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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서비스 계약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ical Factors of Logistics Service Contracts)

  • 정경선;김태복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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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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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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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물류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슈 중의 하나는 서비스이용자의 비용절감과 서비스제공자의 수익성 확보 여부이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물류서비스 아웃소싱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아웃소싱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물류서비스 제공기업들도 불확실한 시장상황과 과도한 단가경쟁으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아웃소싱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물류서비스 계약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 물류관련 표준계약서와 기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물류서비스 계약이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 그에 따른 서비스 규모와 비용 및 수익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업은 계약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제공서비스의 수준과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여부, 계약 기간과 절차 등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계약요인을 도출함과 동시에 기존 계약서 분석을 통해 모듈화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 조항을 제안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물류서비스 아웃소싱 이용자와 제공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대량의 조사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한계점과 동일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들 간의 비교조사와 그들의 이용자 기업 간의 계약 성과 인식에 대한 세부적인 개별조사를 병행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구조의 연구모형으로 더 세부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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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계약에서 리스크 공유에 대한 계약서 조항 사례연구 : 국내와 해외 기업 간 비교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Risk Sharing Structure of Service Contracts in Global Logistics Outsourcing: Comparison of Korea with Foreign Companies)

  • 김진수;송상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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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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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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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를 보급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물류아웃소싱의 계약 관계에서 양 업계가 상생거래를 하기위한 물류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약의 유형과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국내와 해외의 물류 계약서의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하여, 국내의 물류 계약서의 구체화 정도와 해외 계약서들의 구체화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향후 국내 기업이 물류계약서 체결 시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험발생 조항이나 비용발생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계약서의 구성과 내용은 국내와 해외가 공통적으로 계약의 정의와 기간, 업무의 범위, 업무 처리의 절차, 정산의 방법, 분쟁의 해결 방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성원 간 거래에 필요한 공식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국내와 해외의 계약서 모두 상황 발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분쟁 기구를 통해 해결을 하는 신고전적 계약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 국내 계약서에 비교하여 해외의 물류 계약서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해외 계약서에 비해 국내의 계약서가 화주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은 계약사항 협의 단계에서 계약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나 문제점들을 사전 예상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향후 표준 물류계약서 배포를 위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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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계약 조항의 구체성과 공정성이 물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An Effect of Concreteness and Fairness of Service Contract on Performance of Service Provider in Logistics Outsourcing)

  • 김진수;송상화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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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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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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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물류 아웃소싱의 증가에 따른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과의 거래에서 파트너쉽 구축이 장기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진행 되어 왔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상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상되어지는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기 위해 물류계약서를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기업의 관점에서 물류계약서 조항과 공정성 조항의 구체성이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과 물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PLS (Partial Least Square)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에서 계약 조항을 선행 연구 문헌으로부터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비용발생, 위험관리 2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공정성 요인을 측정하기 마케팅, 심리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2개 조항을 구분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첫째, 비용발생 조항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신뢰, 의사소통)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관리 조항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신뢰구축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의사소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배공정성 조항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의사소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신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절차공정성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은 물류기업의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관계 구축의 위한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한국 기업의 물류아웃소싱 활용요인에 관한 연구 (An Approach to the Logistics Outsourcing Factors of the Korean Companies)

  • 방희석;박근식;오운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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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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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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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계약 기간에 따른 물류아웃소싱의 패턴을 분석하여 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간 진행하였다. 총 400개의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한 결과 16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분석에 적합한 설문 155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과 요인별 중요도 분석결과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기업은 물류아웃소싱 동기로서 기업의 전략과 관련된 요인을 중요시한다. 아웃소싱에 대한 결정은 최고경영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기업은 해외진출 및 해외진출시 제품경쟁전략에 따라 물류아웃소싱을 검토하게 되고 최고경영자의 해외 진출 및 국제화에 대한 의지 정도, 해외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의 판매 전략에 따라 물류아웃소싱의 활용에 크게 영향을 준다. 둘째, 한국기업은 고객요구에 대한 대응정도, 경쟁의 정도에 따라 물류아웃소싱을 고려하며 기업의 특성, 물류비용, 제품의 물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물류아웃소싱을 결정하게 된다. 셋째, 계약기간에 따른 물류아웃소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장진출요인은 계약기간에 따른 시사점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기업전략, 기업특성, 환경 측면에서는 장기간의 계약관계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상술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웃소싱의 동기, 결정요인과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확한 계약조건제시와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토대로 물류아웃소싱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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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물류계약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Perceptional Difference of Logistics Service Contract between Shipper and Logistics Service Provider)

  • 김진수;송상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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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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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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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글로벌 경쟁에서 화주기업은 자사의 물류 관련 투자를 줄이고, 핵심역량 집중을 통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은 물론 자사 경쟁력을 높이기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만족과 성과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물류아웃소싱을 하여 물류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의 불확실과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물류계약에 대한 불공평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계약 조항에 대해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구성하여 현재 물류계약서에 반영되고 있는 수준과 향후 반영되어지길 원하는 수준을 조사하였다. 두 개의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t-test와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첫째, 현재수준의 물류계약서에 대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으며, 둘째, 향후 물류계약서 요구수준 역시 물류 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인식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물류기업의 현재수준과 요구수준 및 화주기업의 현재수준과 요구수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물류계약서 조항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당사자 간 물류성과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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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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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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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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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조합에서는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년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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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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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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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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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156호,2004. 12. 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 공고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cdot$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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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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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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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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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156호, 2004. 12. 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cdot$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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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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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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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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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조합에서는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156호, 2004. 12. 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cdot$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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