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MASS)의 개발이 유럽(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등),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022년 11월 3일 자율운항에 필요한 항해·기관 자동화 시스템 등의 핵실기술 개발과 자율운항 해상 시험선 실증을 수행하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를 준공하여 미래 해운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주권 수호, 수색·구조, 해상질서유지, 해양범죄예방·수사, 해양오염방제 등 바다에서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에 국내·외 서적, 연구논문, 보고서, 언론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양경찰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경찰의 교육시스템과 선진해양국의 유사기관의 교육시스템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21세기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적합한 교육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방안으로 해양경찰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수한 간부인력을 수급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21세기 발전모델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과 교육과목을 해양경찰 관련분야를 전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 및 현직자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해양경찰학교 및 자체 교육장을 신설 및 확장하여야 한다.
미래 지향적인 해양경찰 지방조직을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일본, 영국의 Coast guard 지방조직을 비교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비하고 지역해역의 특성과 해양치안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방조직으로 서해, 남해, 동해 해역지방청을 기본으로 하는 해양경찰청의 지방조직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방조직은 조직의 유연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의 발전 모델로 활용이 기대된다. 또 한 지방해양경찰청 조직의 실현과 발전을 위한 과제로 기능과 역할과제, 위민활동과제, 조직문화과제를 제시하였다.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해상과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해상에서의 수사 활동과 그 수단으로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는 육상에서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 해상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해양경찰의 직무활동에 관한 근거 법률의 마련과 그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해상 HNS 유출사고 대응 교육훈련체계의 국내 및 외국(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체계와 외국 체계 간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의 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외국의 기관들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국내의 해상 HNS 관련 교육훈련이 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환경교육원 간에는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국내의 해상 HNS 관련 교육과정이 외국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단순한 편이었고, 교육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국제해사기구 HNS 모델코스의 2가지 과정(운영 수준 및 관리자 수준)을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 해상화학사고 대응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적 측면과 중 장기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단기적 측면에서,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환경교육원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현행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HNS교육훈련운영협의체(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 장기적 측면에서는, 해양경찰교육원 HNS 담당부서와 해양환경교육원 HNS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원적 체계인 국가해상HNS방제교육훈련기관(가칭)으로 변경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훈련된 우수한 승선근무예비역을 제4군으로 장기적으로 양성·예비함으로써 평화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는 국가안보를 부담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인 해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승선근무인력의 제4군화 제도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육·해·공 어느 최정예군대에 의해서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며, 특히 국가안보와 해운력의 기초가 되는 제4군의 역할을 하는 해운인력은 양성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한번 교육기반이 무너지면 복원하기 힘든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해기사가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해양경찰청 고시)' 의 고무보트 안전검사 기준을 국제 표준 및 관련 법령(ISO-6185, 미국 ABYC 단체표준, 미국해양경비청 USCG, 뉴질랜드 해양법 NZ Maritime Law)과 비교를 통해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위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의 고무보트는 승선정원 13인 이상 및 특정 항해 구역에 대해서만 복원성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13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안정성 조건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 표준 및 관련 법령과는 약 38개의 검사항목에 누락 또는 미흡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국내 기준과 국제 표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개인의 최소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고무보트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해양수색구조에서 조난자의 생존시간 예측은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해양선진국에서 생존모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영국, 미국, 캐나다 사고 데이터를 이용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한국인 체형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 해상수색구조사례, 언론보도자료, 기상청 자료, 해양경찰 해양특수구조단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익수자 생존시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해 추세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익수자 최대 생존시간(한국형) 산정 식을 개발하였다. 이 산식과 해외 생존모델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해양조난사고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최대 생존시간(한국형), 국내 해양수색구조 익수자 구조 사례, 해외 생존모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조난자 생존시간과 집중·추천 수색시간 지침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수색자원의 투입 등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해양수색구조의 종료·축소를 결정하고 조난자 가족 및 국민 대상으로 정책결정 내용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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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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