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물질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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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 선도물질 탐색

  • 유익동
    • 미생물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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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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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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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우리는 지금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으로 매우 중대한 전화기에 처해 있다. 세계적으로는 기술보호주의와 국제적인 물질특허의 장벽을 넘어야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건강한 삶, 깨끗한 환경, 풍요로운 사회건설을 통한 복짓회의 구현이 강력하게 요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연구부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히 미생물 내지는 천연물로부터 다양한 대사기능을 갖는 새로운 생리활성 선도물질(lead moldecule)의 탐색연구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국제적인 물질특허제도 등의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음과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고 세계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시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정책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7 신기능 생물소재 연구 중 생리활성 선도물질 탐색기술 개발연구가 중과제로 선택된 것은 아주 시기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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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물질

  • 박동현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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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2호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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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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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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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검색(特許檢索)에 의한 폐전기(廢電氣).전자기기(電子器機) 재활용(再活用) 기술(技術) 동향(動向) (Trend on the Recycling Technologies for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by the Patent Analysis)

  • 유경근;이재천;정진기;강경석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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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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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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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폐전기 전자기기 재활용 관련 기술의 추이 및 동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원된 특허의 검색을 실시하였다.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WIPS사의 특허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였으며, 검색된 특허의 요약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23건을 선정하였다. 1986년부터 2007년까지의 특허를 주요 국가별, IPC 분류별, 주요 출원인(회사)별, 관련 기술별, 대상물질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특허출원국 및 출원인 국적 분석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물리적 전처리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가장 많았다. 대상물질 중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출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인쇄회로기판이 유가금속 함유량이 높아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출연연 및 대학에서 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 시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관한 검토 : H대학교와 D제약사의 신약후보물질 관련 개량특허 탈취논쟁여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선고 2013가합85597 판결) (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Original Technology and Improved Patent when Research Institutes or Universities Transfer their Research Outputs)

  • 강선준;김민지;원유형;오건택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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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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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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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