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명확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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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상 복합성 낭성 유방 종괴의 조직 검사 결과에 관한 연구 (The Study for Results of Complex Cystic Breast Masses by Biopsy on Ultrasound)

  • 강혜경;동경래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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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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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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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유방 초음파상 복합성 낭성 종괴를 조직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초음파 검사자에게 적절한 검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6월 30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4년 동안 C병원에서 조직 검사 및 수술을 통해 병리 조직학적 결과가 확진된 342명의 환자 중 유방 초음파 소견이 복합성 낭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178명의 병변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위 조직에 대한 평가나 석회화, 혈류의 분포 상태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초음파 장비는 GE사의 logic 200을 사용하고, 조직 생검은 core biopsy용 gun (Kimal사, K7/MBD23)을 사용하였다. 결 과: 178명의 조직검사 결과는 FCC (n=56, 31.4%), Fibrosis (n=41, 23.0%), Fibroadenoma (n=20, 11.2%), Epithelial hyperplasia (n=17, 9.6%), Carcinoma (n=15, 8.4%), Fibroadipose (n=8명, 4.5%), Sclerosing adenosis (n=7, 3.9%), Duct ectasia (n=5, 2.8%), Papiloma (n=5, 2.8%), 그 외 Fat necrosis, Hemangioma, abscess, Dystrophic calcification이 각각(n=1, 0.6%)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 론: 유방 초음파 영상에서 복합성 낭종의 조직 생검 결과는 Carcinoma 8.4%를 제외하고 모두 양성이었으며, 대부분 섬유 낭종의 스펙트럼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일반 원칙이 많은 환자군이 연구에서 확인되더라도, 본 연1구에서와 같이 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초음파상 명확히 알 수 없는 종괴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3개월 후 재검을 하여야한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초음파 영상 평가를 체계적으로 숙지하여 세심하고 주의 깊은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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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사상논총』의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1집-25집(1996~2015) -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Daesoon Academy of Sciences : 『The Journal of Daesoon』 Vol.1-Vol.25 (1996~2015))

  • 장인호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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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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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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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창간호인 1996년 1집부터 최근 2015년 25집까지(총26집) 『대순사상논총』에 게재된 학술논문 총358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우선, 『대순사상논총』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를 위한 조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학술지의 규칙성 및 정시성 등에서 자격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보면, 학술지의 논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발행사항, 참고문헌 등 모든 면에서 원칙 및 규칙 등 일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들어 다양한 저자가 참여하고 있지만, 공동저자 논문 비율이 너무 낮았다. 학술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순사상에 대한 전문 연구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소속기관 및 연구자들과 교류를 통해 연구 주제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순사상논총』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학술지 발행주기의 규칙성 및 정시성을 위해 『대순사상논총』은 연2회 발행과 12편에서 15편 정도의 논문이 게재되는 것이 좋을것 같다. 둘째, 기본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연구자들의 논문 공유를 위해서는 키워드와 초록은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적 분포도를 고려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편집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순사상의 특성을 주로 반영한 핵심영역과 대순사상과 융합을 할 수 있는 주변영역으로 적절이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논문의 첫 장에 중요한 서지사항이 모든 들어가는 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면에서 필요하다. 일곱째, 권호 또는 Vol. no로 변환을 시도하고 발행 연월일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ays of Promoting Design Management in Domestic Small and Medium Businesses)

  • 이수봉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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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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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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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디자인의 본격적인 도입 및 활용을 통해 디자인 경영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국내 중소제조기업이, 디자인경영체제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입 및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제안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특성과 디자인경영의 도입 프로세스 및 방법과 디자인경영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도입 및 활용실태와 디자인경영 활성화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활성화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중소기업이 디자인경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3가지의 CEO 결단- 디자인 도입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 디자인의 효용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디자인 존재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적어도 5가지 요소의 인프라- 디자인조직(부서), 디자인관리자(CDO), 디자이너, 디자인정책, 디자인전략- 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디자인경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입단계의 3가지 CEO결단과 5가지 인프라요소를 바탕으로 디자인경영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CEO는 확고한 디자인경영 마인드를 갖고 자사의 제품개발과정에 다음과 같은 실천적 활동들이 혁신적${\cdot}$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1)자사의 신제품개발은 디자인개발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는 프로세스 및 생산시스템과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2)새로운 디자인개발을 자사의 최우선 경영과제로서 설정하고, 이를 전사원의 공통인식 속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3)디자인경영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cdot}$수용하고, 디자인개발에 적극 투자한다. 4)디자인경영은 제품의 경쟁력창출을 위한 산업디자인 뿐만 아니라, 기업디자인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폭넓게 활용한다. 5)디자인은 기업경쟁력을 창출 및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사의 경영자원들 중 가장 비중 있는 자원으로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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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U.S. Citizens Property Right to Space Resources)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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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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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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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등록협약의 우주법상 의의와 미래과제에 관한 연구 (The Significance of Registration Convention and its Future Challenges in Space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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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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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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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 (A Study on Causal Relationship About the Reparations Range)

  • 최환석;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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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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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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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민법상(民法上) 인과관계(因果關係)가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 제393조)과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제750조,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의 준용)이다. 민법상(民法上)의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가 추구하는 목적은 손해(損害)의 공평(公平)한 부담(負擔)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때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는 선헤(損害)의 범위(範圍)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손해(損害)의 범위(範圍)는 이른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民法) 제393조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론(因果關係論)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 그 중에서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獨逸)에서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에 관하여 완전배상주의(完全賠償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제한하기 위한 해석론(解釋論)으로 생겨난 것이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다. 그러나 독일(獨逸)과는 달리 제한배상주의(制限賠償主義)의 원칙(原則)을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民法)의 해석론(解釋論)으로 도입하여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정하는 기준(基準)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無意味)하다는 비판(批判)이 유력(有力)하다. 이에 현행 민법 제750조의 규정만으로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를 규명(糾明)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과관계(因果關係)와 관련된 조문(條文)을 신설할 것을 제안(提案)하고자 한다.서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면을 시사한다.화 패턴이 예측하기 힘든 지수, 자의적인 분류시 다른 결과 발생, 더 종합적인 생물 다양성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른 경관 생태 지수 필요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경관 정보가 지속가능한 경관계획을 할 때 어떻게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예로써 증명하였다. 그 결과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이 지속가능한 경관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의 Modified Fenton 반응 공정을 이용한 복원기술의 복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2를 급이한 시험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Leu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Ile는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MK-T2 시험구에서는 검출되었다. 9.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 에탄올 추출물의 약리효과 검정결과 누에 에탄을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적출한 신장조직에 대한 HE 염색 및 조직면역화학염색 모두에서 조직학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TGF-{\beta}1$ 단백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LTCC가 발전 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e 121.9 ${\mu}g/100mg$ 함유되어 있었다. 버뮤다그라스(Cynodon dactylon)에서 발견되었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능선, 계곡 등 구체적인 위치확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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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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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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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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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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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貞陵) 이장과 광통교(廣通橋) 개수를 통해 본 조선 초기 지배 이데올로기의 대립 (Collision of New and Old Control Ideologies, Witnessed through the Moving of Jeong-regun (Tomb of Queen Sindeok) and Repair of Gwangtong-gyo)

  • 남호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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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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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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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릉(신덕왕후릉)의 축조와 이장에 얽힌 논란은 조선 초기, 신구(新舊) 지배 이데올로기 사이의 충돌이 잘 드러난 사례이다. 태조의 경처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은 도성 안에 조성되지만 태조 사후, 태종에 의해 도성 밖으로 이장되고 그곳에 남아 있던 석물들은 청계천의 광통교를 보수하는데 쓰인다. 야사에서는 태종이 강씨를 저주하기 위해 도성 밖으로 능을 옮기고 남은 석물들로 광통교를 만들어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했다고 전한다. 태조 말년, 강씨와 태종은 대립하던 관계였으나 태조가 왕으로 옹립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정치적 동반자에 가까웠다. 정릉이나 광통교와 관련된 실록의 기록은 더 담백하다. 정릉의 천장은 능묘가 도성 안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정부의 상언을 따른 것이다. 광통교 개수를 위해 정릉을 격하하고 이장시켰다는 주장에는 사실 관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논자는 광통교 개수에 정릉의 석물이 재사용된 것에 대해 당시 도성 안팎에서 건축자재소요량이 급증하여 효율적인 조달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정릉이 도성 안에 조성되었다가 다시 도성 바깥으로 이장된 원인은 태조와 태종이 가졌던 사상적 배경의 이질성에서 찾았다. 태조는 유교국가의 통치자였으나 죽은 왕비를 위해 도성 내에 원찰과 무덤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불교의 힘을 빌려 죽은 신덕왕후의 권위를 위의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고자 한 노림수가 있었다. 원의 다루가치 집안에서 태어나 지방군벌로 성장한 이성계는 높은 유학적 소양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호불적 성향을 띄는 구체제의 인물이었다. 반면 태종 이방원은 고려 말 과거시험에 급제했던 엘리트 유생이었으며 주자학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유교국가에서 도성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율령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시스템이 정립된 이래로 도성 바깥에 무덤을 만드는 경외매장의 원칙은 거의 예외 없이 지켜져 왔다. 정릉은 태조 개인의 강한 의지로 도성 내부에 조성되지만 왕 이전에 유학자였던 태종에게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태종은 즉위 후, 주도적으로 도성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이는 '예치'를 강조하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한양도성의 경관에 명확하게 구현하고자 한 의지의 발현으로 보여진다. 정릉의 이장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진행되었던 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혁명시기 중국공산당의 문서당안관리 (Chinese Communist Party's Management of Records & Archives during the Chinese Revolution Period)

  • 이원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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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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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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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중국공산당의 창당과 함께 문서와 당안 관리 조직이 출현한 것은 아니었다. 1926년 중앙 비서처가 설립된 이후 문서과와 그 소속 문건열람처, 문건보관처 등이 설립됨으로써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1930년대 초 비서조직의 업무개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는데, 비판의 핵심은 정치적 역할을 자각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기능적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었고, 이의 해결 방안은 곧 "비서처 업무의 정치화"였다. 나아가 1940년대에는 "정풍운동"의 영향으로 문서만이 아니라 각종 주요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제공하는 재료과의 임무가 강조되었다. 한편,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인물이나 기관의 명칭을 다르게 표기한다든가 약물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의 유지가 줄곧 강조되었으며, 또한 업무활동과 지역의 상황에 대한 정기보고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이 강조되었다. 비서장은 중요 공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모든 문건의 열람과 심사를 담당하여 문서처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서의 처리가 끝나면 당안이라고 불리우며 보관되었는데, 중앙 비서처 문서과의 "문건보관처"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앙문고"라고 불리기도 한 문건보관처는 1930년대 초부터 더 이상 당안을 이관받을 수 없었지만, 1940년대에는 재료과가 문서와 간행재료를 보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갔다. 특히 조사연구를 위한 재료의 수집이 실행되었고,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던 지역을 회복하면서 대량의 당안과 문헌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1931년 당안의 분류방법과 목록작성방법이 규정된 이후 특히 194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제분류법이 유지되었고 기초적인 목록표기법이 채택되었다. "중요성"과 "기밀성"을 관리의 기준으로 삼는 원칙은 비교적 초기부터 나타났지만, 문서의 보존과 폐기를 구분하는 평가의 개념이나 절차는 명확치 않았다. 비밀의 보안관리와 접근제한의 제도를 실행하는 한편, "보존과 이용의 통일"이라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안재료의 이용제공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우 강렬하였다. 혁명운동과 전쟁의 와중에서도 중국공산당은 문서당안의 관리와 보존을 강화해가는 노력을 지속했다. 그 성과가 항상 바람직한 것도 아니었고, 그 경험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필경 중국공산당이 처해 있던 역사적 여건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은 단지 기능적인 수준에서 문서당안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공산당의 혁명운동에 미치는 정치적 의의에 대한 자각을 강화해가며, 혁명 정책 연구의 실증적 근거이자 또한 중국공산당 역사의 증거로서 당안재료가 갖는 가치에 주목하였던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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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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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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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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