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이해는 당시 사회상의 이해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업의 하나이며, 국민의 문화의식 제고와 민족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정책은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중 ‘문화재보호구역’ 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와 문화재주변의 역사적 문화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해당 문화재 특히, 매장문화재의 발견과 문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주변 사유지에 대한 재산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도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경제논리에 맞는 국토개발과 전통문화유산의 보호는 항상 정책논리에 의해 충돌하여 왔고 그 대립은 지역주민의 많은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공시설인 폐교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절한 방법ㆍ전시공간계획 및 전시매체ㆍ부대시설을 제안함으로써, 부동산문화재(매장문화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변 거주자들의 문화적 ㆍ경제적 혜택 증대를 위한 실증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세스를 모색한다. 즉, 이용자의 관찰을 통해 공간 행태의 본질과 행위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공간디자인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조형언어로 발전된다면 인간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가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의 행위와 심리를 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물리적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의 공공공간 디자인과는 달리,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고 보다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다.하게 될 것이다이다.e design stresses and actual stresses are estimated.간공학적 실내 설계 및 부속실의 편의성 도모, 외관통합 색채디자인 등을 통해 한국 고유형 고속전철 차량 디자인을 개발하였다.원형이자 조형기호로 상징적 체계와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적 구현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문양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한 정보자료화ㆍ디지털 컨텐츠화 작업은 독창적인 디자인 표현양식과 모티브의 발굴ㆍ정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로 승부하는 작금의 문화경쟁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노력이 될 것이다.>${\ulcorner}$바우하우스의 구성교육${\lrcorner}$ 과 일치하였다. 더욱이, 조선의 ${\ulcorner}$구성교육${\lrcorner}$이 조선총독부의 관리하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당시의 사범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조직을 기술한 문헌에 의해 규명시켰다.nd of letter design which represents -natural objects
건조물 문화재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혼이 오롯히 담긴 귀중한 자산으로서 한 번 소실되면 영원히 원형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전대비책이 중요하다. 특히 유형문화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찰 등 건조물 문화재의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목조로 되어 있어 예방 및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리자나 소유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여 온전한 형태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 기록작성 등 4가지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이다. 그 결과 전승자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내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제도가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방식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현실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간의 제도 이행과정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 정책 담당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의 저술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제도의 핵심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특정 기 예능 보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운 제한성,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을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임을 밝혀서 향후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확장을 위해 보유자 인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제도이고 그 외에 다원화된 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하는 문화재 조경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전통 직물공예는 소재한 지역의 역사와 환경,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전승되어 왔다.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면서 지역적 대표성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산업으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생활양식의 변화 등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으로 전통 직물공예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보호조치가 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통'에 대한 보전으로, 이는 전통 직물공예를 만드는 제작 기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문화재 지정은 급속히 변화되는 전통 직물공예의 환경 변화에 있어서 해당 기술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시켜나가는데 중요한 보호조치로서 기능하였다. 그렇지만 전통 직물공예는 문화재이기 이전에 지역산업으로서 오래전부터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왔다. 이 같은 점에서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호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예기술의 특성상 제조기술과 재료, 도구의 발달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맞춰 '전통' 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일본 오지야치지미 에치고죠후의 사례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전통 직물공예가 문화재 지정과 전통 공예산업으로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근접 통과하는 노선의 설계실무에 종사하면서 경험한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한 노선계획 사례를 서술하였다.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자하고 주민협의를 마친 노선이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당초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지연, 역민원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문화재 보호구역을 근접통과한 철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노선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내용과 이를 수용하는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살펴보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문화재현상 변경 허가신청 시기와 노선계획 기법 등 기술적 주요 고려사항을 제언하였다.
이 글은 문화재보호제도에서 전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통용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 쓰이던 '문화재'와 '전통'이 조우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과 그 결합 양상을 살피고, 두 용어의 관계맺음이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그 제도 운영 과정에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고찰했다. 그러고 나서 문화재보호제도에서 견지해온 전통론이 균열되는 지점과 그 원인을 총괄적으로 짚어보았다. 이 글은 전통을 '과거로부터 현재로 전승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과거와의 필연적인 연속성을 내세우려는 헤게모니적 실천을 통해 비로소 현재화된 것이라고 보는 비(非) 본질주의적 관점을 견지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재와 전통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곧 국가 헤게모니 속에서 전통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화재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의 산물인 까닭이다. 1920년대부터 이어져온 문화재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속에서 전통은 고정적이고도 본질적이며 순수한 실체로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본질주의적 전통관은 그간 문화와 문화재를 천착한 수많은 연구들 속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관점으로 줄곧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전통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목도하고 있는 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등재 경쟁은 기존의 제도를 지탱해온 지적 담론으로서 전통론의 전격 선회를 견인하고 있다.
남북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상호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중에 문화재청과 통일부는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의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글은 이러한 작업 중에 새롭게 확인한 명호리 봉수, 고성리산성과 대강리사지 위치 비정에 대한 재해석, 보호 대책이 시급한 문화유산의 사례를 소개했다.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철저하게 문화유산의 보호 대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군은 「군문화재보호 훈령」을 제정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준용하고 있다. 특히, 「군문화재보호 훈령」에는 '군사재' 보호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종별로 문화유산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의 확인과 조사는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지 조사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고지형 분석과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한 1차 조사는 유효하다. 그리고 향후, 현지 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DMZ와 접경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조사는 일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지속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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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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