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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4년근 산양삼의 생육특성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 간의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growth characteristics and ginsenoside contents of 4-year-old wild-simulated ginseng (Panax ginseng C.A. Meyer) with different cultivation sites)

  • 윤영배;허정훈;정대희;김지아;엄유리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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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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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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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4년근 산양삼의 생육특성과 진세노사이드 함량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유효 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양 특성은 다른 재배지에서 보다 평창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뿌리 길이와 세근수를 제외한 생육특성은 다른 재배지보다 평창 재배지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8종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의 경우, 무주 재배지의 F2-AS 함량은 다른 재배지보다 높았으며, 영주 재배지의 F1 함량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월 재배지에서는 Rb1과 Re-p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평창 재배지에서 Ro의 함량은 다른 재배지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뿌리 길이와 토양 pH는 각각 토양특성 및 산양삼의 생육특성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생육특성은 전기전도도 및 유기물 함량, 전질소 함량, 치환성양이온(K+, Ca2+, Mg2+), 양이온치환용량과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b1과 Re-p는 세근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양삼 생육특성과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o는 줄기 길이, 줄기당 소엽수, 소엽 길이, 소엽 넓이, 뿌리 두께와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4년근 산양삼의 생육특성과 진세노사이드 함량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품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 왕진딧물과(매미목, 진딧물상과)의 분류 (A taxonomic study on Lachnidae(Homoptera, Aphidoidea) of Korea)

  • 이원구;서홍렬;황창연
    • 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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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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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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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왕진딧물과 진딧물을 분류하여 일부 종들을 기재하였고, 종에 대한 검색표를 작성하였다. 채집은 1987년 3월부터 1994년 8월까지 전국 95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24종류의 식물에서 채집이 되었다. 한국산 왕진딧물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Cinara atlantica(Wilson, 1919) 리기다왕진딧물(국명 신칭), *2. C.cembrae(Seitner, 1936) 잣나무작은왕진딧물(국명 신칭), *3. C. deodarae Seo. 1994 개잎갈나무왕진딧물, *4. C.formosana(takahashi, 1924) 대만왕 진딧물, *5. C. fresai Blanchard, 1939 향나무왕진딧물, *6. C. idahoensis Knowlton, 1935 측백초록왕진딧물, *7. C. juniperi(de Geer, 1773) 노간주왕진딧물, 8. C. koci Inouye, 1939 콧호왕진딧물, *9. C. laricicola(Matsumura, 1917) 낙엽송왕진딧물, *10.C.laricis(Hartig, 1839) 잎갈나무왕진딧물, *11.C.longipennis(Matsumura, 1917) 전나무왕진딧물, 12. C. orientalis(Takahashi, 1925) 동양왕진딧물, *13. C. pinidensiflorae(Essig & kuwana, 1918) 소나무왕진딧물, *14. C. piniformosana(Takahashi, 1923) 곰솔왕진딧물, *15.C. shinjii Inouye, 1938 진사왕진딧물, *16. C. togyuensis Seo, 1994 덕유왕진딧물, *17. C. tujafilina(del Guercio, 1909) 측백왕진딧물, *18.C. watanabei Inouye, 1970 잣나무왕진딧물(국명 신칭), *19. Eulachnus agilis(Kaltenbach, 1843) 못털호리왕진딧물, *20. E. pumilae Inouye, 1939 잣나무호리왕진딧물, *21. E. thunbergi(Wilson, 1919)호리왕진딧물, *22. Schizolachnus orientalis(Takahashi,1924) 가루왕진딧물, 23. Lachnus chosoni Szelegiewicz, 1975 북방밤나무왕진딧물(국명 신칭), 24. L. japonicus(Matsumura, 1917) 옛밤나무왕진딧물(국명신칭), *25. L. tropicalis(van der Goot, 1916)밤나무왕진딧물, *26. Maculolachnus paiki Seo. 1994 무주장미왕진딧물, *27. M. submacula(Walker, 1848) 장미왕진딧물, *28. Nippolachnus piri Matsumura, 1917 배나무왕진딧물, 29. Stomaphis asiphon Szelegiewicz, 1975 민주둥이왕진딧물(국명 신칭) *30. S. japonica Takahashi, 1960 참주둥이왕진딧물(국명 신칭), *31. S. yanonis Takahashi, 1918 주둥이왕진딧물, *32. Tuberolachnus salignus(Gmelin, 1790) 버들왕진딧물. 32종 가운데 *표시가 된 28종은 본 연구에서 채집, 관찰하였다. 이 중 Cinara atlantica(Wilson, 1919), Cinara cembrae(Seitner, 1936), Stomaphis japonica Takahashi, 1960은 한국 미기록종이다. 각 종들과 숙주 식물과의 관계 및 지리적인 분포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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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및 그 상류의 Metagonimus 흡충에 관한 연구 (Studios on the Metagonimus fluke in the Daecheong Reservoir and the upper stream of Geum River, Borea)

  • 김종환;김남만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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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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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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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금강 상류 지역 주민들에 Metagonimus속 흡충이 만연되어 있음은 1980년이래 보고되어 있으나 아직도 그 흡충의 종(種)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다슬기에서 유출된 cercaria, 어류에 기생된 피낭유충 및 실험적 종숙주에서 검출된 성충의 형태와 생태 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금강 상류 수통리, 무주삼거리 및 소천리 앞의 금강천에서 1,730개의 다슬기(Semisulcospira globus)를 채집하여 cercaria의 자연유출율과 종을 동정한 바 7.2%의 cercaria양성율과 5종을 동정하였고, 그 중에서 Metagonimus속 cercaria가 3.7%로 가장 많았다. 2. Metagonimus속 cercaria를 방출하는 다슬기의 수조에 금붕어와 같이 10일간 사육하고 그 후60일까지 금부어에서 피낭유충형성 실태를 관찰하였던 바 금붕어 105마리중 22.9%의 감염율을 보였고 비늘(13/3%)과 지느러미(86.7%)에 피낭유충이 형성되었으며 그 수는 적었다. 3. 대청호와 금강상류에서 채집한 어류에서 Metagonimus속 피낭유충의 기생 실태를 조사한 바 끄리는 전수가 감염되었고 어체당 피낭유충의 감염수(250~2,400개)도 가장 많았다. 갈겨니, 피라미, 모래무지 등도 상류산은 100% 감염되어 있었으나 대청호산은 기생율이 낮았고 각 어체별 피낭유충의 기생수도 적었다. 잉어와 붕어는 피낭유충의 기생율과 기생수도 매우 적었다. 어종별로 분리한 피낭유층은 형태학적 차이는 없었으며, 어체내의 기생부위는 섬진강산 은어를 제외하고 비늘에서만 검출도었다. 4. 끄리와 피라미 유래의 피낭유충은 흰쥐에 개에, 갈겨니, 모래무지, 금붕어 유래이 피낭유충은 흰주에만 각각 감염시켜 그 성충의 회수율과 종숙주 소장 부위별로 기생율을 관찰하였다. 개에서는 충체의 회수율(63.3~65.8%)이 대단히 높았으나 쥐는 어종별 피낭 유충원(源)에 따라 큰 차이(3.5~31.6%)를 보였다. 성충은 흰주의 소장 중.하부에 분포되어 있었고 소장상부에 기생된 충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실험적으로 감염시킨 금붕어의 피낭유충도 동일한 결과이었으나 섬진강산 은어 유래의 피낭유충 감염 흰쥐는 그 소장 상부에도 성충이 분포(9.2%)로 되어 있었다. 개에서는 소장상부에 소수(5.4~10.2%) 분포되어 있었으나 소장 중부(57.7~81.9%)와 하부(7.9~36.9%)에 많았다. 5. 성충의 형태는 그 크기가 개와 흰주 숙주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동일 숙주에서는 어종별 피낭유충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모든 성충의 구흡반은 복흡반보다 작았다. 채 후부에 위치한 두 정소(精巢)는 전후로 약간 떨어져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자궁은 두 정소 사이를 지나 전방에 위치한 정소를 한 바퀴 돌아서 상행하였고 난황선은 충체의 후부 정소 중간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6. 충란의 크기는 평균 $29.1{\times}17.3{\mu}m$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컨대 금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는 Metagonimus 흡충은 제등(1984a)가 주장하는 Metagonimus yokogawai, Miyata형으로 동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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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발생지(山沙汰發生地)와 피해위험지(被害危險地)의 환경학적(環境學的) 해석(解析)과 예방대책(豫防對策) -평창지구(平昌地區)를 중심(中心)으로-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on soil mass movement spot and disaster dangerous site for precautionary measures -in Peong Chang Area-)

  • 마상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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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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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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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1979년(年) 8월(月) 4일(日)과 5일(日)에 걸쳐 강원도 평창지구에 많은 사태(沙汰)가 발생된 바 있었다. 이 지역(地域)을 답사할 기회를 통해 산사태에 대한 조사연구(調査硏究)가 부족(不足)하고 예방대책(豫防對策)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현지답사시(現地踏査時) 얻었던 자료(資料)와 기 연구자들의 보고서 등을 참조로 하여 우리나라 산사태(山沙汰)의 발생조직과예방대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지난 6년간(年間)의 자료(資料)로 1일(日)200mm이상(以上), 1시간당(時間當) 60mm이상(以上)의 호우지대(豪雨地帶)를 보면 횡성, 원주, 영동, 무주, 남원과 순천을 연결하는 서부지역과 경상남도의 남부해안지방(南部海岸地方)에 분포(分布)되 있다. 이 원인(原因)은 산맥(山脈)과 저기압(低氣壓)의 방향(方向)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2, 호우(豪雨)의 정점(頂點)의 분포(分布)는 야간에 나타나며 이 시점에서 산사태(山沙汰)를 일으키고 막대한 피해(被害)를 주는 것 같다. 3. 평창지역(平昌地域)의 산사태(山沙汰)는 화강암(花崗巖)의 조사질양토(粗砂質壤土)와 석회암(石灰巖) 정암(貞岩)의 점토질토양(粘土質土壤)에서 발생(發生)하며 토석류(土石流)는 기암면(基岩面)이나 석회암토양(石灰巖土壤)에서 나타나는 반시(盤尸)을 따라 일어나고 있었다. 4. 이들 암석(岩石)에서 유래한 토양(土壤)의 투수력(透水力)은 빠른 것 같으며 화강암토양(花崗巖土壤)은 토성(土性)의 영향으로 석회암토양(石灰岩土壤)은 토양구조(土壤構造), 폐식(廢植)의 높은 함량(含量)과 근계(根系)의 영향 때문이다. 5. 산사태발생(山沙汰發生)의 근원지의 지형(地形)은 대부분 곡두(谷頭)의 요형지(凹型地)와 산복 상부의 요형(凹型)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거수(流去水)의 집수력(集水力)때문인것 같고 이 지점의 토양단면(土壤斷面)을 보면 석회암지대(石灰岩地帶)는 혼연성토양(混淵性土壤), 화강암지대(花崗岩地帶)는 발(髮)한 심토호(深土戶)으로 되있다. 6. 산사태지(山沙汰地)의 경사도(傾斜度)는 대부분 $25^{\circ}$이상(以上)에서 나타났고 경사위치(傾斜位置)는 산복상부의 6~9부 능선에서 나타났다. 7. 산사태지(山沙汰地)의 식피(植被)는 대부분 화전(火田)경작지, 화전초지(火田草地), 화전조림지(火田造林地), 황폐지(荒廢地)의 불량임분(不良林分)과 미림목지(未林木地)이었다. 일부 성림지(成林地)(중경목지)에도 나타났으나 대개 표상(表上)에 암석시(岩石尸)이 있는 지역이다. 8. 산사태위험도(山沙汰危險度)는 몇가지 환경인자(環境因子)로 즉 식피(植被), 경사도(傾斜度), 경사형태(傾斜形態) 및 위치(位置), 기암(基岩)과 분포형태(分布形態), 토양단면(土壤斷面)의 특성(特性) 등(等)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 같다. 9. 가옥피해(家屋被害)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지형(地形)에서 나타나고 있다. 충적추(沖積錐)와 선상지요형사면(扇狀地凹型斜面)의 산록, 곡간(谷間)이나 야계변(野溪邊)의 소단구(小段丘)와 붕적토지(崩積土地) 등(等)이다. 가옥피해위험지(家屋被害危險地)는 항공사진으로 가옥(家屋)주위의 지형상태(地形狀態)를 참고를 하면 판정(判定)이 가능할 것 같다. 10. 산사태(山沙汰)의 예방대책(豫防對策)으로 위험지(危險地)의 진단기술(診斷技術)의 개발(開發), 현지조사(現地調査)를 통해 가능한 조속(早速)히 예방사방(豫防砂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옥(家屋)과 부락(部落)의 피해예방대책(被害豫防對策)이 수립(樹立) 실행(實行)하여야 되며 재해방비림(災害防備林)의 조성책(造成策)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1. 산사태(山沙汰)에 의한 가옥(家屋)과 부락(部落)의 피해위험도(被害危險度)를 판정(判定)하여 지도사업(指導事業)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12. 사태위험지(沙汰危險地)의 계벌작업(階伐作業), 화전경작(火田耕作), 연료채취(燃料採取)를 철저히 금지(禁止)시키고 피해위험지(被害危險地)의 가옥(家屋)신축을 규제시켜야 될 것이다. 따라서 산림경영계획(山林經營計劃)의 편성시 산사태(山沙汰)여부 토양침식(土壤浸蝕)과 홍수문제(洪水問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재해예방대책(災害豫防對策)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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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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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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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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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