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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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 연구 -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제정·시행 관련 - (A Study of the Cultural Legislation of Historic Proper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hosun Treasure Historic Natural Monument Preservation Decree (1933)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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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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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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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유형 구분 기준과 세부유형별 속성에 관한 기초 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Properties by Detail Type of Archival Information on Architectural Heritage of Korea)

  • 임초롱;주상훈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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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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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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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그 속성을 토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정보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기본 속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건조물 문화재와 기록정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법제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건조물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정의를 준용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유형문화재 중의 건조물'로 정의하였고,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건조물 문화재의 실증적 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로 정의하여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생산 현황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관련된 법제도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단일 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록정보가 복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동일한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정보일지라도 생산 목적과 방법에 따라 상이한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과 모든 기록정보를 포괄할 수 있는 분류가 부재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정보 중 도면은 생산 목적 및 구체적 대상에 따라 세부유형이 구분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기록정보의 형식과 속성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를 6개의 유형과 27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록정보의 언어적 형태, 차원, 시간적 속성, 그래픽 형식을 유형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유형별로 기록정보의 속성으로서 기록정보의 대상,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기록정보의 생산 방식, 기록정보에 포함된 내용의 성격 및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구황실재산의 문화재관리체계 편입 관련- (Establishment of Old Imperial Estate and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Inclusion of Imperial Estate as Cultural Property-)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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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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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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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근대 문화재 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해 왔으나 문화재 관리 제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문화재 제도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다. 구황실재산은 갑오개혁에 의해 봉건적 가산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왕가의 세습 재산으로 관리되었다. 그 후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와 함께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규정되었고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 국유 문화재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문화재 형성과 문화재 관리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원인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 재산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재 법제의 변천이 일본의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적용하여 문화재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구황실재산 관리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구황실재산을 침탈하고 정리하여 운용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주체적인 「문화재보호법」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45~1960년 문화재 관련 입법 과정 고찰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전사(前史) 관련 - (A Legislative Study on Cultural HeritageBetween 1945 and 1960 - Focu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Legislated in 1962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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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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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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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문화재 보존 법제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제헌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해 광복 후에도 법적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47년 9월 미군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되었던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47년)」)이고, 두 번째는 1950년 3월 15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50년)」)이다. 이 두 법안은 기존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된 것이었다. 그 후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문화재보호법안(1959년)」과 「문화재법안(1960년)」이 잇달아 입법 추진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재 법안 제정 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체제를 입법을 통해 대체하려고 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 법안들은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960년 10월 행정 입법인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고 11월 공포·시행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든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재 법령이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한국의 주체적인 문화재 법제가 성립되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부단한 문화재 관계 입법 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법제사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을 모방 내지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그것이 광복 후 1945~1960년 기간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문화재 입법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45~1960년의 문화재 관계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과정과 한국 문화재 법제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한 법규 개선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for Fire Protection i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 김동철;노삼규;함은구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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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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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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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 검토 (1970 UNESCO Convention on th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and its Legal Implement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 김지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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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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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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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건축 문화재 용어의 법제도적 개념 정의를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for the Legal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Terminology related to the Architecture)

  • 주상훈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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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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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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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definition and usage of cultural property term related to the architecture within the cultural property-related legal system and general legal system, and to present proper terminology and specific concepts that can be used for the architecture as cultural properties. In the current cultural property legislative system, terms about the architecture are diverse and obscure, and the definition of each term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in the general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ed the terminology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as 'a cultural property by construction act' to cover who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Korean architecture. And the conceptual scope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is divided into the technology and the performer related to the act, the record and the building related to the product. and Each concept needs to be specifically tailored to its object and scope. Systematic definition of terms for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he architecture can positively influenc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and education on Korean architecture.

국제규범과 국내 법제도의 문화재 공간 보호개념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International Norms and Korea Legal system related to the Concept of Spatial Safeguarding in Cultural Heritage)

  • 한나래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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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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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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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From the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Landscapes and Sites"(1962) to the "ICOMOS-IFLA Document on Historic Urban Public Parks"(2017), 'the spatial safeguarding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in International Norms has manifested in various types. In this article, 24 types of International Norms that reflect 'the concept of Spatial Safeguarding in Cultural Heritage' and Korea legal system such as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were analyzed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The first aspect is 'Object Type to safeguard' and analyzed in four types such as 'Groups of buildings(A type)', 'Surrounding, Environment, Setting(B type)', 'Cultural landscape(C type)', 'Historic area and Historic towns(D type)'. The second aspect is 'Safeguarding value(analysis elements)' and analyzed in the following tree elements ; 'Landscape value' such as skyline, 'Intangible value' such as the functions of cultural customs, and 'Ecological value' that should preserve life itself.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ncept of Spatial Safeguarding in Cultural Heritage' including C and D type and three value which are trends of International Norms are reflected in Korea legal system, and concrete safeguarding methodology is also implemented systematically in case of ecological value. However, intangible values are not specific to the methodology in both International norms and Korea legal systems, and sh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일제강점기 대만(臺灣)의 문화재 제도화 과정과 조선 비교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aiwan and Comparison of Joseon)

  • 오춘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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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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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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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만과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두 나라는 좋은 비교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만과 조선의 문화재 제도 분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으로 보면 대만에서는 일본의 내지연장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의"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은 일본의 법에 종속적이었고, 조선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은 대만보다는 독립적이었다. 그러나 이 두 차이를 일본의 압제 수준의 차별로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둘째, 조선의 "보존령"제정에는 일본에서 공포되었던 관련 법령들이 참고되었으나, 대만의 "시행규칙"도 참고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보존령"을 제정할 때에는 일본과 대만의 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참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문화재 지정 수량과 내용에서 대만과 조선의 차이가 컸다. 대만과 조선의 지정 수량 차이는 두 지역 간의 전통문화자원의 차이가 가장 크며, 이에 따라 조선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대만보다 1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대만의 사적 중 절반 가까이는 일본 지배세력의 흔적들이었던데 비해, 조선에서 지정된 고적 중에는 일본 지배세력들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이는 두 지역 통치세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