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훼손과 위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창작물)의 거래 및 유통을 활성화하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판매수익 추적 시스템 및 플랫폼을 구축한다.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이력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콘텐츠 구매에 따른 라이센스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파일, 해시 등을 통한 콘텐츠 조회 기능, Web 및 APP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API 서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창작물 저작자의 권리관계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보호 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저작권(copyright)은 낱말 뜻 그대로 카피할 권리(right to copy), 즉 복사권을 의미했다. 그러나 IT의 발전과 더불어 방송권, 영화 판권 등이 이에 포함됐으며, 새로운 이용방법의 발달과 더불어 대여권이 저작권의 내용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저작권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과 더불어 확장일로에 있으며 새로운 해석과 개념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기술발전은 정보의 이동이 지리적 한계를 갖지 않으며 거래 비용의 문제도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됐다. 이는 정보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IT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IT의 발달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창작의욕 및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면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정보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기 위해 본질적인 면까지 바꾸면서 정보재산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의 개념과 환경의 변화를 검토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는 디지털 콘텐츠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양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DRM 시스템은 콘텐츠의 사용 권리가 있는 사용자만이 해당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재배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운로드 큰텐츠에 국한되어 재배포를 위한 초유통 서비스 구조가 출현하였다. 하지만 스트리밍 콘텐츠는 사용자가 직접 스트리밍 서버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접근하기 때문에 초유통이 제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리밍 콘텐츠의 초유통을 위한 스트리밍 서버와 사용자를 연결할 수 있는 중계파일을 제안하였다.
세계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들은 불법 사용이 손쉽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장치나 기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법들은 디지털 저작물 침해에 관한 법적인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디스크 검증과 같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부적당하게 저작물을 사용할 때 이를 인지하고 법적 위배 사항을 통지해 주도록 하는 컴퓨터 포렌식 기반 디지털 저작물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계속적으로 침해 사실이 진행된다면 이런 일련의 위배 행위를 지적재산권법 매핑에 의하여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한다. 이 기법은 디지털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의 문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디지털 음악상품의 유료화 서비스를 위해 P2P 서비스 업체들은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주는 자와 받는 자간에 포인트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운로드 건별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권리자와 콘텐츠를 명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 식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음악식별이 중요한데, 불특정 다수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정보가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해시 기술이나 음악인식 기술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식별 방법을 이용하여 저작권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시 기술 및 콘텐츠 인식 기술을 융합하여 두 기술의 장점만을 활용함으로써 해시 기술의 빠른 속도와 콘텐츠 인식 기술의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DB 관리 방법, 요금 결제 및 정산 방법 등을 이용하여 P2P 서비스의 유료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전자책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전자책은 현재 판매와 대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본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을 가진다. 단,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된 복제물의 경우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으며, 이를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최초 판매의 원칙은 도서나 영화 DVD 등과 같은 유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지털화되어 유형물 없이 거래되는 저작물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단, 우리나라 법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의 예외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외 조항에 전자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전자책 대여의 맹점에 대해서 고찰토록 하겠다.
디지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고속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형태로 컨텐츠의 유통 경로가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컨텐츠를 손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디지털 장비의 보급은 과거의 멀티미디어 소비 구조를 놀라운 속도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PC와 디지털 텔레비전의 빠른 보급은 양질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손쉬운 구매와 소비를 촉진시키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하고 소비할 뿐 그 컨텐츠에 대한 원 소유주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한 컨텐츠를 복사하여 타인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분야에 맞게 다시 재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어 원래 컨텐츠에 대한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이에 된 논문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에 기반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rights, fees, condition 등과 이에 덧붙여 메시지의 무결성과 엔티티인증에 대하여 기술한 XrML(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를 위한 문서 편집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상업적인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주체와 지식거래소간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거래에서 정작 원저작자인 개인 저자들은 빠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원저작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 생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디지털화, 원문DB화 및 지식거래소를 통한 유통 등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약을 통해 그 이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법과 계약법간의 충돌 관계를 고찰하였고, 이러한 충돌 관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방법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IFLA가 밝힌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자권에 대한 입장 고찰을 통해 이러한 충돌관계와 관련하여 도서관이 저작권법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를 가진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복제를 통한 컨텐츠 유통을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컨텐츠의 이용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모바일 환경에 기반한 디지털 저작 관리(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은 무선 환경에서 적용되는 모바일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복호화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부분 암호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 컨텐츠 암호화 방법(전체 암호화와 부분 암호화)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고 현재의 무선 디바이스에서 적합한 DRM 시스템은 부분 암호화의 모듈을 적용한 시스템임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바일 DRM 시스템은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유통되는 컨텐츠를 보호하는데 큰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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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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