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미국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에 대해 조사한 후 우리나라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우선, 미국의 관련 제도, 표준 및 시스템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으로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시사점은 여러 부처에 있는 다양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법령의 제정의 중요성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다양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을 상호연계하기 위해 정보교환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표준이 필요성이다. 본 고의 미국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 사례 조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의 피해수준이 심해지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행정이 오랫동안 발전해온 미국과 일본의 체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재난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체제의 발전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과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분석하고 최근의 재난 양상과 관련해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재난행정체제의 비교분석에 필요한 비교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기반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난 행정체제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재난행정의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재난관련 법률이 통합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상호중복 및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재난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예방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의 1차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민간네트워크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재단대응체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기본법들을 통폐합하여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조정기제를 효율화하여 재난대응시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통합적 성격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주민단위 재난대응조직과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방재 선진국의 경우 자연재난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방재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은 컴퓨터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기반으로 기존의 손실 평가 과정을 전산 시스템화 한 것으로, 재난발생 전과 후에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손실을 평가함으로써 방재대책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인 Hazus-MH(Hazards U.S. Multi-Hazard)를 이용하여 국내 홍수피해 사례를 모의하고, 손실 평가를 수행한 결과와 실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비교 및 분석 하였다. 또한, 국내 재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Hazus-MH에 사용함으로써 국내 적용 방안 및 한계점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표적인 방재선진국인 미국의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해보고, 국내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물리적 피해는 지리적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발생하나, 통신재난의 경우 일시적 트래픽 폭주 현상은 전국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재난 대응체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늘리기도 하고, 재난 복구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국가안전 및 비상대비 통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책적인 측면, 추진 조직 측면과 현재 운용중인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운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재난대응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와 NGO 등과의 협력하에 재난에 대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재난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재난 대응의 일차적인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게 되고, 또한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조직과 기구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발생된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난관리에 관한 역할 분담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형별 지방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단체, 지역 사기업,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 재난관리 정보화가 조속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의 대응활동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모든 안전 재난도 그렇지만 원자력 안전 재난은 특히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IT 등 최신의 기술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 시설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용 위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 보고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원자력 안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의 이용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재해나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비상통신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늘리기도 하고, 재난 복구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국에서는 재난 대비 비상통신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통신시스템 운용으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화 단체를 중심으로 비상통신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본 고에 서는 외국의 비상대비 통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표준화 기구의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태풍, 화학사고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재난대응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실태를 현행 법 제도와 재난관리담당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역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대비 정책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방송통신과 재난"의 연관성을 세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대국민 재난방송통신", "재난안전통신"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의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영역의 주요기능과 이슈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국내 관련 법을 분류하였고 미국의 사례 분석도 간략히 기술하였다. 본 고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정부 조직 및 정부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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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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