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큐리티 산업은 최근 20여년간 초고속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적인 팽창에만 급급한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띠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의 시큐리티 산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계 시큐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이 주목된다.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은 이미 많은 부문에서 경찰로 대표되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시큐리티 산업 고유의 자산보호와 손실방지 기능의 확대는 물론이고 범죄예방, 보안, 그리고 수사와 재난관리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국가가 담당해온 많은 부분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은 크게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통합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은 역으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고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다양성, 전문성,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 대응책에서 보안, 경호, 경비시스템을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발전방안 중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제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 대테러 안전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다. 넷째, 국민과 상호신뢰 회복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 민영화에 따른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테러 경보 체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민간시큐리티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 방안에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시큐리티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하는 체제 또한 학계와 관련하여 상호 보완하는 산 학 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론적 접근보다는 대테러의 체계적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큐리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장테러 단체들의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서구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젠 올바른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풍토와 시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편견과 이데올로기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대한 지구촌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슬람 사회와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편견 없는 시각을 갖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슬람원리주의에 따른 중동테러리즘에 대한 최선의 방지책은 테러의 원인들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개선하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세계에 의한 신 세계질서차원에서의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이슬람국가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들의 종교나 문화에 대한 간섭이나 무조건적인 배척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들 뿐이며,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많은 이슬람 관련 국가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테러 차원뿐만이 아닌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시각과 사고를 통해 이슬람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위기를 또 다른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 노력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전 세계 타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올바른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기에 더더욱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익을 위한 세계화 전략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의 수준과 격차에 관심도가 높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제도 및 복지후생에 관심이 더 높았다. 임금에 대한 만족감은 학력과 직위, 근무경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오랜 시간을 근무한 경력자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과 함께 조직에 대한 몰입 또한 높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민간경비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경비원의 임금수준 체계화 및 복지후생 처 후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산${\cdot}$학 협력을 통한 하나의 직업군으로써 자리매김 하기위해서는 임금과 복지후생에 대한 많은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월)에 국한되어 폐각근과 내장낭의 생화학적 함량변화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폐각근과 내장낭내 총 RNA 함량 변화 양상은 총단백질 함량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RNA 함량 증가시 단백질 함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전두엽과 관련된 수행능력, 작동기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민간시큐리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에 걸맞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전문자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자격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양질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원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시큐리티자격의 정착은 개인의 사회적인 신뢰와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도는 시큐리티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실무계의 협력을 통해 정착됐는데, 이들은 한국의 시큐리티자격제도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요원의 자격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하여 한국시큐리티자격평가원이 제2차에 걸쳐 시행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큐리티관련 민간경비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고찰한다.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유해물질(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사고대응체제 등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제체제에는 단일화된 신고 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동책임제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제작업은 중소사고의 경우 정부관리 아래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사고 등 재난적 규모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정부 주도로 대응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기금(Superfund)으로 운용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육상 사고기관과의 장비, 인력 및 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조치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제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대형복합 재난 및 테러 등 발생으로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강도와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재난 대응과 복구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범사회적 재난안전 관리의 역량 강화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위주의 재난안전 관리가 아닌, 민간영역과·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사례들을 볼 때,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민간의 참여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스마트앱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의 등장 및 이용 영향으로 기존 '명령과 통제' 방식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도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의 스마트 기술 기반 시민참여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재난복구에 시민과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우샤히디(Ushahidi) 사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등을 통한 생사확인 등의 위기소통 사례, 2011년 5월 미국 조플린 토네이도 발생 시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한 시민주도 실종자 찾기 및 생사확인 그리고 긴급구조와 지원 사례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부산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동영상 촬영 및 뉴스 제공, 2012년 대풍 볼라벤 북상시 SNS를 통한 시민주도 정보 공유 및 확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카톡 등 SNS를 통한 생사확인 및 구조현황 공유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민간참여 확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민간참여에 대해 한국정부 재난안전 실무자가 느끼는 인식 및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에 스마트 민간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도(readiness)를 실증 조사해 분석하고자 한다. 스마트 민간참여 확대에 대비한 정부 재난관리 조직과 실무자의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SMART 모델(System, Motivation, Ability, Response, Technology)을 제시한다. SMART 모델에 따라 재난안전 실무자의 법제도(System), 동기(Motivation), Ability(역량), 반응(Response), 및 기술(Technology) 등 5개 영역별 준비 수준을 측정, 분석해 향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cdot}$ 유해물질 (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일화된 신고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공동책임제로 인하여 장비의 공유 및 기술협조 등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 및 대응에 있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방제비용의 3배를 오염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실제 방제작업은 민간방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만, 행위자의 노력에도 그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별도 기금(Superfund)을 운용 ${\cdot}$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학물질 사고대응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제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한편,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안경비대 및 환경청 등의 대응요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유기적이며,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테러대응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은 새로운 위험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는 기능적이고 유기적인 역할 배분을 통한 테러대응시스템에 입각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은 각 조직 단위가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의 독립적 단위가 자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테러대응시스템의 기능적 제 접근론을 통하여 기구의 조직 및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뒷받침 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의 연계성에서 강조하는 바는 테러대응의 운용단계인 예방, 준비, 대응, 복구를 통하여 사고의 피해를 근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테러대응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입각하여 그 하위 시스템인 법제적 조직적 민간적 측면을 위한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형태에 적합한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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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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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