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국 기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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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의 체계적 기록화를 위한 보유일정표 설계 방안 (Redesigning Retention Schedules for Accurate Documentation of Government Activities)

  • 설문원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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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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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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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보유일정표는 공공업무를 체계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구)기록물관리법 에 의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대신하여, 체계적인 기록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보유일정표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ISO 15489를 기반으로 보유일정표의 역할을 정립해보고자 하였다 보유일정표 설계를 위해 호주, 미국, 우리나라 등 각국의 국가 차원의 보유일정표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측면은 보유일정표의 유형, 구조.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부기록을 위한 보유일정표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업 소송에 대비한 정보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 세도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중심으로 - (Building Corporate Information Governance to Prepare in Case of Litigation - Practical Implications of Sedona Conference Principles of Information Governance -)

  • 설문원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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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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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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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보거버넌스는 정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보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정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이다. 기업정보관리에서는 정보가 가진 활용가치뿐 아니라 보유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소송과 전자증거개시에 대비하려면 건실한 기록정보관리에 토대를 둔 정보거버넌스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미국 법조계에 영향력을 가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 기준으로 재구성한 후 이러한 통제 기준을 정보거버넌스의 업무 영역별로 배치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정보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비행시간 산정에 관한 연구(계기비행 기록을 중심으로) (A Study on loggings of flight time(Focusing on the record of instrument flight))

  • 황호원;노요섭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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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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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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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자격유지기록부란 조종사의 비행경력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일지를 말하며 조종사의 비행경력 확인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러한 비행시간을 산정하여 자격유지기록부를 유지하는 이유는 자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검토, 경력관리에 있어서의 문제,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행시간 산정 항목 중 특히 계기비행과 관련된 자격유지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국내에서 요구되는 비행시간 산정의 항목들과 해외의 항목들 간의 정의 및 구성요소들을 확인하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항목들의 차이점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각 항목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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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록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 Overview and Future Direction -)

  • 한상완;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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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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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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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공기관 및 기록관리학계 그 실무단체들의 기록관리 활동현황과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1)정부기관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 2)민간차원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으로 2구분하고, 이를 각각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1)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서고의 신축 문제와, 이 신축서고에 국가의 상징시설로서의 <대통령기록관>을 입주시키는 문제, 향후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 정립 문제를 가장 중점적(重點的)으로 완결(完結)하여야 할 것을 논술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기관이 장차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장관급 또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이 관장(管掌)하는 청(廳)단위 이상의 독립국가기관 예컨데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 등의 명칭으로 그 위상이 제고(提高)되도록 조처(措處)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관이 대통령 지속기구 등으로 편입되면서 그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 <한국기록관리협회>는 1)종래의 기록매체인 종이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문제, 2)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의한 기록물의 관리보존문제, 3)기록물 관리 보존의 시설 및 장비의 문제, 4)기록보존 관리의 전문인력 교육 양성 문제, 5)기록관리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 등의 방향으로 그 발전에 지속적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기록관리협회>는 그 개인회원과 기업체회원 등이 합심하여 우리나라 기록보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3)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주최한 3차에 걸친 국제학술대회의 의의와 그 실적에 대한 분석 등을 고찰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 중 일 동양삼국의 기록관리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록관리학의 연구 및 교육과정 등 한국기록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하였다.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식경영과 메터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소임과 역할을 다짐하였다.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구(西歐)의 디지털(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 등 세계적인 첨단 기록관리학의 발전동향을 우선적으로 소개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 보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동양 삼국 기록관리학 미래의 발전방향을 조명(照明)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장차 한국기록관리학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연구와 그 실무활동에 대한 근거를 꾸준하게 제시하여 주어야 함과,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과정 등을 연구 제시하여야 함도 파악하였다. 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수록논문의 분석에서는, 기록관리학의 각 영역을 6구분하고,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1)'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에서 차후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설립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자료관>등을 설립할 때에는 그 지방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강점(强點)이 있는 주제의 기록물들을 특성화(特性化)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기록관리학 전문 교과과정 및 인력제도'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차후 관리직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오히려 기록관리학 학부를 졸업하고 기록물관리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전공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전공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 학사를 배출함으로써 이 분야의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은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례연구 -이탈리아의 기록관리학 전통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se of education to train an archivist - Focus on archival training courses and the tradition of archival science in Italiy -)

  • 김정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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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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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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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기록들은 이전 사회의 모든 분야의 삶에 대한 기록된 흔적이자 증언이다. 기록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의 사명이지만, 특히 관리 및 보존의 임무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록관리전문가들의 몫이다. 기록관리전문가는 단지 오래된 기록물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서를 오늘날의 역사기록물로 정의하기, 위한 미래적 안목의 평가와 선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록관리학의 범위는 기록물의 생산에서 영구보존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며, 내용적으로는 크게 업무 및 행정기록물관리와 역사기록물관리의 두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18세기말과 19세기초 구지도의 종말과 복원의 시대를 배경으로 원래의 질서를 상실한 채 방치된 수많은 문서들에 대한 정리작업의 필요성을 계기로 성립된 '역사기록물관리'가 기록관리학의 전통영역으로 대변된다. 이 당시의 오늘날의 십진법적 분류와 유사한 '주제별 정리방식'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기록물정리방식과 그 이론적 배경, 대규모 기록보존소의 설립, 그리고 기록물의 법칙, 문화적 가치 및 활용 등의 개념들이 기록관리전문가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내용으로 규정되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기록관리학이 중세문서들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문서들의 다양한 서체와 기록배경에 대한 학문적 해석을 통해서 기록물을 역사연구에 활용하려는 고문서학 및 고서체학적 전통의 보조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근현대의 기록관리는 고문서관리라는 전통영역이외에도 업무 및 행정기록물의 생산에서 등록, 분류, 편철, 활용, 선별 그리고 이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기록관리전문가의 활동영역은 기록물의 행정적 가치에서 역사, 문화적 가치에 이르는 전과정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록관리학에 대한 기본교육의 핵심은 역사와 법으로 구성된다. 기록관리전문가에게 법연구가 필요한 것은 기록보존소가 법적 행정적인 활동으로 생산된 문서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비록 기록관리전문가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위를 취득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기능성 차원에서 역사관련 학문분야를 선호하며, 기록관리전문가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의 보편적인 테두리를 갖기 위해 법학연구도 강조되고 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기록보존소가 문화기관에 예속되는 경향이 우세해져 행정기관들이 기록보존소를 관리하던 과거의 전통에 대한 반발이 커지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현상은 큰 영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였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 교육은 토리노, 밀라노, 베네치아, 베노바, 볼로냐, 파르마, 로마, 나폴리, 팔레르모 등 대략 9곳의 국립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고서체학과 고문서학 강의가 대부분이었으며, 여전히 기록관리학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 1884년에 바티간의 비밀기록보존소는 '고서체학 교육과정'을 설치하였으며, 이 과정은 40년 후인 1923년에야 1년 단위의 기록관리학 과정으로 재편성되면서 명실상부한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말 20세기에 접어들면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은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관리학임이 재차 강조되었다. 특히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에 대한 기록관리학은 우월을 강조하는 카사노바의 소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이 모두 필수적이며, 문장학, 가계학, 그리고 인장학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완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록보존소의 모든 기록들의 고서체학자와 고문서학자 등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모든 문서들은 기록관리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록관리학의 목적은 기록 보존소에 기록물을 이관한 제도와 기관들을 연구하고, 관리들이 어려움없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고 각 기관들의 고유한 업무절차와 업무분단에 대한 무지속에서 헤메지 않고 자신들의 할 일을 분명하게 알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문서를 생산한 기관과제도들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이미 몇십년부터 기록관리학의 한분야로 자리잡았다. 기록관리학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학문으로서의 길고 어려운 여정을 겪는 동안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기록보존소들은 역사를 비롯한 타학문가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록관리학의 버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많은 폐단을 겪게 되었다. 많은 기록물들이 도서관 사서들의 방식과 스타일에 따라 혹은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주제별 분류방식에 따라 정리되었기 때문에 자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마련된 기록물의 본래의 구조 즉 원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20세기 미국의 경우에도 도서관에 관련된 학문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었지만, 기록관리학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문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은 1925년 로마 국립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원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대학의 기록관리교육은 역사, 법, 경제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 국립기록보존서들에 기록관리교육이 정식 전문교육과정으로 정착되었다. 볼로냐 국립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의 전문교육과정'은 이탈리아의 17개 국립기록보존소들에서 실시하고 잇는 교육과정들 중의 하나이다. 본 교육과정은 무료이며, 2년동안 8개의 과목(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고문서학, 기록보존소의 역사, 공증인제도와 사문서, 중세의 제도사, 근대의 제도사, 현대의 제도사 등) 중에 7개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년의 학위과정은 2회의 필기시험관 1회의 구두시럽으로 마감된다. 최종시험성적이 문화환경부에 의해 종합되면 볼로냐 국립기록보존서의 소장은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들에게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학위'를 수여한다. 이 학위증은 도, 지방 그리고 지방의 행정수도에 위치한 기록보존소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도시의 조합기록보존소 및 다른 기관들의 기록 보존소에 근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격조건을 구성한다. 바티칸의 기록보존소에서 교수되는 내용은 다른 교육과정들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서 독립된 영토단위와 영적,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였던 관계로 과목게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교육내용을 추구하고 있다. 필수과목으로는 기록관리학, 필사본학, 일반 고문서학, 교황청 고문서학 그리고 라틴 고서체학이 있다. 이외에도 강독실습과 구두를 통한 이론연습이 있으며, 문장학, 인장학, 상식문자의 역사, 교황청의 역사 등 인접분야 혹은 보조학문에 대한 교육도 선택적으로 실시된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전문교육은 현장실습을 통해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유도하고, 기록물 전체에 대한 관심에 앞서 각 문서에 대한 쵠화력을 가오하하려는 의도는 반영하고 잇다. 또한 기록관리 현장에서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발상은 역사적으로 해당지역의 독특한 발전과정을 증언하는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고유한 특성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유상을 보존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탈리아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탈리아의 교육과정 대부분이 역사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계획된 반면에 업무 및 행정기록물에 대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러나 기록물 생산에서 영구보존에 이르기까지 역사기록물의 정리방식으로 원 질서 즉 생산당시에 부여된 최초의 질서를 존중하는 원칙이 채택되고 있으므로 업무 및 행정기록물에 대한 관리 역시 역사기록물의 관리체계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17개의 국립기록보존시를 배경으로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비록 대학의 기록관리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의 부족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이탈리아 국립기록보존소들이 교육과 이론보다는 기록관리의 일선에서 활동할 인력을 양성하는데 치중한 결과이다. 셋째, 역사문서들에 대한 연구를 위한 고문서학과 고서체학이 기록관리학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이탈리아의 과거사 연구가 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전문가와 역사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진행되고 잇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을 공통문모로 하는 역사연구의 방법론은 거시사연구보다는 각 지역이나 소단위 연구주제의 독특한 역사발전상황을 존중하는 미시사적 연구방법론이 정착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기록물을 관리할 주체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기록물의 다양한 그리고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문서들을 책임질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탄력적인 사고를 가진 기록관리전문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이들이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신념을 갖고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학데이터에 관한 입법례와 관리정책 그리고 대응방안 -호주,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Legislation Cases, Management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on Scientific Data -Focusing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윤종민;김규빈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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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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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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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과학데이터는 사실, 관찰, 이미지, 컴퓨터프로그램결과, 기록, 측량 또는 경험(논거, 이론, 테스트 또는 가설 또는 기타 연구물에 기초한)의 형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연구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의 연계 융합연구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과학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과학데이터가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과학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제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체제의 수준은 호주, 미국, 중국 또는 유럽에 비해서 연계성으로나 효율성으로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 미국, 중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관련 기관을 통해 과학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유지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법제도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해외 관련 입법례 및 정책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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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제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A Study on a Plan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the Non-published Minutes a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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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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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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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closure and Exemption of the Personal Data)

  • 김정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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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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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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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색이름 디지털 검색체계의 실용팔레트 연구 (Practical use palette research of color name digitl search system)

  • 문은배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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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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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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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산업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색채의 선정과 사용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현재 색채는 디자인 업무의 주변조건에서 핵심적인 분야로 도약하였다. 색채는 감성, 관리, 심리의 세 가지 분야 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용상에 있어서는 세 가지 분야 모두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디자인을 하게 된다. 국내 색채디자인의 현실로 볼 때 기초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연구분야는 낙후된 실정이다. 특히 색채 감성분야와 색채관리 분야는 대우 중요한 분야이며 이 중에서도 색 이름과 관계된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색 이름은 감성과 관리 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기록된 국제적으로 호환되는 색 이름을 모두 조사, 분석하고 검색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색 이름을 이용하여 아이디어의 창출과 디자인의 결과물 생산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연구에 사용된 국내 자료로는 한국산업규격, 관련문헌, 현장조사 등 근거 있는 색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국제적인 자료로는 미국의 ISCC-NBS를 기반으로 일본, 유럽 등의 각 나라의 공식적 자료를 모두 취합하는 기본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약 11,000개의 색 이름과 33,000개의 색 이름을 수집 분류하였다. 수집법과 분류법은 국제 기호에 따르고 사용자 중심으로 배열하였다. 또한 산업 디자인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빈도가 높은 색채 체계인 Munsell, RGB, CMYK, XYZ 등 모든 국제규격 색값을 표기하여 디자인의 각 분야에서 모두 적용 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였다. 현재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운용 중이며, 폐속 개선과 발전을 해나가며 더욱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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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Government 2.0 era)

  • 김유승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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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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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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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