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기업이(미국의 입장에서 본) 미국기업을 인수할 때에 경쟁자인 미국기 업보다 왜 상대적으로 높은 프레미엄을 지불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고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여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피인수기업(被引受企業)의 재산증식효과(the wealth effect of foreign takeovers)및 그것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업인수에 의한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한 경우가, 미국기업이 자국기업을 인수한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를 얻기 위해, 피 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지불방식(支拂方式)(payment method), 인수형태(引受形態)(acquisition type), 납세상황(納稅狀況)(tax status), 피인수기업(被引受企業)의 규모(規模) 및 인수발표시점(引受發表時點) 등의 요인들을 미리 통제하였다. 그리고,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 인수를 위해 조달한 부채(負債)의 이자지불에 대한 모국 및 미국에서의 이중적인 법인세 감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이 결과는 각국(各國)의 상이한 조세제도(調稅制度)가 외국기업이 미국기업 인수시에 발생하는 재산증식효과의 주요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외국기업(外國企業)의 국적(國籍)이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특히 일본기업들이 다른 국가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프레미엄를 지불하였다. 그리고 인수기업들 사이에(외국기업 대 외국기업 혹은 외국기업 대 미국기업)경쟁이 존재할 경우, 피인수기업의 주주들이 누리게 되는 초과수익(超過收益)(abnormal returns)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기업경영권(企業經營權)을 매매하는 국제시장(國際市場)(global market for corporate controls)도 미국국내의 기업경영권 시장 만큼 경쟁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외환(外換)의 구매력지수(購買力指數)로부터의 이탈(離脫)(deviation from purchasing power parity)이나, 외국의 인수기업과 미국의 피인수기업의 산업적 특성 등은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미국 정부는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 관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에는 특별한 법적 권위 없이 주로 관례적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을 공공연히 행했고, 미국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과 연이어 미국헌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수립되면서 부터는 명명된 입법적 권위에 기대어 기록의 비밀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가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면서 부터였고,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비밀문서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자력 개발과 이후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성립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밀기록 체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구상은 현재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정착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 체제는 특화된 전문 법안 없이 현재까지 냉전시기에 제정된 비밀기록관련 입법적 근거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의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비밀기록관리의 전통 수립 시기(식민지 시대 ~ 1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구축 시기 (1차 세계대전 ~ 2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현재적 구상 시기 (2차 세계대전 ~ 냉전시기). 이러한 시기 구분의 척도는 각 시기가 비밀기록 관련 법령들과 비밀기록관리의 실제 적용방식에 있어 드러낸 차별성이다.
$\blacksquare$소:세계의 소 사양두수는 1972년초 12억 3,000만두로 주요사양국은 미국 1억 1792만두 소련 250만두, 브라질 9,712만두, 알젠틴 4,963만두의 순이다.$\blacksquare$돼지:72년도에는 6억 3,360만두에 달했다. 주요사양국은 미국, 소련, 브라질순인데 72년 생산두수는 미국이 6,287만두, 소련이 7,140만두로 72년도에는 미국보다 약간 우위에 있다. 브라질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72년에는 7,300만두를 나타내고 있다. $\blacksquare$면양:면양은 최근 4년간 10억두 수준에서 안정, 72년도 10억두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요 사양국으론 단연 호주와 소련을 들 수 있다.$\blacksquare$닭:닭의 사양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의 순서이며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카나다, 소련을 중심으로 채란계에서 육용계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센터는 지난 3월 미국의 세계 원자력산업 내 리더십을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 필자인 Timothy Frazier는 미국 주도의 원자력산업 체제가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리더십은 원자력산업이 달성 가능한 최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장하고, 원자력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 성명 발행을 제안했다. 필자는 또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자력산업 기술의 수출 및 이전과 타국가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원자력 시스템 구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 리포트를 2회 분재(分載)한다.
2011북엑스포 아메리카(2011BEA)가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에서 열렸다. 북미 최대의 출판관련전시회인 이번 전시회에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한국인쇄문화관을 설치하고 직지를 비롯한 한국 인쇄 문화를 홍보하는 한편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가 담긴 영문 홍보물을 상담과 함께 배포했다. 또한 수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미국, 유럽 등의 최신 동향을 파악, 국내 인쇄물 수출업체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현지 구매자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응하는 상담과 함께 해당 업체를 연결해 주는 활동을 펼쳤다. 2011 북엑스포 아메리카(2011 BEA)는 뉴욕, LA,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미국 주요 도시서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Reed Exhibitions가 주최하고 ABA(미국서적상협회), AAP(미국출판협회), AAR(미국작가협회)가 후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2만 1천여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미국은 국가통신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통신사업자 및 이용자간의 상호접속성 및 운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의된 표준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정부나 산업계에서 널리 인식되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교환기사업자표준협회(ECSA:Exchange Carriers Standards Association)를 통하여 전기통신표준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미국내 표준화 기구를 설립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 설립된 미국 T1위원회는 6개 실무작업반과 27개 기술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 표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71위원회의 각 연구반별 연구활동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의 통신산업은 1996년 통신법 제정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전화 시장은 2004년을 맞아 급속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화서비스는 통화요금과 시스템 운용면의 비용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터넷전화 시장은 전체 통화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증가에 따라 순수 인터넷전화 사업자와 더불어 CATV 사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미국의 정보통신업계의 전반적인 동향과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시장 동향을 살펴 본다. 또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비규제 대상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을 고찰한다. 나아가 미국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을 전망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터넷전화서비스의 발전 전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Welfare-to-work으로 표현되는 근년의 미국 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공적 부문 사회복지인력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민간 사회복지의 전통에 밀려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미국의 공공복지부문은 지난 100여 년간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공공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해결되지 않는 논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뉴딜에서부터 미국사회복지의 일대 변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96년의 복지개혁입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까지, 미국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변화와 이 부문 실천가들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연방주의, 복지다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 사회복지의 변혁과 발전방향, 그리고 미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에 관한 고단한 탐색 작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공공복지의 변화와 직업적 정체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복지 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센터는 미국의 세계 원자력산업 내 리더십을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 필자인 Timothy Frazier는 미국 주도의 원자력산업 체제가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리더십은 원자력산업이 달성 가능한 최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장하고, 원자력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 성명 발행을 제안했다. 필자는 또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자력산업 기술의 수출 및 이전과 타국가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원자력 시스템 구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본고는 연구 리포트 2회분(최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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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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