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확인비행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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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비행물체(UFO)에 대한 우리나라 신문 보도의 특징: 과학저널리즘의 관점에서 (Unidentified Flying Objectivity: The Rhetoric of Pseudo-Science in Four Major Newspapers in Korea)

  • 신순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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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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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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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소위 황우석 사태 이후 과학저널리즘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후 발생한 광우병 파동, 조류 독감, 신종 플루, 각종 먹거리 안전 문제, 그리고 일본의 핵사고와 방사능 피해 등 과학저널리즘이 역할을 발휘해야 할 사안들은 많았으나, 문헌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저널리즘은 황우석 사태 이후 큰 발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미확인비행물체(UFO)를 보도하는 우리나라 주요 신문의 논조와 보도태도를 통해 과학저널리즘의 일면을 분석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의 지난 18년간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대개의 UFO기사는 외신 보도를 번역한 기사거나, 목격담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사회면 기사가 많았고, 질적으로도 언어의 혼란, 후속보도의 부재, 정보원의 비과학성, 기본적 사실의 오류, 의혹 부풀리기 식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결론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저널리즘은 아직도 사이비과학의 수준에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외신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자급기사를 늘이는 것, 과학과 언론에 대한 이해를 모두 지닌 언론인의 육성, 언론사 자체의 규정 마련, 정확한 인용과 사실 확인, 정상과학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균형보도를 통해 과학 저널리즘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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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협약의 우주법상 의의와 미래과제에 관한 연구 (The Significance of Registration Convention and its Future Challenges in Space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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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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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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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