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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이렇게(2)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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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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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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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 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 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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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이렇게(3)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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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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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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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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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apital Gain Tax)

  • 김범진;전중욱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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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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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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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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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정부간행물의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 Publication by the Metropolitan Government)

  • 김영;허준석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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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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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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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공기관의 정부간행물은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이다. 법과 제도의 틀에서 정부간행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간행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간행물 납본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야 한다. 정부간행물의 납본에 있어 납본 방법과 납본 자료가 법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략한 정보 및 원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둘째, 기록관 환경에 맞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간행물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간등록 및 납본 제도는 국가기록원의 중심제도이므로 기관 기록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간행물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간행물 정리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분류 방법과 통합 관리되는 프로그램 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정보의 요약본과 원문 정보를 동시 구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거부문 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방안

  • 이건;변미리;이명진;서우석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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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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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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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응답거부가 늘고, 조사대상을 접촉하기 어려운 등 조사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구센서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Jensen, 2000). 심지어 독일이나 네델란드에서는 조사환경의 악화로 1990년대 이후 인구센서스를 중단한 상태이다(Bierau, 2000). 조사환경의 악화는 조사의 포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제 조사에 도움을 주었던 행정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조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악화되는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센서스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순환형 센서스보다는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부분의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Harala, 1996; Gaasemyr, 1999; Laihonen, 1999), 많은 나라들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 방식을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매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사업체에 잘 기록 및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은 단지 국가의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개인과 사업체의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사업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여 표준화하는 막대한 작업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래에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행정자료를 인구센서스에 보조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첫째, 1962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추고 있으며 40년 이상 제도화되어 오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으로 행정자료를 연계${cdot}$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 행정자료 가운데 주거(생활)단위와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불완전하다. 대표적으로 인구센서스통계의 주요한 단위인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소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사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 가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오류가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행정자료가 아직은 불완전하여 이들을 직접 연계하기에 어렵다.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실제 행정에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손쉬운 부분에서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활용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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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自動車)리싸이클링의 현황(現況)과 리싸이클링모델의 제시(提示) (Current Recycling Status of End-of-Life Vehicles(ELV) and Proposal of Recycling System Model)

  • 오재현;강정호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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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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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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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982년에 폐차제도가 도입되고, 1987년에는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폐차업은 폐차(ELV)의 회수체계 및 등록말소 등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현재 폐차는 유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처리되 있다. 그러나 폐차의 자원으로서의 인식과, 재활용율의 제고 그리고 환경성을 감안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있어서는 규제와 노력이 미흡한 현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금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이 시점에 즈음하여 필자는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계되는 법 제도의 변천, 폐자동차의 리싸이클링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적 자동차리싸이클링 모델의 골격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리싸이클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였다.

건설 기능인력의 임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of Wage Payment System for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 이근형;손창백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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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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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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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건설업은 대표적인 인력의존형 산업이다. 그러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지급 관련문제들로 인해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숙련된 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 임금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무등록 시공팀을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을 의무화 하고,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시행하는 PBA를 벤치마킹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녹색당 선거활동 기록의 의미 분석 연구 (Content and Value Analysis of the Records of Green Party Korea's Election Activities)

  • 주현미;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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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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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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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가의 중요한 이벤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수의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거대 정당의 독점을 공고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실험, 비례대표의 확대 등 어떤 소수의 민의라 할지라도 현실정치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당내 민주적인 제도화를 통해 실천해가고 있는 녹색당의 활동은 의미가 있으며 선거활동은 그러한 녹색당의 지향과 실천이 발현되는 과정이었다. 일상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후보 및 선거활동가들과 함께 선거활동 아카이빙을 기획하고 선거 후 어떻게 기록을 분류하여 등록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일상에서의 정치적인 활동과 지향이 선거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나는 접점을 일상아카이브로 포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지방선거와 총선거 기록은 녹색당의 활동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과 선거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기록이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소수정당의 활동을 포착한 기록이다. 녹색당 선거기록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고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돌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녹색당 선거기록 컬렉션이 한국 정치사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신체장해 언더라이팅에 관한 연구 (Disability Underwriting)

  • 김유진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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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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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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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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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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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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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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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