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무역관련투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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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Violation of the WTO-TRIMs Agreement in the China - Focusing on the Auto Parts Case-)

  • 김종훈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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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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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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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국가가 외국 투자가에게 적용하는 국내규제와 관련된 규칙이다. 이 협정은 WTO의 모든 가입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 협정은 국내제품에 유리한 법, 정책 또는 행정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기업을 조력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포함한다. 이 협정은 WTO 체제 내에서 유일한 제한조치이다. 지역의 무역균형규칙과 같은 정책은 국내산업의 이익 증진과 현재는 경쟁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관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활용되어 왔다. 여러 면에서 WTO-TRIMs 협정은 서비스 등에 관한 WTO 협정보다 그다지 중요한 협정은 아니다. TRIMs 협정은 전혀 새로운 규칙이 아니며 기존의 GATT 규정에서 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GATT 규정과는 달리 내국민대우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WTO-TRIMs 협정은 자동차 부품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1년 뒤늦게 WTO 회원국이 되어 한때 수입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대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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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와 투자를 둘러싼 법적체계와 제약요소의 개선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Constraints on the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 노재철;고준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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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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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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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중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제약요소 및 투자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3국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3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FTA는 3방향의 투자 흐름을 원활화하고 3국간에 투자자와 투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투자 장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국적 요건, 자금의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 형평 대우,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및 3국 간 합의 된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중국 공기청정 현황 -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 공기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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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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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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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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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정의 규제일관성 내용 분석 (Analysis of Regulatory Coherence in the TPP)

  • 양준석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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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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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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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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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구조적(構造的) 문제점(問題點)

  • 박정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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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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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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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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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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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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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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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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