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 요동치기 시작한 민간보안 산업은 그 범위를 넓혀 공권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보안 활동 중에서 민간조사시스템은 오랫동안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실종자 조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영국과 한국의 민간조사 시스템을 비교분석 할 것이다. 질적 내용 분석의 결과는 영국의 민간조사시스템과 실종자 조사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심층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된다. 민간조사 분야에 대한 연구는 양국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조사 시스템의 성공적인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조사 시스템의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에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여 민간, 학계,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조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민간, 학계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NGIS 2단계사업(2001년${\sim}$2005년)은 국가공간자료기반 확충, 지리정보의 전 국민 유통 및 활용, GIS 산업육성 등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민간부분의 GIS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과 생활지리정보의 서비스 방향을 설정하고 법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지리정보의 개념을 설정하고 국내외 생활지리정보관련 사이트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민간부분의 생활지리정보서비스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여 생활지리정보 항목을 11개로 분류하였으며, 공공부분에서는 중앙정부(건설교통부)와 지자체의 생활지리정보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부분에서는 생활지리정보관련 36개 사이트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 사례는 미국, 일본, 영국, 스코틀랜드, 호주의 17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생활지리정보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생활지리정보 서비스분석결과 국내의 경우는 도로/교통, 건강/의료 서비스가 우세한 반면 국외사례에서는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리정보서비스의 방향은 공공부문에서는 기 구축된 업무시스템을 민원을 중심으로 웹서비스를 통해 생활지리정보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고 민간부분의 생활지리정보는 기술부분과 컨텐츠부분으로 나누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제점으로는 화재조사 법률의 기능별 분산 적용, 각 기관별 독자적인 화재조사 실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전무,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미비, 화재조사 정보공유 시스템 취약, 방화 원인조사 시스템 취약을 들 수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화재조사 법률 통합, 유관기관 합동조사,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조기 도입,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확충, 화재조사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도입, 방화 원인조사를 위한 화재조사팀 운영을 들 수 있다.
무인항공기시스템 기술은 그동안 주로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무인기의 활용이 공공부문으로 확산되면서 민간분야에서도 여러 형태의 무인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약 살포를 위한 회전익 무인기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무인 멀티콥터를 이용한 촬영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기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무인기 관련 안전규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의 무인항공기시스템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국내외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 관련 현행 규정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인증체계 개정 및 개발을 위한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무인항공기시스템 관련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연구조직(UASSG)을 결성하여 무인항공기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발행과 국제표준 및 권고를 개발해 오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감항 당국 및 관계 기관, 업체 등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각국의 실정에 맞는 규정을 개발 및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향후 민간항공분야에서 지상감시 장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MLAT을 국내 개발을 위해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고자 항공감시와 관련한 기술현황을 조사하고 MLAT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이와 관련하여 국내개발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항공감시 기술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및 미래에 사용될 항공감시 장비에 대한 기술을 소개와 기술발전 전망을 예측해 보았다. 그리고 MLAT 시스템을 국내개발하기 위해 MLAT 기술을 조사하고 국내개발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를 설계하였다. MLAT은 SSR과 같이 독립적으로 표적을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DS-B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 향후 미래 항공의 주 시스템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전국 대학교에서 경호 관련학과가 설립되어 다양한 학과 명칭과 교육과목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경호 경비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각 대학교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은 민간경호 관련업무와 현실성 및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과정 설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졸업 후 경호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로 도출되고 있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선방향으로는 각 대학교 경호 관련 학과에서 경쟁력 있는 민간경호 경비 관련업체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업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업종 취업률을 높여야한다. 또한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확립을 통해 민간 경호 경비 발전은 물론 사회의 전문 직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위상은 높아지고, 이직률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경호 관련 교육단체들은 공신력 제고와 노력의 부족, 시스템 결여와 시스템적 사고의 부족, 경비업체의 연계 및 협조 부족, 자격의 편증, 직업교육 훈련 기관과 연계부족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국가인정을 받도록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 취득자에게 취업으로 연계시키며, 자격 종류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자격 검정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기관의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고, 경비업에 민간조사업무를 추가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만한 어떠한 정부기구나 민간기구도 없으며, 범죄예방의 장치로서의 새로운 제도나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각종의 강력 범죄사건은 시민생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경남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스템과 바람직한 범죄예방 장치, 그리고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예방기능으로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의식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분석의 결과는 범죄 예방 장치로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사회위협요인에 대해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력을 대체할 만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사회치안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은 공권력의 강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외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역할로서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효용성과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보완적인 장치로서 민간경비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은 과거의 항법시스템에 비해 우수한 위치, 속도 및 시각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산업 분야 및 군사적응용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가 지상에 도달 시 수신강도가 매우 미약하며, 공개되어 있는 위성신호체계에 의해 전파교란에 매우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및 미래의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한 후 전자전 개념을 정립하여 재머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는 항법전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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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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