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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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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통권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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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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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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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문화재 정책 형성과정 연구 -위원회 구성과 목록 변화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olic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the Focus on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and Changes in the Listing of Cultural Properties-)

  • 오춘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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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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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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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일제는 그들의 통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제도화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인 관료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체계화 되었고,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1934년에 지정된 문화재들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문화재 정책을 문화재에 관한 전반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문화재 목록'의 변화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회(보존회)'를 두었는데, 제도와 인적 구성 면에서 조선총독부 관료를 과반 이상 두도록 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 속에서 조선인은 극소수가 참여하였는데, 그들마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총독부가 조사하여 목록화한 문화재는 목록화 계기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목록(1909~1916)은 등 급제로 대표되는 세키노타다시에 의해 주도되었고, 두 번째 목록(1917~1933)은 대장법으로 대표되는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되었다. 구로이타가쓰미는 문화재 제도를 입안하고 목록을 공식화 하면서 세키노타다시의 영향에서 멀어지려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제도와 실제 목록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목록(1934~1945)은 1934년 지정문화재 목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단계에서는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성과도 반영이 되었으며, 종전의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현존사찰의 중요 문화재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1934년을 기점으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목록의 기본적 체계가 만들어졌다.

문헌목록

  • 한국관개배수위원회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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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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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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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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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목록

  • 한국관개배수위원회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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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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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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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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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목록

  • 한국관개배수위원회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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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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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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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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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목록

  • 한국관개배수위원회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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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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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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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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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간행물용 한국목록규칙(안)에 대한 지상공청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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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통권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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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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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우리 협회에서 간행된 한국목록규칙 3판(KCR3)은 국내의 기술목록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근거로 국제서지기술법(ISBD)을 수용하여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을 규정함으로써, 기술만으로 완전한 저록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의 언어나 사고과정에 기초한 한국적 특수성을 목록규칙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 KCR3은 단행본 중심의 목록규칙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연속간행물과 기타 비도서자료에 대한 기술규칙의 제정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각종 비도서잘(비책자자료)와 네트워크자원이 대량으로 간행되는 시점에서 이들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목록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합된 목록규칙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고려하여 우선 일차로 연속간행물용 목록규칙(안)을 내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 목록규칙(안)은 그 동안 2년여에 걸쳐 우리 협회 목록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의와 토록과정을 거친 것으로 도서관계에 종사하시는 사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오니, 애정과 관심으로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록규칙은 바로 우리 도서관인 모두가 다듬고 만들어 가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의 의견이나 권고안, 수정안이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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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in Korea)

  • 이상범;성재욱;김상수;김봉섭;이병모;오영주;강충길;최경주;홍무기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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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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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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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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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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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통권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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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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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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