한 주민에게 분배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사(私)토지소유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사용권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록물 재평가 및 처분을 통한 보존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 사기록관을 중심으로 - (Managerial Strategies for Records Reappraisal and Deaccessioning at Archives)

  • 서은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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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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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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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재평가와 처분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록유산을 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기록물 보존에 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소장물의 초점이 잘 잡힌 기록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평가 및 수집 결정을 재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최근 들어 아키비스트들의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즉 이제는 기록관의 목적과 환경에 맞추어 기록물의 보존관리의 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고 처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재평가 및 처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하여 보존관리 업무에서의 그 역할을 분석하고 재평가와 처분이 보존관리 기능으로 수행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평가의 원칙과세 가지 처분업무 즉 원소유자로의 반환, 다른 기록관으로 이관, 폐기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Top-n 스카이라인 질의를 이용한 다차원 외판원 순회문제 기법 (Multi-Dimensional Traveling Salesman Problem Scheme Using Top-n Skyline Query)

  • 진창균;오덕신;김종완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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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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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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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외판원 순회문제(Traveling Salesman Problem)는 세일즈맨이 한 도시(node)를 출발하여 모든 도시를 한 번씩 방문한 후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최적 경로를 반환한다. 이 기법은 도시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단점으로 인해 실생활에서 여러 노드(node)를 방문해야 하는 놀이동산이나 택배에 적용하기에는 탐색 성능에 한계가 있다. 또한, 최적 경로 탐색은 각 노드 사이의 거리를 1차원 속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시간, 관심도, 대기시간 등의 다차원속성을 고려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Top-n 스카이라인 질의(Skyline query)를 이용한 다차원 외판원 순회문제(TS-MDT, Top-n Skyline-Multi Dimensional TSP)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기법은 스카이라인의 지배원칙에 따라 다중 속성의 노드들을 제거함으로써 연산횟수의 감소를 통한 신속한 연산과 최적 경로를 반환한다. 실험에서는 1차원 속성의 데이터를 사용한 기존의 동적 계획법과 다차원속성을 처리하는 제안기법의 연산시간을 비교한 결과, 같은 데이터 개수일 때 다차원속성을 처리하는 제안기법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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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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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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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점유이탈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문화재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stolen/lost artworks: Focused on Illegal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 정승우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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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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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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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한.중.일 화재조사 운영체제 비교연구 (A Study Compari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Fire Investigation Operating System)

  • 최진만;김길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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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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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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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화재조사를 실시할 때, 기본원칙과 조사책임, 보고기한, 각종 표준서식 등은 내부 훈령인 화재조사보고 규정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화재조사보고규정을 통해 운영체제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규정에 없거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긴급화재와 일반화재에 대한 보고기간을 30일로 표준화하고, 화재조사가 보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관계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보관증과 자료 반환증 서식안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제도개선 사항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기지 이전지 활용에 관한 참여설계과정 - 요코하마 후카야 통신소 이전지 아이디어 공모사업 사례 - (Participatory Design Process for the Utilization of the Military Relocation Site - The Case of the Idea Competition for the Fukaya Communication Site in Yokohama -)

  • 박지현;손용훈;츠게 키하루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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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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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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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1950년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실시하였으며, 반환된 이전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후카야 통신소는 2004년 반환이 확정된 요코하마 시내의 미군기지 중 하나이다. 후카야 통신소는 원형의 부지형태 및 부지 전체가 국유지라는 활용에 용의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이에 요코하마시는 후카야 통신소 이전지 활용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아이디어 제안공모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카야 통신소를 대상으로 참여설계과정을 유도하는 아이디어 공모사업의 추진 배경과 진행과정을 정리하고, 또한 공모전에 참가한 아이디어를 분석하여 이전지 활용에 대한 최근 시민들의 수요를 해석하였다. 요코하마시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최근 도시녹지의 기능 및 테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행에 관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후카야 통신소 부지에 녹지 인프라로서 새로운 녹지공간을 창조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아이디어들 중에는 개별녹지의 활용을 넘어 자연과 소통하는 지역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요코하마시는 아이디어 공모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응모-심사-응원-참관-이해'의 다양한 참여 방식을 도모하였다. 후카야 통신소 이전지 활용에 관한 참여설계의 과정은 도시 기반시설로, 다양한 참여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공사업에 있어서 커뮤니티 설계의 원칙과 프로세스가 구현되어지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카야의 사례는 이전지 공원화 계획안이 수립된 우리나라의 의정부시 미군기지,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에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미군부대 반환지 활용에 있어 시민을 위한 이전지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이전지 활용계획의 틀, 투명한 절차 및 정보공개, 다양한 참여설계에 의한 협업 과정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홍콩문제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Hong Kong Problems on Cross Strait Relationship)

  • 김원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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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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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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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홍콩문제란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 취한 여러 가지 조치와 정책들과 이에 대해 홍콩인들이 보여주었던 저항과 반발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반환 이후 홍콩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했고,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본 연구는 홍콩문제가 양안관계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국양제' 정책의 적용문제, 양안의 통일문제, 그리고 홍콩의 민주화 문제 등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에 적용하려고 했던 '일국양제' 원칙은 큰 시험대에 들것이고, 양안관계와 미·중 관계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긴장관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 신국미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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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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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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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서로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 침범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 때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복원측량이다. 토지반환, 건물철거 등의 민사사건에서 실무상 접하는 거의 모든 측량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측량성과는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을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상이한 측량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계복원측량이 소송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특히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경계복원측량의 법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측량기술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측량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측량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