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안관의 역할과 필요성 분석을 통하여 논의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안전보안관 전문성 재고를 위한 활성화 개선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안전보안관 7명을 최종 선정하여 활동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였고 한정된 자료, 부족한 선행연구에 적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안전보안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제시하기 위해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민, 시민,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전사고 감소와 긍정적 결과 도출로 국민의 안녕 된 삶이 영위되어지기 위한 목적을 국가가 원한다면 기관들만의 활용에만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 둘째,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환경영역의 위험성 예방을 위한 파악과 사고 발생 수치를 낮추는 역할일 뿐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건물주 또는 세입자, 주민들에게 사고방지 예방 활동임을 알리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에 따라 공개하고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도로·공항·항만 등 공공시설을 민간에게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안관은 우선점검 활동의 시작을 통하여 반드시 예방된다는 기대감과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놓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는 역할과 안전 전문가로 탄생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매뉴얼의 전략적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러한 유출은 특히 전 현직 직원과 같은 내부자에 의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도청과 같은 기술적인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유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때로는 타국의 국가기관도 개입할 개연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별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이 국가경제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유출 침해의 방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들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논의로 무엇보다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범국가적 정부 주도의 산업보안 프로그램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미국의 산업보안 대응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보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먼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부족하고 그 이해가 왜곡되거나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이 편향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보안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정기관 프로그램의 운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관리 체제 구축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학술적 연구 확산 등에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산업보안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향상, 산업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실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보안시장의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 관련 학과 개설 및 실무 중심의 교과과목 편성, 그리고 집중적 교육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보안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보안 전문가 강의자원(Pool)의 확보, 산업보안 문제를 조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전담기구의 설립 및 실효성 있는 민 관 협동체제의 구축 등을 제도적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 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할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 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보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 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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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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