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무역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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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및 WTO 분쟁해결제도 비교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between The Korea - US FTA and The WTO)

  • 김인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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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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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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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WTO에 가입한 국가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WTO협정의 DSU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틀을 준수해야 한다. 더욱이 동 협정에서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WTO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일부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벤치마킹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분쟁해결제도 별도 도입 등 상당부분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와 WTO 양자의 무역분쟁해결제도를 상호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측면 등 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그 대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FTA 협상에의 반영 및 국가 통상정책수립, 운용의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미 FTA 분쟁해결규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논의 및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조정에 의한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고찰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Trade Disputes by Mediation)

  • 장은희;황지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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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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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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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오늘날의 무역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다변화 되었고, 각국의 수출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분쟁의 내용도 훨씬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분쟁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소송과 중재를 비롯한 협상, 알선, 조정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관할권, 거리상의 제약,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등 그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협상이나 알선에 의할 경우, 효력이나 제도상의 미비점 등 그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ADR의 한 형태로 등장한 조정은 조정인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인의 역할을 하면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조정은 비밀보장에 의한 신뢰구축,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비적용, 절차의 간이성, 미래지향적인 결과도출이라는 장점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에서는 일찍이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정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고, 그 이용 또한 저조한 상태이다. 본고는 조정이 어떠한 제도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지닌 유용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분쟁발생 시 본 제도의 적극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OVERVIEW OF ARBITRATION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의 중재제도 고찰)

  • 살바도 에스 판가 주니어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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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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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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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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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국제상사중재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sks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Northeast Asia)

  • 김광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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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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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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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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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와 이상적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ystem of Litigation and Ideal Dispute Resolution)

  • 신한동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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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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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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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number of final appeal(the rate of final appeal: 43%) has been on the increase every year over the past ten years in Korea. The number of final appeal cases given to a justi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mounts to nearly one everyday, which makes it vulnerable to faulty decisions. Reversal rate of final appeal is as low as 10% with most of the cases being dismissed and hence the percentage of people having trust in the judiciary is merely 27%. In this context, the Korean judiciary has announced its plan to set up a final appellate court in the Supreme Court. The establishment of final appellate court, however, is not only against the Constitution but also hardly seen in other nations. It would only overexpand the Supreme Court. Furthermore, the final appellate court would end up deteriorating into the court of fourth instance and impose extra burden on the government as well as on the disputing par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court by increasing the number of judges in the lower court and let them focus on the fact finding process. Facilitating th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such as arbitration would help improve the structure of the judiciary. The incompatibility among the four values of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equitability, truth, quickness and efficiency) calls for building comprehensive judicial system in which disputes are settled by choosing either jurisprudence or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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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사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 조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im Measures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 탕칭;김해주;박은옥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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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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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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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혹은 재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시적 처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중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중재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조치 부분에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련 사례와 법규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기업과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시적 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도의 분쟁해결문화와 ADR제도: Panchayat와 Lok Adalat을 중심으로 (Indian Dispute Resolution Culture and ADR Institutions in the Perspective of Panchayat and Lok adalat)

  • 정용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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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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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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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re are diverse kind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in India. In the structure of society in Ancient India, the panchayat system was the creation of the villagers themselves and was composed of persons who were generally respected and to whose decisions the villagers were accustomed to give unreserved obedience. The ruler of the province allowed the villagers to govern themselves and the villager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mong themselves. However, the panchayat system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structure of the village at hand, which depends on the caste system in India. This study categorizes the village dispute resolution structure into four main types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 caste group's dominance within the village. In addition, the Indian government created Lok Adalat which combines the indigenous dispute resolution with modern law system. Today, Lok Adalat is one of the widely used dispute resolution systems in India.

우리나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iliation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최장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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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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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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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근래 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등 전국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위한 것이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시·군·구에 설치 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하여 진 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 신청된 조정에 대하여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상급의 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례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통분쟁조정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고 축적된 경험이 없어 그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우리나라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찾아보고 또한 실제 유통분쟁위원회의 조정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였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위원회위원장의 선임문제를 비롯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회의 의결, 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조정시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지역 도소매업자 상생의 원칙을 비롯한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 이정;박성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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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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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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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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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서 무역과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rbitration for Dispute Resolutions of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the Investment in Central Asia)

  • 유병욱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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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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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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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Central Asian Countries had been independent in 1991 from USSR. Since then it have been increasing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amount with outside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EU and South Korea. Korean enterprises and entities have endeavored to secure plentiful natural resources, oil and gas energy and expand the market share to exporting the consuming and industrial competitive goods and services for those countries. In the case of disputes of commerci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 arbitration is regarded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has been preferr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s by the business world. Since the collapse of the USSR,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worked to modernize its arbitration law and procedure to conform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s. Arbitral legislation in Central Asian countries is based on the Model Law as adopted in 1985. However, CIS's legislation systems of arbitration are not satisfi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national laws and practices. That is the reason to consider for the specific parliament about arbitr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s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between Korean enterprises and CIS. In this article, it is discuss problems and its alternatives in the dispute resolution about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into Central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tendency to the increasing the trade volumes of goods and invest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IS. According to this article, South Korea consider the long term strategy followed the preferred economic relative partnership for business success on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with the Central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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