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이 글에서 주장하려는 바는 예술의 맥락은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과학의 맥락에서는 창의성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 능력에 있으며, 그것이 창의성 교육과 관련이 될 때는 더더욱 비판적 사고 교육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 사고를 의미하는 협의의 창의성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창의성 개념, 즉 문제해결과 같은 유용성의 준거를 중시하는 광의의 창의성 개념이나 기존의 정보들의 변형이나 조합을 기반으로한 과정으로서의 창의성 개념은 모두 비판적 사고 개념 속에 포섭되며, 적어도 과학의 맥락에서는 이 비판적 사고 개념에 속하는 두 창의성 개념이 창의성 개념의 요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비록 발산적 사고라는 협의의 창의성 개념은 비판적 사고 개념 속에 포섭되지는 않으나, 창의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과학의 맥락에서 그 역할은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창의성 연구자들이 종합력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지적 작업들이 실제로는 논리적ㆍ비판적 작업이라는 것을 우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가설이나 이론을 만드는 작업은 가설연역추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귀추법(abduction) 또는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이라고 불리는 고차적인 논리적 작업예 속하며, 일반화 작업 역시 귀납적 일반화, 또는 통계적 일반화와 같은 기본적인 귀납 추리 작업에 속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둘째로, 실제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의 맥락에서는 예컨대 벽돌과 같은 물건의 용도를 주어진 시간내에 가능한 한 많이(fluency), 다양하게(flexibility), 그리고 독특하게(originality)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해결 개연성이 높은 적절한 아이디어를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임을 지적한다. 필자는 발산적 사고가 작동을 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역사적인 창의적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Kekule의 벤젠링 발견의 경우 둥을 살펴본다.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는 발산적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할 문제 영역에 대한 통찰력과 아울러 어떤 아이디어가 주어진 문제 해결에 유용한지에 대한 통찰력이 핵심 요체이며, 이러한 통찰력은 바로 논리적ㆍ비판적 사고 훈련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적 사고 교육의 강조는 정보화 사회 혹은 지식기반 사회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사회의 특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정치ㆍ사회ㆍ문화의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는 요구되는 지식기반의 내용과 중요성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적응적인 인지적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인터넷 서핑을 통해 방대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암기 등을 통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과 축적의 그 본래적 가치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가치를 만들어 내는 중심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지 않고, 습득한 정보와 지식들을 조합하고 재구성하여 합리적인 문제 해결안을 마련할 줄 아는 능력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 시대에 정보와 지식을 논리적·비판적으로 구성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적응적인 인지적 능력의 핵심이 바로 비판적 사고인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 논리적 사고를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이 결과적으로 새로움의 성격을 띨 때 우리는 그것을 ‘창의적 사고’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교육은 명제적 지식(knowing that)이나 서술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에 대한 학습이 아닌 문제해결 방식(knowing how)이나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에 대한 학습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성취(performance)보다는 능력(competence)을 배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년간의 가정과 '임용시험 문항'(이하 '총 문항'이라 칭함)을 대상으로 분야별 출제 비율 분석, 평가 내용 요소(이하 '평가 요소'라고 칭함)에 따른 문항 분석, 임용 상세화 기준 개발 이전과 이후의 분야별 평가 내용 요소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육학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30.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3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 비율을 보면 '가정과 교수 학습 방법의 실제'(33.2%)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과교육의 본질'(3.2%)은 가장 낮았다. 둘째, 식생활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7.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1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 비율을 보면 '조리원리 실습'(26.1%)이 가장 높았으며, '식생활 문화'(3.7%)는 가장 낮았다. 셋째, 의생활의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12.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비율을 보면 '의복 관리'(25.1%)와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25.1%)이 가장 높았으며,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3.0%)은 가장 낮았다. 넷째, 주생활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12.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로는 '주거생활문화의 이해'(22.5%)가 가장 높고, '주거실내디자인의 이해'(10.7%)는 가장 낮았다. 다섯째, 소비생활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2.4%의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에는 12.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 비율을 보면 '가정자원관리'(34%)가 가장 높았으며, '생애설계와 가정복지'(0%)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 여섯째, 가족생활 분야의 분석 결과 총 문항 중 13.3%의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에는 12.5%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별 출제 비율은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23.8%)가 가장 높았고, '결혼과 가족발달'(2%)은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임용 상세화 기준의 개발은 가정과 중등 임용 시험의 평가 영역별 내용 요소의 균등화와 다양화의 문제를 다소 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10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고찰, 인터뷰, 자문회의 및 전문가 회의,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의 체계적인 연구 절차를 통해 타당성, 신뢰성, 적용가능성을 갖춘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인증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우수건강도서, 환경부의 우수환경도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과학도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 및 우수교양도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교육프로그램, 대한의학회의 건강정보심의인증,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사용자웹접근성인증,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접근성품질마크,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 제도를 분석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은 제 3자에 의한 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인증 운영기관에 인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인증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신청 및 접수, 자료 정리 및 분류, 1차 심사 (서면평가), 2차 심사 (전체회의), 결과통보의 순으로 진행한다. 인증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총 인증 심사기간은 2개월로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년 2회 접수를 실시한다. 인증 심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며, 최종 인증을 받은 교육자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받고,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추진, 공동주관기관을 통한 판촉 및 홍보를 지원하도록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웹사이트의 경우에만 2년으로 하며, 갱신심사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개발된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제도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교육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Comment faciliter l'apprentissage du français pour rendre notre enseignement plus efficace? Beaucoup de recherches ont ${\acute{e}}t{\acute{e}}$$men{\acute{e}}es$ sur cette question; en $r{\grave{e}}gle$$g{\acute{e}}n{\acute{e}}rale$ l'enseignement de la langue d'une part et l'expression ${\acute{e}}crite$ et la $r{\acute{e}}flexion$ d'autre part ${\acute{e}}taient$$men{\acute{e}}es$$ind{\acute{e}}pendamment$. Notre intention dans ce $pr{\acute{e}}sent$ travail a ${\acute{e}}t{\acute{e}}$ d'introduire et $d^{\prime}e xp{\acute{e}}rimenter$ pendant $l^{\prime}ann{\acute{e}}e$ scolaire des cours associant le $d{\acute{e}}bat$$d^{\prime}id{\acute{e}}e$ et la $r{\acute{e}}flexion$$th{\acute{e}}matique$ avec l'apprentissage linguistique(grammaire, vocabulaire${\dots}$), afin de susciter $l^{\prime}i nt{\acute{e}}r{\hat{e}}t$ des apprenants, leur $curiosit{\acute{e}}$ et leur $vivacit{\acute{e}}$, au $del{\grave{a}}$ des $d{\acute{e}}fis$$pos{\acute{e}}s$ par la langue française. Nous avons en particulier $utilis{\acute{e}}$ une $publicit{\acute{e}}$ comme support d'apprentissage des bases linguistiques et comme moteur $d^{\prime}{\acute{e}}veil$${\grave{a}}$ la civilisation française pour mobiliser leur attention et stimuler leur $activit{\acute{e}}$ cognitive par $l^{\prime}interdisciplinarit{\acute{e}}$. Nous avons donc $expos{\acute{e}}$ ici les exemples d'argumentation autour les deux $s{\acute{e}}quences$ publicitaires conduites avec les ${\acute{e}}tudiants$ et les arborescences $d{\acute{e}}gag{\acute{e}}es$ de ces analyses. Presque concomittamment ${\grave{a}}$ "voir" et "${\acute{e}}couter$", l'information est $trait{\acute{e}}e$ par $l^{\prime}activit{\acute{e}}$ "$d{\acute{e}}coder$". Nous approfondissons ensemble cette $interpr{\acute{e}}tation$$s{\acute{e}}miotique$, et l'analyse de la façon dont la $publicit{\acute{e}}$ capte l'attention du spectateur nous $am{\grave{e}}ne$${\grave{a}}$$d{\acute{e}}gager$ des faits de $soci{\acute{e}}t{\acute{e}}$ et ${\grave{a}}$ y $r{\acute{e}}fl{\acute{e}}chir$; comment, avec l'exemple de la $publicit{\acute{e}}$ jouant la musique $d{\acute{e}}licieuse$ de la gourmandise, nous entrevoyons la $r{\acute{e}}alit{\acute{e}}$ obscure de $l^{\prime}ob{\acute{e}}sit{\acute{e}}$ infantile. Ces approches interdisciplinaires ${\grave{a}}$ partir du multi-$m{\acute{e}}dia$$r{\acute{e}}pondent$${\grave{a}}$ la $n{\acute{e}}cessit{\acute{e}}$ de distance critique que requiert la $soci{\acute{e}}t{\acute{e}}$ contemporaine. $L^{\prime}{\acute{e}}tude$ d'une $s{\acute{e}}quence$ publicitaire ne permet certes pas $d^{\prime}appr{\acute{e}}hender$ la $soci{\acute{e}}t{\acute{e}}$ française dans sa $globalit{\acute{e}}$, mais en $consid{\acute{e}}rant$ que notre travail consiste tout autant ${\grave{a}}$ stimuler la $facult{\acute{e}}$ critique $qu^{\prime}{\grave{a}}$ favoriser l'apprentissage linguistitique, notre $strat{\acute{e}}gie$ nous permet de $r{\acute{e}}aliser$ plusieurs objectifs autour d'un $m{\hat{e}}me$ axe d'enseignement.
2015년 9월 23일 교육부는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 또한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큰 틀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과의 영역 안에서 정간보는 초등학교 3~4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이미 노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간보의 명칭 유래 및 창안 배경을 비롯한 악보 읽는 방법, 음높이 및 음길이 나타내는 방법 등에 관한 학습 내용은 5~6학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정간보는 15세기 중엽 조선조 세종에 의해 창안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유량악보로 알려져 있으며, 현전하는 악보 중 가장 오래된 악보인 "세종실록악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악 관련 전문서적은 물론이거니와 음악교과서에서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한 주체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근거에 입각하여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하였다고 주장하는지 가려낼 필요가 있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초등학교 5~6학년 음악교과서에서 소개되는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하였다'는 명제에 대한 근거를 세종의 신악 창제, 세조의 정간보 창작, 세종의 한글 창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발행된 초등학교 5~6학년 6종 검정교과서를 대상으로 정간보 창안의 주체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바람직한 음악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종의 신악 창제, 세조에 의한 1행 16정간의 정간보 제작, 세종의 한글 창제 등 역사적 기록 및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세종이 정간보의 창안 주체임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교육하는 음악학계의 태도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정간보 창안의 주체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세종이 정간보를 만들었다" 또는 "창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정간보는 세종조에 창안되었다" 또는 "정간보는 세종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추정된다"로 바꾸어 기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고암 이응노(1904~1989)의 회화 전개에서 1960년대의 파리 시절은 미술가로서 가장 전위적인 방식으로 매체의 실험 및 혁신을 이룬 시기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파리로 건너가기 직전에 개최된 이응노의 ${\ll}$도불${\gg}$전(1958. 3)은 이응노가 앵포르멜 미술을 처음 수용할 때의 회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이를 주목한 이응노 관련 연구는 1958년의 작품들을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관점과 이응노가 문인화로 처음 화업을 시작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문인화의 사의(寫意) 정신의 발현으로 보는 관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고는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를 통칭할 수 있는 '추상회화'에 대한 이응노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응노의 회화론을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응노가 회화를 처음 학습했던 해강 김규진 문하와 일본 유학 시절의 회화론을 먼저 살펴보았다. 이응노는 매너리즘에 빠진 문인화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을 깊이 관조하는 것을 회화 제작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 그의 이러한 사생론은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는 '추상(抽象)'을 서양 미술사조의 '추상회화'라는 고유 개념이 아니라 일본 유학 시절 이후 강화된 사생론에 따라 '(자연에서) 형상을 추출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응노 본인도 추상회화의 근간에는 자연의 형태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즉 추상적인 회화와 '추상회화'는 다른 개념이기에 이를 구분하여 당시 이응노의 회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응노의 1950년대 추상회화를 문인화의 사의(寫意) 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전통 문인화론을 현대의 이응노에게 직접 연결하는 것은 오히려 이응노 회화의 개성을 가리게 하고 전통서화와 현대회화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이응노는 회화 제작에서 사의를 강조하긴 했지만 이는 대명제로서의 언사(言辭)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작 1950년대에 제작한 작품들은 <자화상>(1956)처럼 이응노가 스스로 '북화(북종화)'라고 규정했던 회화 양식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문인화의 대명제로서의 '사의'와 '사의적 화법'을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당시 그의 회화는 사의의 발현, 전통 문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으로 보기보다 사의적 화법을 구사한 이응노식 추상회화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표암 강세황(1713~1791)은 그림이나 글씨 시 제발 인장뿐만 아니라 탁월한 서화감식과 비평으로 조선 후기 회화의 큰 흐름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문인서화가이다. 그는 79세의 장수를 누리며 다양한 화목(畵目)의 작품을 제작했는데 특히 말년에 천착했던 문인화류의 사군자화는 조선 말기 묵란화 유행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는 조선시대 화가 중 처음으로 사군자화를 갖추어 그렸는데, 작품량이 많고 회화사적 연구 가치가 있는 '묵란화(墨蘭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은 강세황의 묵란화에 대한 기록과 작품 연구를 통해 그의 묵란화 인식과 지향을 살피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강세황의 묵란화 기록에는 사생(寫生)과 고화(古畵)의 연습, 화보(畵譜)의 임방을 고루 중시했던 그의 작화태도가 나타나 주목된다. 18세기 예림의 종장 강세황은 고인(古人)의 뜻과 정신이 집약된 고화의 임방(臨倣)을 중시했으며 그림을 '우의(寓意)'와 '재도(載道)' 등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즉 그의 지속적인 화보임방의 작화방식에서 수기적(修己的) 가치관과 회화관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그의 이런 회화관이 녹아 있는 묵란화는 양식적 분석을 통해 30~40대의 전반기와 절필기를 끝내고 군자화에 몰두했던 60대~79세인 후반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는 전반기에 "개자원화전"을 주로 학습하였고, 후반기에는 "십죽재서화보"나 "매죽난국사보" 등의 화보를 학화(學畵)하였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의 묵란화는 전시기(全時期) 화보 의탁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묵란화를 다작했던 70대는 화보의 의고와 임방을 주지하면서도, 그것을 능숙하게 소화해 고아하고 단아한 '표암난'을 완성하여 조선 후기 묵란화 발전에 일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세황의 묵란화풍과 관련 있는 당시(當時) 화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화합벽첩을 만들며 서화로 교유했던 심사정이나 최북의 묵란화풍에서 강세황의 영향이 감지되어 앞서 언급한 문인들의 상찬과 아울러 18세기 조선 화단에서의 강세황 묵란화에 대한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 분야를 통해 장애인 교육 및 복지의 거점 대학으로 위상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대구대학교를 기반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의 융합전공이 신설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장애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의 특수성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교육과 복지의 두 가지 관점 및 성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관련 분야의 학제 간 융합연구에 따른 접근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위 차원에서 대구대학교는 현행에 구축하고 있는 학문 및 실천 기반의 각종 인프라를 통해 국내 장애인평생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적합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법규 제정에서부터 현장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명확성이 구축되지 못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현실적 한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역시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 고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구대학교에서 학제간 융합전공 신설 차원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근거를 연구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학제간 융합전공 신설 차원에서 조망된 장애인평생교육은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의 세 분야 간에 우선순위적 관점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세 분야가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통하여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강조되었다. 연구 결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국내의 경우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의 학제 간 융합연구가 수월한 대구대학교의 적용 모델 및 방안을 기점으로 점차 관련 타 대학으로 보급 및 확산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세 분야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개발 경로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 역시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섬유 및 패션산업에 대한 교수 및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패션 관련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얀마 대학생들과 양곤공과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 명의 한국인 교수를 제외하고 교수들은 이메일을 통해 폐쇄형 및 개방형 질문이 포함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학생 데이터는 온라인 그룹 인터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집되었다. 응답은 키워드 추출 및 분류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미얀마의 고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에 대한 폐쇄형 질문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이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교수들은 고등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미얀마의 고등교육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예체능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예술과 패션을 포함한 문화산업은 미얀마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하며, 패션산업이 미얀마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때 패션교육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미얀마의 패션 산업에 대한 관심은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높았지만 섬유공학 분야 학위 취득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다. 의류업계의 낮은 임금, 관심이 아닌 학점으로 전공이 결정되는 것, 미얀마의 고등교육 및 패션스쿨 패션학과의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일부에서는 미얀마 대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패션 학위가 제공되면 이러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었다. 패션상품개발, 패션디자인, 패턴 메이킹, 패션마케팅, 패션 브랜딩, 패션매니지먼트, 복식사사, 문화연구 분야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섬유공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섬유 및 의류공장을 주요 취업 기회로 인식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고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취직하기를 원했다. 미얀마 패션교육프로그램 개발은 패션 및 패션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 교육을 받을 여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 제공, 미얀마의 국가 브랜드 개발, 미얀마 패션산업 및 전통 브랜드의 브랜드화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글은 황해도굿춤의 특성과 의미를 살핀 글이다. 먼저 황해도굿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황해도굿춤의 모든 굿거리 등장하는 일반적인 춤은 '거상춤 - 도무 - 회전무'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반주 장단은 거상장단, 춤장단, 연풍장단이다. 황해도굿춤 중 신령의 특성을 나타내는 무구를 손에 들고 추는 춤은 춤장단에 맞춘 도무와 연풍장단에 맞춘 회전무와 춤사위가 동일하다. 무구 이름이나 무복 이름, 신령 이름을 사용해 굿춤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춤사위의 독자성은 없다. 황해도굿춤 중 벅구춤과 삼현춤은 독자적인 장단인 벅구장단, 삼현장단을 사용하고 있어 춤사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 황해도굿춤은 장단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 황해도굿의 연행에서 장구재비와 만신의 조화는 절대적이다. 장구 연주가 만신의 굿 연행을 받쳐주지 않으면 굿의 연행이 순조롭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만신의 굿 연행이 장구 연주를 따라가지 못하면 굿은 단순해진다. 황해도굿춤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장구이다. 굿을 맡을 때 장구재비와 일정이 맞지 않으면 굿날을 다시 잡을 정도로 만신은 장구재비와의 호흡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황해도굿춤은 결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결례에 따른 장단과 춤의 차이는 무형문화재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 결국 무형문화재 지정이 모든 황해도굿춤의 특성을 사라지게 한 것이다. 결례 구분이 모호해지고, 자신이 학습한 굿의 계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결례에 따른 춤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 제도에 따른 춤의 구분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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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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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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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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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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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