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령 - '종오리업'도 축산업 등록을 의무화

  • 발행 : 2009.01.01

초록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록대상 : (1)부화업 (2)계란집하업 (3)종축업(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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