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생애말기케어에 대한 수혜 자격, 서비스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검토하고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질 관리 방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미국의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발간한 문헌과 법령을 수혜 대상자, 서비스 종류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진단명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 관리는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적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보다 수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넓으며, 민간 독립기관에서 가정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질 관리는 기관 지정과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소비자 만족도와 같은 결과를 포함하여 평가해 기관 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현 연구를 통한 국가간 차이점은 향후 국내의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시스템 구축에 방향설정에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향후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의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제도 고찰을 통한 국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강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건축법령에 포함된 화재안전기준은 그 나라의 방화공학 기술수준과 화재 시의 인명안전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국의 경우 법령 개정기관의 전문성 결여, 화재안전법령의 양대 축인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 건축법령상의 화재안전 관련규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종합적인 화재안전성의 목적달성이 어렵다. 이에 본 원고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건축법령 제.개정 시스템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화재안전법령체계의 개정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Clean Room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연기 확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멀티플렉스, 할인점, 고층 빌딩 등에만 국한되고 있어 생산시설에 대찬 적극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Clean Room 시설이 가장 많은 국가로 우리나라와 더불어 미국, 일본, 대만 정도에 지나지 않아 국제적으로 Clean Room에 대한 많은 방재기준 제정 및 연구가 미흡하다.(중략)
본 고에서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특허 분석을 통해 국가별, 응용분야별 기술개발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허검색 결과 총 101,245건이 검색되었으며 중복제거 및 필터링을 통하여 8,304건의 유효 분석대상 특허를 선별하였다. 사물인터넷의 응용분야를 기준으로 4개의 중분류로 기술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중분류 내의 각 세부기술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선진 기업의 연구 개발동향 및 핵심특허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특허정보 제공과 사물인터넷 분야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 서비스 산업에 적합한 한국형 의료서비스 품질상 모형을 개발하고 이의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The Malcolm Bladrige National Quality Award)의 평가기준인 리더십, 전략계획, 환자 고객 시장 중시, 측정 분석 지식관리, 인적자원 중시, 프로세스 관리, 사업성과의 7개 항목을 이용하였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은 국가 문서로는 처음으로 교과별 핵심 역량과 성취기준을 포함시켰는데, 핵심역량과 성취기준의 도입의 목적은 교과의 특성과 성격을 반영하고 수업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성취기준의 경우 교사와 학생들에게 내용과 더불어 가장 직접적인 평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정 개발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성취기준과의 국제 비교를 통해 교과가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싶어 하는 역량과의 위계성이라는 구조적 측면과 세부적 내용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내용적 측면의 성취기준을 상세히 비교하기 위해 '가족'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로는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의 성취기준 체계는 핵심역량이 목표 진술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체계로서 학년군별, 영역별, 그리고 내용별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의 성취기준은 통합기준, 내용기준, 그리고 가장 하위 체계로서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역량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될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성취기준에는 '일 가정 양립'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성취기준은 개인의 다양한 역할로서 가정의 일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정생활을 통해 가족이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용어로써, 한국의 성취기준은 '행복,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성취기준에서는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나 관점들에서도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서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 천연가스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천연가스의 저장을 위하여 대부분의 차량이 복합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로 개발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도 수소 저장용으로 복합용기를 적용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 복합용기의 상용화가 증가하면서 복합용기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기체상태의 고압가스를 교통수단에 적용하기 위하여, 저장매체인 고압복합용기의 안전성 및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안전기준의 확립을 위한 기준개발이 미국, 유럽,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복합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준은 각 나라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천연가스자동차용 저장용기 국제표준으로는 ISO 11439가 적용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용 수소용기의 안전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개발된 초안으로는 국제규정으로 UN ECE R No.79 및 국제기술표준으로 ISO/TS 15869가 있다. 개발 중인 국제기준 및 국내기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화염시험이다. 화염시험은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용기의 폭발을 막기 위하여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험방법으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화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화염시험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 화염시험에 대한 결과와 화염시험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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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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