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하는 교육용 사료집의 규모와 형식, 주제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교육용 사료집은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수단이며, 기록보존소를 홍보하는 매체로 단행본이나 소책자와 같은 인쇄자료 및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자료의 형태로 염가 또는 무료로 제공된다.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교육용 사료집은 문서복제본을 중심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사료집의 주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국가의 역사, 제도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 이민, 전쟁, 사건, 문화, 문서 자체에 관한 것들로 다양하다. 관련 교과과정에서 흥미로운 테마와 관련 사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록원이 주체가 되어 전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사료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의 생산과정의 이해와 함께 회의록 생산 현황과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회의록 생산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미국의 회의공개법, 호주의 내각핸드북,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법을 분석하였다. 회의록 생산현황을 위해서는 공공기록법에서 규정하는 2012년 현재 지정회의 대상 54개 지정회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제도화, 회의, 생산, 담당자, 이용 및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운영 체계, 교육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회의록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필요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회의록 생산과 이용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기록물의 장기보존과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아카이브에서 중요한 보존매체로 사용해온 마이크로필름을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외부 논의가 그간 있어 왔다. 본 논문은 마이크로필름화와 디지털화 등 기록물 보존방법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추진한 설문의 결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설문을 회신한 6개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과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디지털화 기록물의 원본 인정 여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미국, 일본 등에서 발간한 자료의 검토를 병행하였다. 결과는 보존매체로 마이크로필름의 계속 활용 여부, 디지털화 기록물의 진본성, 그간 수록된 마이크로필름 관리방안, 전자매체 보존방안의 4가지 논점 위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디지털화 확대 등 향후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기록(記錄)과 기록관(記錄館)의 명칭들을 찾아 개념의 차별성을 구분해 보고,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영역을 확정하기 위해 국내외 기록관련 전문학자들의 제 이론을 살펴본다. 또한 기록관리학의 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의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을 조사확인하고, 국내 대학에 설치된 교과과정을 조망하여 그 개선책을 모색해 보며 적실성있는 기록관리학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데 있다. 기록관리전문기관과 기록전문가의 배치가 법률에 근거한 만큼 앞으로 기록관리학의 교육기관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국내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대학이 그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실천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학문의 영역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록전문가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장과 강단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대내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국외 기록전문학자의 이론과 실천적 교육방법을 참고하되, 우리의 전통과 사고(思考)에 맞는 교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록과 관련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록관련 용어집(glossary)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기록관리학회> 등을 통하여 교제개발 등 학문의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과목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도 도쿄(東京)대학의 '문화자료학(文化資料學)'과 같은 연구전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이후 체류 외국인의 수가 214만 명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이주민과 그 가족, 이주민 모임, 다문화 유관 기관/단체들이 가치 있는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도서관들은 아직 이를 체계적인 아카이브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도서관이 주체가 된 지역사회의 다문화 및 소수 인종 관련 아카이브 9개를 대상으로 하여 아카이브의 참여기관 및 지원기관, 대상 기록물 유형, 원문 구축과정 및 파일 형식, 기록물 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지원 등의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도서관들의 다문화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제언하였다.
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과학데이터는 사실, 관찰, 이미지, 컴퓨터프로그램결과, 기록, 측량 또는 경험(논거, 이론, 테스트 또는 가설 또는 기타 연구물에 기초한)의 형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연구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의 연계 융합연구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과학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과학데이터가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과학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제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체제의 수준은 호주, 미국, 중국 또는 유럽에 비해서 연계성으로나 효율성으로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 미국, 중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관련 기관을 통해 과학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유지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법제도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해외 관련 입법례 및 정책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시대에 지방의 기록관리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한 곳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기록'과 '전문적 관리(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특히 중앙의 기록관리 프로세스라는 보편성에 매몰되었던 개별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 기록화 전략을 적극 탐구할 필요가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 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방법론으로서 8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되어온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지역 기록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지역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점과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서구에서 개발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카이브즈 및 아키비스트의 능동적 역할을 추구하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기록전문직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지방기록관리기관들은 행정사를 넘어서 지역사를 포괄적으로 기록화 하는 주체가 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 기록전문직들은 공공기록을 수동적으로 이관 받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역 내 기록 수집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단일 조직의 기능 재현에서 폭넓은 사회적 재현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구에서 이러한 협력 모델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았지만 디지털 환경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록 생산 및 소장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식역량은 물론 지역정보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다양한 집단들과의 연대를 추구한다. 이 전략은 도큐멘테이션 주제와 관련된 집단이나 공동체로부터 열정과 에너지, 전문지식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주체들이 실천적 기록문화운동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지역 현실에 적합한 기록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기록화를 지향한다. 지역에 관한 모든 영역에 관한 포괄적 기록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의 로컬리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영역과 대상을 선정하여 기록화를 추진한다.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인 사람, 사회 문화, 조직과 제도, 건조(建造) 환경, 공간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실체인 로컬리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분산 보존과 통합적 재현을 지향한다. 기록화 주관기관은 다양한 기록 소장기관들과 소장자들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산 소장된 기록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한 지역의 역사 기록을 집중 보존할 기관을 정하기보다는 연계를 통한 기록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를 위한 도구로서 지역 게이트웨이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열린 구조의 디지털 기록화를 지향한다. 지역 기록화는 맥락 재구성을 바탕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므로 선별된 기록에는 이미 수집자나 맥락 해석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맥락 분석에 의거하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을 수집하거나 연계할 경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선별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 맥락의 해석과 기록화 영역의 선정 등의 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집단 및 개인의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넷째, 지역 내 협력기관들의 영역별 기록화 수준을 정한다. 기록화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디지털 기록화에 맞는 역할을 분담 받아야 하고, 각 기관은 협력적 기록화에 참여함으로써 자관 이용자들에게는 더 나은 포괄적인 기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디지털 장서개발에 활용하는 컨스펙터스 모형을 응용하여 디지털 기록화 방법론을 새롭게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 : 보험업법 개정, 방카슈랑스 도입, 고(高)보장성 생존급부(CI, LTC)상품의 등장,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의 설립 허용 - 현행 언더라이팅 시스템의 문제점 : 위험난이도와 판매 채널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언더라이터에 전건 배정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음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는 EUS(Expert Underwriting System) 도입으로 언더라이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함 2. 국내/외 생보사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비교 및 개선방안 - 국내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청약서 입력/스캔 후 진단 및 적부 유무(有無)에 따라 자동으로 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미국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EUS에 의한 1차 전산승낙여부 결정 후(後)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위험난이도의 고저(高低)와 관계없이 언더라이터에 배정되는 심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EUS도입이 필요함 3. EUS 선행요건 - 고객정보의 확보 - 국내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건강진단서,적부조사, 보험사고정보조회시스템 (ICPS), 고액보험 및 상해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정보 교환제도 - 북미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서, 건강검진, 적부조사, 정보교환제도( 북미보험사간 의료정보 공유-MIB) - 정확한 고객정보의 확보방안 : 법률/제도의 정비, 청약서 질문 내용의 세분화, 의료정보교환제도의 구축 4. EUS 개요 및 현황 - EUS의 정의: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여 청약부터 보험증권 발행 단계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언더라이터가 청약서를 가지고 언더라이팅 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 EUS의 장점: (1) 비용절감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2) 업무별 시스템화 되는 조직속성에 적합함. (3) 언더라이팅 정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데 신속함 - 국외 EUS 현황 (예: Cologne Re) 및 사례연구 5. 위험분류 및 EUS 개요현황 (언더라이팅 시스템 도입) - 위험관리 선행요건으로 위험요소별 분류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데이터웨어하우스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조회와 분석이 가능한 통합된 정보저장소) 시스템 사용 - EUS 도입을 통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해 "자동승낙, 언더라이터에게 심사배정, 적부의뢰, 진단의뢰, 텔레 언더라이터, 보완지시"등이 결정됨. 6. 판매채널별 EUS 활용방안 - 대면채널: 효용성 높은 정보제공과 정확한 위험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高)보장, 고(高)위험 상품에 대해 언더라이터가 집중 심사 할 수 있게 함. - 방카슈랑스: 3S(간결, 신속,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전과정 무인자동심사시스템 - 비대면채널: 판매상품과 타겟시장을 명확히 한 후 도덕적 위험과 재무적 위험에 대한 평가시스템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 7. 결론 - EUS 도입의 기대효과 (1) 심사기일의 단축으로 고객만족 실현 (2) 체계적 과학적 리스크 관리로 위험률차익 증대에 기여 (3) 업무효율의 증대와 언더라이터의 역량강화 (4) CRM 활용증대와 모바일 청약시스템 구축의 근간 - EUS 도입시 경제적 법률적 제도적 문제 극복과 생보 업계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EUS를 활용하여 종합적.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금융회사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소련(蘇聯)의 의료(醫療)는 국가(國家)의 경제(經濟) 사회(社會)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企劃)되며 누구에게나 필요(必要)할 때 무료(無料)로 제공(提供)되어진다. 가족단위(家族單位)로 어린이는 소아과(小兒科) 의사(醫師), 어른은 내과(內科) 또는 전과(全科) 의사(醫師)(General practioner)가 담당(擔當)하는데 개인(個人)은 의사(醫師)를 선택(選擇)할 권리(權利)가 없고 거주(居住)하는 지역(地域)에서 국가(國家)가 임명(任命)한 의사(醫師)의 진료(診療)를 받는다. 농촌(農村)에서는 비의사(非醫師) 진료원(診療員)인 feldsher가 먼저 진료(診療)한 후 의사(醫師)가 진료(診療)하며, 지역담당(地域擔當) 의사(醫師)에게 진료(診療)한 후(後) 의뢰(依賴)에 따라 외래(外來) 전문의(專門醫), 군병원(軍病院), 도병원(都病院) 병원(病院)에서 진료(診療)를 받을 수 있다. 학교(學校) 보건사업(保健事業)은 전반적(全般的)인 보건의료(保健醫療) 전달(傳達) 체계(體系) 관리상(管理上)의 한 부분(部分)으로서 보건부(保健部)에 의해서 제정(制定)된 시행(施行) 절차(節次)들과 그에 따른 정책(政策)들에 의해 수행(遂行)되어진다. 그와는 반대(反對)로, 미국(美國)에서는 학교(學校) 관할(管轄) 구역(區域)들이 학교(學校) 보건(保健) 사업(事業)의 전달(傳達)을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관리(管理) 구조(構造)와 정책(政策)의 시행(施行) 절차(節次)들을 설정(設定)하고 있다. 2) 보건요원(保健要員)들에 있어서, 소련(蘇聯)의 학교(學校)들은 단 한 명(名)의 의사(醫師)가 검사(檢査)의 대부분(大部分)을 제공(提供)하고 보건(保健) 기록(記錄)들을 유지(維持)하는데 반(反)해 미국(美國)에 있어서는 1인(人)의 학교(學校) 간호사(看護師) 또는 간호(看護) 보조사(補助師)가 이러한 활동(活動)들의 책임(責任)을 진다. 3) 상담(相談) 분야(分野)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만약,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 어린이가 상담(相談)을 필요(必要)로 한다면 어린이는 1인(人)의 전문의(專門醫)에게서 상담(相談)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美國) 제도(制度)에 있어서는 학교(學校)의 상담자(相談者)가 어린이와 함께 일을 처리한 후 필요(必要)하다면 부모(父母)와 함께 상담(相談)해서 한 명(名)의 전문의(專門醫)에게 위탁(委託)을 한다. 4) 응급(應急) 치료(治療) 전달(傳達)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그 지역(地域)을 위하여 있는 응급(應急) 의료(醫療)팀 또는 진료소(診療所)(Polyclinic)에서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받는다. 미국(美國) Model에서는 간호사(看護師), 간호보조사(看護補助師) 또는 응급(應急) 훈련(訓練)을 받은 교사(敎師)가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시행(施行)한 후(後) 학부모(學父母)를 부르고, 만약 부가적(附加的)인 치료(治療)가 필요(必要)하다면 해당(該當) 학생(學生)의 가정의(家庭醫)에게 의뢰(依賴)한다. 5) 보건요원(保健要員)과 교사(敎師)들의 훈련(訓練)에 있어서 차이(差異)가 있다. 소련(蘇聯)의 보건(保健) 인력(人力) 양성(養成)을 위한 교육기관(敎育機關)으로는 보건부(保健部) 산하(傘下)의 의과대학(醫科大學)(약 28개(個) 대학(大學)에서 위생학(衛生學) 강의(講義) 실시(實施))과 간호(看護) 학교(學校)들이 있으며, 전반적(全般的)인 보건(保健) 교육(敎育) 사업(事業)은 중앙(中央) 보건국(保健局)과 전염병(傳染病) 관리국(管理局)을 통하여 중앙(中央) 보건부(保健部)에서 수행(遂行)하고 있다. 교사(敎師)들을 위한 교육(敎育) 과정(課程)은 5년제(年制) 교육대학(敎育大學) 과정(課程)에 의한 것과 문교부(文敎部)의 Institute of Postgraduate Teacher's Training의 강습(講習) 과정(課程)을 통한 것과 Health Education Houses와 학교(學校) 의사(醫師)들에 의해 제공(提供)되어지는 현장교육(現場敎育)(In-Service)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美國)의 경우(境遇)에는 300개(個) 이상(以上)의 대학(大學)의 학부(學部) 또는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에서 보건(保健) 교육(敎育) 전공(專攻) 과정(課程)을 개설(開設)하고 있으며, 그밖의 많은 조직(組織)과 기구(機構)에 의해서 보건(保健) 요원(要員)과 교사(敎師)들의 교육(敎育) 및 훈련(訓練)이 제공(提供)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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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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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