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tendency and characteristics in armed conflict in post-Cold War era on the basis of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UCDP) datasets. The collapse of bipolarity and the end of cold War proved a watershed i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nflict. The major shift in the nature of conflict has been away from interstate conflict, leaving intrastate conflict. Major powers have acted carefully against each other and been willing to understand the interests of other to avoid military confrontation and crash. As the means of termination for armed conflict, there is a stronger emphasis on the peace settlement like peace agreement and ceasefire agreement than military victory. Many intrastate conflicts become internationalized, through the involvement of diaspora communities, or regionalized through a spillover effect into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 has taken a much more active role in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자궁경부 무력증은 여러 원인으로 자궁경부가 약해져, 출산 때까지 튼튼하게 버텨 주어야 할 자궁경부가 임신 4~5개월 쯤에 스르르 열리면서 유산되어 버리는 경우이다. 자궁은 몸체와 경부로 구성되는데, 임신이 진행되어 자궁이 커져가게 되면 자궁경부에는 태아와 양수를 포함한 물리적인 힘이 부과된다. 그 엄청난 힘을 자궁경부는 대부분의 경우 잘 견디어서, 40주까지 안전하게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애기를 잘 자라게 한다. 그러나 자궁경부가 약해져서 임신 중반기 이후부터 커져가는 부담을 견딜 수 없는 경우, 자궁경부가 열려서 조산이 된다. 임신 중반기 조산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러한 자궁경부 무력증이다. 만약 임신 중반기에 조산을 한 경력이 있다면, 자궁경부 무력증에 대해 의심을 해 보고 반드시 다음 임신을 위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임신이 되면 정밀하게 진단해야 한다. 진단이 확실한 경우 반드시 자궁경관봉축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의 효과는 아주 좋다. 경부무력증은 선천적으로 자궁 자체가 약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거 임신중절 수술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시행하는 원추절개수술도 원인이 될 수 있다.
The limits in the use of force against a civil aircraft which intrudes into sovereign airspace have not been defined i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international laws and practices about sovereign airspace intrusions by the civil aircraft, and to examine the legality in the use of force against the civil aircraft hijacked by means of political terrorism, in particular. In this paper, the sphere of study is restricted within the problems of interception against the civil aircraft which intrudes into sovereign airspace in times of peace, excluding the problems against a state aircraft, and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civil or criminal affairs due to interceptions. Herein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s and the cases of each nation's use of force against the civil aircraft which intrudes into sovereign airspace, and organizes the conditions in the use of force which have been accepted in international laws and practices, and then applies them to the special case of civil aircraft hijacked by political terrorism. Consequent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necessity, ultimateness, and proportionalit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use of force against civil aircraft which intrudes into sovereign airspace.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at the possibility in the use of force against civil aircraft hijacked by political terrorism might be higher than any type of civil aircraft intrusions into sovereign airspace due to the factor of necessity of national security concerned.
대국의 흥망성쇠는 기술패권에 종속된다. 기술패권은 경제패권을 종속하고, 경제패권은 군사무력패권을 종속하고, 군사무력패권은 정치패권을 종속한다. 이같은 단계적인 패권국가는 마치 피라밋 형태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같은 피라밋 형태의 패권국가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역 피라밋 같은 이상한 형국이면 1세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짐을 볼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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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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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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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현대 사회에서 테러는 국제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 테러의 인식에 따른 시각은 다소 편협하여 성별, 나이, 직위, 장소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갖으며, 또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은 게릴라 전을 테러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특수성으로 인해 테러를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테러대응 전략은 국가 안보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또한 테러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전쟁으로 치우쳐 전쟁의 전략에 한 부분으로 인식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Rumyana G., 2014) 이는 전쟁의 시각에서 테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스위스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징글러(Jean Ziegler) 는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합법적 무력 사용으로 보았다. 즉, 비합법적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다중(Innocent peopl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젠킨스와 라쿼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이다"라고 정하였다.(Jenkins 2004) 폭력이란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무력의 사용으로 사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편적 테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테러는 국가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 안정에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의 무력행사로 국가의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인류가 만든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파괴행위에 대한 피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의 현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파괴의 두려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두려움의 전파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를 인적재난(Man-made Disaster)로 보고 재난의 범주로 포함하여 미래의 테러를 위한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계의 학자들과 기관 및 민간 의 전문기관들에 따른 테러의 정의를 분석하고 재난정의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테러 대비 전략의 방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테러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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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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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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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right of hot pursuit i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that a ship on the high seas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ose flag she flies. The right of hot pursuit is provid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is paper discusses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of hot pursuit. The use of force should be avoided during hot pursuit. When force is unavoidable, it should not be used beyond what is reasom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The right of hot pursuit i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that a ship on the high seas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ose flag she flies. The right of hot pursuit is provid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is paper discusses the requirements of the right of hot pursuit. The use of force should be avoided during hot pursuit. When force is unavoidable, that is not go beyond wha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In modern international law, the absence of legal definition regarding drone(Unmanned Aerial Vehicle) has made legal scholars work on an typical analogy between aircraft codified in the international document and drone. The wording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s limited to two categories of aircraft, such as civil aircraft and state aircraft, whereas military aircraft is not legally defined. As such it is,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State regarding the drone flight over foreign territory have proven a hypothese that drone is being deemed as military aircraft. Principal usage of drone lies in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mission as well as so-called targeted killing, which is prohibited if the killing is treacherous. Claimed war against terrorism, however, is providing a legal rationale that targeted killing is not treacherous, and that the targeted person is not civilian but combatant. In such context, armed attack of drone is deemed legal and justified. Consequently, such attack is legal in the general context of the war. The rules that govern targeting do not turn on the type of weapon system used, and there is no prohibition under the laws of war on the use of technologically advanced weapons systems in armed conflict so long as they are employed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laws of war. Drones may present interesting new challenges because of their sophistication and the technological advantage they convey to their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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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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