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방위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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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유동인구 변화와 보행속도에 따른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 위치의 적절성 평가 (Evaluation of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 Locations in Fitness according to the Walking Speed and Changing Floating Population in Time and Space)

  • 박재국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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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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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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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보행속도, 주야간 인구변화, 보행경로에 따른 서비스 권역 등을 고려하여 대피시설 위치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보행속도는 선행연구사례를 통해서 1.6 m/s, 2.22 m/s를 정의하였고, 주야간 인구변화는 대시메트릭 매핑기법을 이용하여 인구를 추정하였다. 보행속도와 보행경도에 따른 대피시설 서비스 권역은 입지할당모형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공간 유동인구 변화와 보행속도에 따라 일부 대피시설의 경우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피시설 추가지정이 요구된다.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3 - 군사위협에 따른 고려 요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ning of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3 - Focusing on Considerations Related to Military Threat -)

  • Park, Namkw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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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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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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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무기, 핵무기, 화생방무기 등의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공격들에 의해 국민들에게 발생 될 피해는 추정만 가능하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대상, 설치범위, 예산, 표준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등이 없이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군사위협에 대한 방호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하여 파악하여 공공용 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CBRN 위협에 대비한 사후관리체계 강화방안 (A Study on Strengthening Consequence Management System Against CBRN Threats)

  • 권혁신;곽민수;김관헌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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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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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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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스스로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의 WMD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유사시 예상되는 '재앙적 상황'에 대비한 사후관리 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BRN 위협에 대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모델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계획발전모델 중 미 국토안보부가 채택하여 활용 중인 THIRA 프로세스를 일부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한국의 사후관리 체계는 재난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위기관리를 포괄한다. 이 체계는 전·평시 CBRN의 확산 또는 사용의 억제, 위협의 대응, 예상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형태로 수행된다. 예방단계에는 CBRN의 개념과 사후관리 절차를 국가관리체계 속에 반영, 통합경보체계의 보완, 대피시설의 준비 그리고 통합훈련체계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대비단계에는 관련 법규와 매뉴얼의 정비, 정부 조직의 정비와 수행절차의 발전, 통합대응이 가능한 현장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주기적인 훈련 등이 필수적이다. 대응단계에는 응급처치와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정상가동, 제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피해평가 및 통제지침의 발전이 중요하다. 복구단계에서는 안정화 평가 기준 및 절차의 발전,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운용, 그리고 지역방위군과 향토예비군, 민방위가 연계된 지역피해복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