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재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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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감리업무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Supervision Work in Cultural Heritage Repair)

  • 박환표;한재구;김경훈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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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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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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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의 부실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 수리의 감리강화를 위하여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문화재감리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감리업무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의 상주감리, 비상주감리업무 개선과 책임감리의 업무를 개발하였다. 첫째, 문화재 상주감리업무지침서의 불합리한 부문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지침서의 불합리한 부문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비상주 감리업무지침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문화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발방향 및 감리업무를 제안하였다.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 조사를 통한 감리대가 기준 마련 연구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Supervision Cost by Investigating Supervision Workload in Cultural Heritage Repair Works)

  • 박환표;한재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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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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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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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