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록평가는 모든 기록관리업무의 토대가 되는 핵심 업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록평가제도의 정비에 필요한 정책요소들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기록평가제도는 평가정책과 기준, 평가 도구, 평가 대상, 평가 실무절차, 평가처분 주체 등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각 구성요소별로 국내 현황을 파악하였다. 디음에는 각 요소별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평가제도 정비를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미국 국회는 일반인들에게 정부 문서를 무료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간행물 기탁도서관제도(FDLP)를 설립했다. 미국 정부 문서 발행기관(GPO)에 의해서 운영되는 FDLP의 역할은 FDLP에 가입한 미국내 1,250이 넘는 도서관들에게 정부 세 기관(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정보물을 배포하는 데 있다. 정부 문서 보관기관은 모든 타입의 정부 문서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일반인의 정보를 알 권리를 보호한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GPO 와FDLP의 역할, GPO의 조직구조, 정무 문서 보관기관의 의무와 책임, 알리기 서비스와 문서 소장, 위탁과 연결, 그리고 정부 문서 보관기관의 미래와 도전.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본고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기록정보 서비스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의 본질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학자들은 논쟁을 통해 기록관리가 기록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고, 기록관리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논쟁을 바탕으로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청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호주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연구기록 평가제도의 설계,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처분일정표는 주요 기록의 목록과 적절한 처분행위를 담은 핵심적인 기록관리 도구라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제도의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는 업무행위 및 운영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통합될 때 효과적임으로 연구과제 단위로 생산되는 연구기록은 연구과제에 따라 등록, 편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 기능에 기반을 둔 지금의 등록 분류체계와 시스템 구조는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기관에선 기관 공통 처분일정표와 연구분야별 복수의 처분일정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분일정표는 단위업무와 기록물철이 일렬로 정리된 하나의 표라는 지금의 개념적, 물리적 구조를 벗어나 제대로 '처분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 기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연구기관의 연구방식과 생산기록의 특성은 인정하되,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기록은 공공재임으로 국가기록관리체계와 연구기록의 평가 처분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충분한 사례를 분석하진 못했지만 연구기록 처분일정표의 의미와 역할을 재정리하고 연구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구성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는 특정한 사안, 주제 등에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2020년 6월 공공기록물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도입 이전에 국내 사례와 해외 제도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제도 분석을 위하여 호주 NAA가 발행한 폐기중지 명령서를 바탕으로 제도의 7개 영역을 도출하고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5개 국가의 제도 분석 및 비교로 국내 제도의 쟁점 5가지를 도출하였다.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하고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인식과 여러 기록관리 주체의 관점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국제 제도 비교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전문직 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 연구로서, Greenwood, Goode 등의 고전적 전문직 이론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기록전문직이 Perk가 주장한 전문직의 6가지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전문성이란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전문직의 전문성 획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록전문가 교육 및 양성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전문직은 스스로 권위를 지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정하고, 전문직 공동체의 규범을 가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기록전문직 주도의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ARA와 미국 ACA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록전문직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에 관한 연구로 정부수립부터 1960년대 초반 새롭게 국가기록 관리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를 그 범위로 다루었다. 여기서 1960년대 초반이란 당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규정한 "정부공문서규정(1961.9.13)", "정부공문서분류표(1963.1.1)", "공문서보관 보존규정(1963.12.16)",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관한건(1964.4.22)" 등이 제정되기까지를 일컫는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행정체제의 변동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수립 초, 한국전쟁 이후, 군사정부가 등장하는 1960년대 초반 등의 시기로 나누었고, 각 시기별로 행정체제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기록관리체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1960년대 초반에 구축된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근원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수립 당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조선총독부 행정체제의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행정체제를 쇄신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은 당시 기록관리체제도 마찬가지였다. 즉 공문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공문서관리프로세스, 분류 평가체계는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제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1960년대 초반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을 초래했던 주요 요인들은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각각 미국의 행정기법과 지식을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내재적 엘리트로 성장한 결과였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육군에서 나타난 미 육군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의 도입은 한국기록관리제도사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있는 변화였다. 이는 1960년대 초반 한국정부의 기록관리체제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성장한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1960년대 초반 행정주체 및 행정개혁의 추진주체로 등장하면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전면 재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추진된 문서행정의 현대화작업은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때 개편방향은 과학적 관리법을 기반으로 한 기록물의 '효율적 능률적 통제'였으며, 이는 미국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추는 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각종 공문서 서식과 규격 및 처리요령을 개선하고 표준화하였으며, 또한 업무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 분류체계를 전 정부차원에서 일원화하였다.
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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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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