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에서 정규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 청각, 신체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특별히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체 활동 보조수단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조건부 운전면허의 허용 조건을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자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조건부 운전면허 조건인 시간 제한, 공간 제한, 속도 제한, 도로 제한, 차량 제한, 개인 맞춤형 등 차원에서 주요 특징을 국제 비교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허용기준 다양화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는 크게 보아 요금규제(料金規制), 면허규제(免許規制) 그리고 서비스관련규제(關聯規制)로 나눌 수 있다. 정부규제에 의한 문제점으로서는 요금규제(料金規制)에 의한 초과수요(超過需要)의 존재와 제한적인 면허발급제도(免許發給制度)에 의해 발생한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의 배분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효율(非效率)과 형평(衡平)의 문제(問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은 비호출방식(非呼出方式)의 노상유객(路上誘客)을 주로 하는 소위 순항식(巡航式)(cruising)시장(市場)이기 때문에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상태에서는 시장정보전달(市場情報傳達)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한 시장실패(市場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보정(補正)하기 위한 가격규제(價格規制)의 필요성(必要性)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에 의한 제한적인 사업면허(事業免許)의 발급(發給)과, 임의적인 증차결정(增車決定) 및 배분방식(配分方式)은 그 정당성(正當性)이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長期的)으로 택시에 대한 면허제(免許制)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택시증차(增車)의 문제는 도시교통혼잡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中) 단기적(短期的)으로는 현행의 직접규제방식(直接規制方式)을 개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원자(出願者)에게는 일정금액의 공탁금(供託金)만 납부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내어주는 간접규제방식(間接規制方式)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태당(台當) 1일(日) 승객회전률(乘客回轉率)의 증가를 통한 승차난완화(乘車難緩和)를 위해 현행(現行) 요금체계(料金體系)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제한된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황인지 통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오버레이 상황인지 시스템은 면허 및 비면허 시스템이 스펙트럼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효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오버레이 상황인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면허 수신기의 성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경우 비 면허 수신기의 성능은 상대적으로 열화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 면허 수신기를 위한 선택 릴레이를 사용하고 면허 수신기는 전력할당 비를 조정하여 두 수신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오버레이 상황인지 NOMA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시스템의 오수신율을 해석적으로 유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유도한 결과를 입증하였다. 분석결과 선택된 릴레이를 사용하면 비 면허수신기는 SNR 이득을 얻고, 결국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은 전력할당 비 뿐만 아니라 릴레이의 수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선택된 릴레이를 사용하면 제한된 송신전력으로 원하는 시스템의 오수신율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아직까지 의사들만큼 법과 직업윤리 사이의 논쟁이 있어온 직업은 없다. 특히 의사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사자격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경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의사의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사유의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하여 면허취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특히 그 직무의 지속적 수행이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한다면, 그 직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경우 면허의 유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법상 형벌로서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나 의료법상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와 달리,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면허의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일부 업무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요건과 실제로 의료인에게 내려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비면허 광대역 운영을 6 GHz 대역으로 확장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5.925 ~ 7.125 GHz(6 GHz) 대역에서 기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비면허 이용이 가능한 1,200 MHz 스펙트럼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도 6 GHz 대역에서 비면허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M/W(microwave) 주파수 재분배 방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MHz 폭 전체를 공급하되, 실외 이용으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력조건을 제한하여 하위대역(5925 ~ 6425 MHz)의 500 MHz 폭만 우선 공급이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도 6 GHz M/W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분배 등으로 비면허 기기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운용하기 위한 기술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현재 구체화 되고 있는 미국의 6 GHz 비면허 규칙 등을 분석하여 국내 비면허 확장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파수 부족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안된 무선인지 시스템은 면허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 주파수를 비 면허 사용자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주변의 상황을 탐색하고 변화된 상황에 시스템을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지능적인 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이며, 현재 FCC에서 TV white spaces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무선인지 시스템기술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인지 시스템의 스펙트럼 센싱의 성능을 Okumura-Hata 채널모델기반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 전송은 대게 불규칙한 지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개개의 지역의 지형 윤곽은 경로 손실 추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무선인지 시스템에서의 무선신호 전송에서 개개의 수신지점이나 특정지역에서 수신된 신호에 따라서 면허 사용자의 검출 성능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다양한 성능분석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수신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에 따른 검출 성능 분석 및 비면허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검출확률을 모의 실험을 통하여 스펙트럼 센싱의 성능을 나타내고자 한다.
주류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을지라도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저(低)알코올이면서 다양한 술이 많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양한 술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재고하고, 주류 면허를 개방하면서 특산주와 소규모 맥주 제조처럼 제조자의 요건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술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실시하고, 술에 넣는 첨가물을 일일이 제한하는 것과 같은 주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이다.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선장 경력을 갖추고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도선 수요를 감안하여 도선사 면허의 수(數)를 제한하고 있어서 도선사 면허를 위한 도선수습생전형시험은 절대적 평가기준 없이 응시자 시험성적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선사 시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선사 시험제도 변천 내역을 조사하였고, 도선사 자격기준에 관한 국제기준을 분석하고 현직 도선사 7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로써 국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개선방안과 도선사 자격증명 제도개선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선사 자격증명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전국 6개권역의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20개의 수상레저 제약요인 중 면허제도, 활동제한 규정, 출항신고규정, 전담조직부재, 정보제공미흡, 참여이벤트 부족 그리고 지원정책 제도 등 6개 요인에서 활동자들이 인식하는 제약수준이 종사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활동의 제약요인으로는 출항신고규정, 활동제한규정, 면허제도, 지원정책 부재, 계류시설 그리고 전담조직 부재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에서는 활동자들은 면허 및 연수비용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종사자들은 교육인력 배치와 대회유치홍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 발전방안으로는 무료체험활성화, 마리나개발촉진, 면허연수비지원, 프로그램다양화 그리고 사업자지원 등의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에 필요한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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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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