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씨름의 전승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름은 201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씨름의 보존과 보급현황에 있어서 씨름 전승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씨름전수시설, 씨름전수 프로그램, 씨름 전승을 위한 행 재정 등 씨름전승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의 전수교육대학 지정이 필요하다. (2)씨름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씨름전수 교육생의 확보가 필요하다. (4)씨름전수를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5)씨름전수를 위한 지역별 지정 연수원 및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6)씨름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조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씨름 진흥법"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 진흥을 위한 법조문의 보완이 시급하다. (2)씨름의 전승을 위해서는 남북이 씨름에 대한 학술 및 문화재 정책 교류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보다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씨름 조사 및 기록화, 씨름 원형 발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1)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2)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4)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 '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5)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6)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1961년에 활동한 문화재보존위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음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법령에 처음 사용했다는 점과 전문위원 제도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은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당시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급격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원의 변동이 없었고, 회의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배타적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는 이들 집단들을 통합한 문화재관리국이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음도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형태는 당시의 문서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서 작성 양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 근현대 서지학 측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법률적 측면이나 실제 활동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관련 행정 체계의 미비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문화재보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결정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인식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
일제는 일선동조론에 바탕을 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역사를 식민사관에 맞춰 재구성하는 한편 고고학적 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경주, 부여 등 고도(古都)에 대한 고적조사 및 고적의 재해석 그리고 고적관광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부여지역의 경우 고적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백제 사비기와 일본 고대 아스카(飛鳥)시기와의 밀접한 관련과 친연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고적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보여주는 고적관광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부여지역에 대한 고적조사와 고적의 재해석 및 고적관광이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부여지역의 고적조사는 1909년 세키노 다다시에 의해 처음 시도되어 일제강점기 동안 고분과 사지(寺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세키노는 부여의 고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대 중국(梁) 한국(百濟) 일본(倭)간의 문화적 관계와 영향을 설정하였고 사비시기의 백제문화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일본에 전달하여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게 했다는 문화 전달 자설을 역설하였다. 이는 우리문화의 고유성을 부인하고 백제문화를 중국문화의 아류 또는 단순 전파자 역할로 왜곡 해석한 것으로 이러한 세키노의 관점은 일제강점기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둘째, 1915년에 발족한 부여고적보존회는 부여고적에 대한 탈맥락적 해석을 통하여 고대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동화론적 관점에서 재정립하였다. 특히 낙화암, 고란사, 청마산성 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일본과의 친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동화정책을 역사적 사실관계로 확정지으려고 하였다. 셋째, 부여지역의 고적관광은 부여고적보존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주된 관광대상과 코스는 고적의 재해석을 통해 재구성된 고적들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부여를 일본 고대문화의 원형 또는 본향으로 이념화된 공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부여의 고적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고적관광은 서로 밀접한 관련하에서 추진되었고 그 추진 주체가 조선총독부와 친일 관변단체였다는 점에서 타자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고' '보여진' 것이었으며 그것은 식민지 표상공간으로서 부여의 재발견이었다.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도시공원의 유산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보존 동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국제적으로 '역사적 도시공원'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도시공원의 보존과 관리를 이미 수행하는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화유산의 보전·관리를 중시하는 국제 전문가집단인 ICOMOS에서는 최근 ICOMOS-IFLA 문서를 통해, 역사적 도시공원의 사회적·무형적 가치, 심미적 가치, 생태적 가치, 시민 사회적 가치를 지속하고, 공간 구성, 지형, 빛, 환경과 같은 공원 요소를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국과 미국, 일본은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동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 실제 보존 체계, 보존 대상으로 고려하는 도시공원, 공원 내 보존 요소에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영국은 시기별로 나타나는 공원의 디자인을 존중하고, 각 시기를 대표하는 공원의 형태 요소를 보존하고자 한다. 미국은 공원의 의미를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문화, 기념성,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여 보존할 공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일본은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공원을 조사해 선별하고, 공원의 보존 관리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은 기존 정원이나 공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각국 사례를 보면 아직은 문화유산과 도시공원을 다루는 행정과 법제에 따라 물리적 요소를 보존하는데 다소 한정되어 있었다. 변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정의의 맥락에서 도시공원의 보존 기준과 방법 또한 발전하고 정교해질 것이다. 도시공원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치가 축적된 공간이며, 공원과 도시민의 기억에 많은 역사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공원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 동향은 운영과 관리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도시공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주체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정책 중 하나인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제도로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해당문화재의 훼손 손상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에 혼란을 종종 발생시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상의 정기조사 총괄 주관 실시부서 특정, 정기조사 위탁,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이 향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고와 맞춤형 조사 기록체계 구축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제주해녀들의 항일운동을 돌아보는 현재적 조건의 반성과 검토에서 시작되었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제 식민지정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제의 수탈을 가장 먼저 경험했다. 1932년 발발한 제주해녀 항일운동은 생존권 투쟁이 항일운동으로 확대된 국내 최대의 여성연대운동이다. 당시 제주의 청년 지성인들은 교육을 앞세운 계몽 운동을 펼쳤는데 그 중 강관순 독립지사는 해녀들의 억울한 삶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 해녀들의 항일의식 고취와 주체성 회복에 힘썼다. '해녀의 노래'(해녀항쟁가)는 당시 일본 유행가 '동경행진곡'을 차용한 것으로 일본의 멜로디를 사용한 점과 전통 민요가 아닌 점, 배후에 사회주의자 세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다. 해방 이후에는 정부의 왜색가요 금지운동으로 노래 사용이 제한되었고 보도 자료들의 연대기도 일부 일치하지 않다. '제주해녀'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제주 여성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큰 계기를 만들었다. 제주해녀를 연구하는 것은 제주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인권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제주 전반의 항일운동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항일운동 시기에 불려진 '해녀의 노래'는 출항 해녀들에 의해 제주 전역과 동아시아에 전해져 그들의 공감의식을 오래도록 유지해왔다. 구전노래는 가장 원초적인 예술형태이다. 한 세기를 이끌어온 노래를 연구하며 일본 유행가를 발췌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두 노래의 비교분석을 통해 항일운동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추가 기록을 통해 그들의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기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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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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