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생아 전수(n=617,867)를 대상으로 산모 연령과 영아 사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자료는 인구동태통계자료와 영아사망조사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하였고, 산모 연령에 따른 영아 사망 위험을 파악해 보기 위해 출생아의 성별과 다태 여부, 출생순위, 저체중아 여부, 선천성기형 여부를 보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여러 혼란요인을 보정한 분석 결과, 25-29세 산모에 비해 20세 미만 산모(Odds ratio [OR], 5.29, 95% confidence interval [CI], 3.51-7.98)와 20-24세 산모(OR, 1.44, 95% CI, 1.23-1.69), 35-39세 산모(OR, 1.28, 95% CI, 1.11-1.46), 40세 이상 산모(OR, 1.94, 95% CI, 1.53-2.45)에서 영아 사망 오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35세 이상 고 연령 산모와 25세 미만의 저 연령 산모에서 영아 사망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에서 영아 사망 위험이 높은 이유는 저체중아나 미숙아의 출산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전관리 시 고령 산모의 경우 생물학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관리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저 연령 산모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 편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 적 : 신생아의 첫 태변 및 초뇨 배출 시간은 건강 상태의 양호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첫 태변 배출 시간과 초뇨 배출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비교 평가 분석함으로써 그 임상적 의의를 비교 관찰하였다. 방 법 :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본원에서 분만된 재태 연령 34주 이상의 신생아 1,2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체의 인구학적 변수(모체 연령, 분만력, 분만 방법, 양수의 태변 착색 여부, 그리고 모체 당뇨 여부)와 영아의 변수(성별, Apgar 점수, 재태 연령, 출생 체중, 첫 24시간 동안의 수유 유형, 첫 수유 시 연령, 출생 후 12시간까지 수유 횟수, 퇴원 시 연령, 첫 번째 배뇨 시 연령, 첫 번째 태변 배출 시 연령)에 따른 태변 배출 및 초뇨 배출 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본 연구에서, 58.8%가 12시간 이전에, 95.3%가 24시간 이전에, 99.8%가 36시간 이전에 초뇨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68.3%가 12시간 이전에, 95.8%가 24시간 이전에, 98.3%가 36시간 이전에 태변이 배출되었다. 미숙아와 만삭아를 비교하였을 때 초뇨 배출시 연령은 각각 $6.5{\pm}5.8$시간, $12.1{\pm}6.6$시간이었고(P=0.000), 첫 태변 배출시 연령은 각각 $20.7{\pm}13.5$시간, $10.0{\pm}6.3$시간(P=0.000)으로 미숙아의 경우에 초뇨가 더 빨리 배출되고 태변이 더 늦게 배출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수유를 빨리 시작한 경우에 초뇨나 첫 태변 배출 시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빨랐다. 출생 후 첫 12시간 동안의 수유 횟수는 초뇨 배출 시간과는 큰 상관이 없었다(P=0.778). 수유 횟수가 많을수록 24시간 이내에 첫 태변을 배출한 영아가 더 많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 분만 방법(질식 분만, 수술 분만), Apgar 점수, 출산력, 성별, 수유 유형, 모체 당뇨 여부 등은 초뇨 배출 및 첫 태변 배출시 연령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결 론 : 재태 연령, 출생 체중, 초기 수유 시작 시간이 초뇨 및 첫 태변 배출 시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초뇨 및 태변 배출의 지연을 보일 경우 동반되는 이상 증상의 유무에 대한 면밀한 관찰 외에도 상기 요소들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성급하고 불필요한 임상 검사 및 치료는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적 : 생존 한계인 출생체중 500 g 미만의 태아영아에 대한 치료성적을 알아보고 이들 중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생존하였던 생존아들의 치료적 특성 및 단기 유병률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출산되거나 생후 24시간 내에 전원된 출생체중 500 g 미만의 태아영아들의 분만 기록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였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던 태아영아들을 사망아들과 생존아들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생존아들의 치료적 특성과 단기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결 과 : 10년간 400 g에서 499 g까지의 태아영아 출산 총 53례 중 8례(15.1%)가 생존의 징후가 있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으며 외부 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9례의 태아영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중 4명이 생존하여 44%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출생체중이 가장 작은 생존아는 439 g, 생존아들 중 가장 작은 재태연령은 $23^{+3}$주였다. 사망아들의 사망 시점 중앙값은 15일이었으며 모두 생후 28일 이내에 사망하였다. 사망아들은 생존아들에 비해 재태연령($24^{+2}{\pm}1^{+3}$ vs. $25^{+4}{\pm}2^{+3}$)과 출생체중($424{\pm}17$ vs. $453{\pm}19$)이 의미 있게 작았으나(P<0.05), 성별, 단생아, 부당 경량아, 제왕절개 분만,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생존아들에서 중증 뇌실 내 출혈은 한례도 없었고 기관지 폐 이형성증 및 수술이 필요했던 미숙아 망막증은 각각 75%였으며 평균 입원기간은 $138{\pm}28$일 이었다. 결 론 : 단일기관의 연구이나 생존한계로 알려진 500 g 미만의 태아영아들의 성공적인 생존이 가능하다. 이들에 대한 장기적 발달신경학적 추적 연구를 통해 이들의 생존한계 및 소생술 적용기준의 국내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 론 : 신이식을 받은 산모들은 이식 후 면역억제제 사용과 더불어 고혈압, 임신중독증, 감염등이 동반되어 임신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왔으며, 일반 임산부보다 태아 발육 부전 및 저체중아의 출산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산모로부터 출생한 환아들의 출생시의 상태 및 그후의 성장 발육 상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는 신이식 산모로부터 출생한 소아의 평가와 그후의 성장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9년 6월까지 연세의료원에서 신이식을 받은 총 1822명중 여자가 561명이었으며 그중 54명이 임신하였다. 그중 출산한 산모 28명 및 이들에서 태어난 환아 29명(남아 16명, 여아 13명)을 대상으로 하여 산모의 임신시 연령, 이식후 임신까지의 기간 및 병력, 임신에 따른 신기능의 변화, 임신중의 합병증의 발생 빈도 등에 대해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고, 이 산모들로부터 출생한 소아의 출생시의 상태 평가 및 현재 성장과 발육 상태등을 조사하였다. 결 과 :산모의 신이식 시행 당시 평균나이는 $27.7{\pm}5.6$세였고, 출산당시 평균나이는 $30.3{\pm}3.8$세로 이식후 임신까지의 평균기간은 $35.9{\pm}23.2$개월 이었다. 신 이식을 받은 산모들은 모두 면역억제제 치료중이 있으며, 임신전부터 15명($52\%$)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임신중에는 14명($48\%$)이 복용하였다. 임신 3기경 12명($41\%$)의 산모에서 임신 중독증이 동반되었다. 이외 임신기간중 14명($48\%$)에서 요로감염, 1명에서 양수 과소증이 있었다. 산모의 임신 전$\cdot$후의 평균 혈청 Cr치는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다. 대상아의 평균 재태연령은 $36.3{\pm}3.0$주, 출생시 체중은 $2230{\pm}600gm$, 신장은 $45.1{\pm}3.6cm$, 두위는 $31.38{\pm}2.62cm$이었다. 출생당시 전체 환아중 14명($48\%$)이 자궁내 발육 지연이었고, 저출생 체중아는 18명($62\%$), 극소 저출생 체중아는 2명($7\%$)이었으며, 37주 미만의 미숙아는 15명($52\%$)이었다. 대상아의 현재 연령에서 평균 신장 표준편차 점수(Height SDS)는 $0.29{\pm}0.91$이었고, 평균 체중 표준편차 점수는 $0.62{\pm}1.34$이었다. 각 연령군에서 Height SDS가 -1.5이하인 저신장의 경우가 연령이 1세인 환아에서 1명 나타났으며, 대부분 현재 연령에서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대상아의 병력상 1명에서 소변 검사상 잠혈이 발견되어 신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양성 재발성 혈뇨로, 다른 1명은 결절성 경화증으로 외래 추적 관찰중이며, 1명은 생후 50일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 론 : 출생시 저체중아의 발생율이 $62\%$로 높았으며 조산율도 $52\%$로 높았으나 유산율에 있어 인공유산을 제외한 경우 자연 유산이 $5.6\%$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 산모로부터 태어난 환아를 현재 연령에서 신장분포를 평가하였을 때 $96\%$가 정상범위로 정상적인 성장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1명만이 저신장 소견을 보였다. 저신장을 보였던 1명은 현재 나이가 1세이므로 추후 저신장증 여부는 추후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미루어 철저한 건강관리와 산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임신이 가능하며 조산 및 저체중아 일 빈도는 높으나 일단 출생 후 추척 관찰한 결과 정상 산모로부터 태어난 아이와 차이 없이 정상 성장, 발육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최근 개방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노령화, 재난재해, 복지, 주택, 경제, 도시환경, 교통 등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확산과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여러 사회적 여건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고령계층이 비대해지는 사회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접근이 쉽지 않은 노약자는 모바일폰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매우 낮고 휴대기기를 다루는데 미숙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고령층의 상태조건을 재분류하고 고령자를 위해 제공되는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기존 인터페이스 설계의 핵심항목 위계를 정리하여 노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설계의 개선지표를 도출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경력단절의 요인을 분석하고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마련 및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치과위생사의 구인난 해결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휴인력 재취업 방안을 찾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또한 치과계 여성 종사인력 올바른 일자리 정착을 위한 포럼 등 관련 문헌고찰과 선행연구자료 및 정보 등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출산 및 육아로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가근속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과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며, 경력 장려금의 지급, 병원내 복무규정과 처우개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경력유지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경력단절의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둘째,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모색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결혼, 출산, 육아, 학업,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기존 정규 근무시간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줄여 근무하고 국가지원금을 받으며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제도를 더욱 활용하고, 그 신청과정을 간소화하고 평가기준도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유휴인력의 재취업 시 부여할 업무범위와 근무형태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근무형태도 전일제나 시간제 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여 치과의사협회와 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으로 유휴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빠른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돕고, 유휴이력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셋째, 휴직 후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치과계 재유입 유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치과계를 이탈하여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다시 치과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근무환경조성과 유휴인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 유휴인력을 위한 전문취업사이트 구축 등 치과계 전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일과 육아를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과 혜택, 그리고 이용이 편리한 제도적 마련이 있어야 한다.
목 적 : 신생아 경련은 일반적으로 임상적 양상이 소아나 성인과는 크게 다르며 그 빈도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및 자료가 부족하여 저자들은 신생아 경련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임상양상, 치료 및 예후에 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0년 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신생아 경련으로 치료받았던 41명(남 24, 여 17, 재태연령 $38.4{\pm}3.6$주)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이들의 병력상에 나타난 위험인자, 신경학적 진찰소견, 검사실 소견, 뇌 영상소견, 뇌파소견, 경련의 양상, 치료에 대한 반응 및 예후를 비교하였다. 결 과 : 경련시작 당시의 나이는 $6.1{\pm}4.6$일이었고 경련의 양상은 다발성 간대가 17례(42%), 비정형적 발작이 10례(24%)로 가장 많았다. 병력상 위험인자로서는 비정상적 분만력 및 신생아 가사가 11례(27%), 전해질 이상이 11례(27%), 경련의 가족력이 3례(7%), 뇌의 구조적 이상이 3례(7%), 기타 저혈압 2례(5%) 핵황달, 청색형 선천성 심장병으로 인한 저산소증, 선천성대사이상 등이 3례(7%)였으며 나머지 8례(20%)에서는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뇌영상 촬영상 21례(51%)에서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였으며 이중 뇌출혈이 9례(22%)였으며 뇌백질연화증이 2례(5%), 뇌경색이 2례(5%)였고 그 외 선천성 수두증, cortical dysplasia, dural sinus thrombosis, 시상부위 음영증가 등의 소견을 보였다. 뇌파는 전체 41례 중 33례에서 시행되었고 17례(52%)에서 이상소견을 보였다. 치료는 저혈당이나 전해질이상이 동반된 경우 이를 교정해 주었으며 항경련제로는 phenobarbital을 1차 약제로 사용하였고 반응이 없는 경우 phenytoin을 추가하였다. 경련이 재발하거나 나쁜 예후를 보인 환아들은 많은 수에서 신생아 가사에 의한 뇌손상이나 뇌의 선천성 기형이 있었으며 뇌파상에 비정상적인 배경파나 뇌영상소견상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결 론 : 신생아 경련의 많은 경우가 비정상적인 출산력과 미숙아, 기타 전해질이상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고 전반적으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았으며 경련 발생 당시의 임상적 소견이나 검사소견 특히 뇌파나 뇌영상 촬영 소견상 큰 이상이 없었던 경우에는 예후가 좋았다. 따라서 신생아 경련의 위험요소를 잘 이해하고 분만 및 경련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해주는 것이 환아의 예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유능한 치과위생사의 이직을 예방하여 구강보건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각 지역의 구강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치과위생사의 이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이직 경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는 39.7%로 나타났고, 이직의 횟수는 1회가 28.2%, 2회가 8.0%, 3회가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의 원인은 근무조건이 6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큰 기관으로의 이동 36.2%, 급여수준 21.7%, 치과의사와의 관계 11.6%, 출퇴근거리 11.6% 순으로 나타났다. 2. 이직 희망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82.8%로 나타났으며, 원인으로는 근무조건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급여수준 33.3%, 출퇴근거리 18.1%, 결혼 13.2%, 건강 및 여가선용 11.8%, 출퇴근 시간 10.4% 순으로 나타났다. 3. 이직 희망기관으로는 보건(지)소가 38.5%로 가장 많았고, 치과위생사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가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년 때까지가 34.5%로 나타났다. 본인소득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책임정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고, 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1.6%로 나타났다. 4. 향후 치과위생사를 그만 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5%로 나타났고, 원인으로는 결혼이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무조건 27.1%, 출산 22.4%, 건강 및 가사 18.7%, 급여수준 15.9%, 학업과 여가선용 15.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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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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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