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007년부터 국내학술논문의 국제적 영향력제고를 위해 DOI 등록관리기관 (DOI RA, Digital Object Identifier Register Agency)인 Crossref의 DOI 대행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6년 KISTI가 전세계 10번째 DOI등록관리기관이 되면서 KISTI에 DOI를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DOI Name은 접두사를 관리하는 등록관리기관에 종속되어, KISTI 관리주체가 아닌 접두사를 KISTI에서 등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기존의 Crossref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KISTI DOI를 신청한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접두사 관리주체를 Crossref에서 KISTI로 해석(resolution)의 중단 없이 변경 하고 DOI 검색 서비스를 위해 Crossref에 등록된 DOI를 KISTI로 이전해야 하는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Crossref를 KISTI DOI로 변경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자금융서비스 활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 인터넷 자동이체, 조회) 이를 악용한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 제공자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전송하여 실제와 유사한 허위 URL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파밍 공격이 이러한 범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들이 등장했지만 이들은 공통된 취약점이 존재한다. 기존 사이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IP주소의 위조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인터넷 주소 등록기관을 통한 URL 검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주어진 URL의 등록기관 및 국가를 검증하여 악성 사이트로 유도하는 URL을 탐지한다. 제시된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인터넷 금융과 관련된 총 44개 URL의 등록기관 및 국가를 검증해 보았으며, 90%이상의 정상 사이트 및 80% 이상의 비정상 사이트를 정확히 판별해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과 CMI 노력의 발판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자선화증권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도입초기에 개별국가의 전자무역사업자들과의 협업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상법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KTNET이 법무부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상법모델은 볼레로 선화증권보다 글로벌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살펴보고 지정제도 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4월호에 소개한 등록데이터베이스(등록번호 851-907)에 이어 건설분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7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기로 한다. 앞으로 센터에 등록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본지를 통해 매월 홍보할 것이며, 데이터베이스 관련업체 및 기관에서 당 센터에 미 등록된 신규구축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문의 후 등록하기를 바란다.
지난 8월 초부터 관련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등록을 받은 결과 9월 27일 현재 173개처에서 308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었다. 등록데이터베이스는 상업용데이터베이스와 기업내부용데이터베이스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모두를 포함한다. 센터는 데이터베이스월드 10월호부터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매호마다 소개할 예정이다.
국내 부가가치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11월 20일 현재 300개처에서 520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었다. 이번호에 게재된 등록데이터베이스는 '94.9.2 ~ 10.17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252~400)수이다. 실태조사기간중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나 기관은 이후라도 언제든지 당 센터에 수시로 등록(기등록부분에 대한 변경있을시 변경등록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95년 신년호에는 '94년도에 등록 완료된 데이터베이스를 면밀히 분석한 통계자료를 게재할 예정으로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록대상 : (1)부화업 (2)계란집하업 (3)종축업(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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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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